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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0년 11월 1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2차 회의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2차 회의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3년 11월 18일 11:00-11:30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 석 자 : 한국 측 -문철순 대표 (수석위원 대리)
엄영달 전문위원
정순근 보좌관
최광수 보좌관
(옵서버)정일영 전문위원
이수우 보좌관
박상두 보좌관
일본 측 -요시다 부수석위원 (대장성 이재국 차장)
우라베 대표 (외무성 참사관)
한다 보좌관(대장성 외채과장)
가네마쓰 보좌관 (외무성 조약과장)
마에다 보좌관 (외무성 북동아과장)
야나기야 보좌관 (북동아과 사무관)
이께베 보좌관 ( 〃 )
(옵써버)우야마 대표 (외무성 참사관)
3. 토의내용
요시다 위원 - 오늘 일본 측 수석위원인 “니시하라” 대표가 예산편성 관계 등으로 바빠서 본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본인이 일본 측을 대표하겠으니 양해하여 달라.
문철순 위원 - 우리 측에서도 수석위원인 유창순 대표가 일시 귀국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본인이 한국 측을 대표하겠다.
요시다 위원 - 지난번 회의 때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은 1952년 제1차 한일회담 당시에 한국 측이 제출하였던 안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 측 위원 대부분이 이 문제에 처음 관여하는 사람들이므로 한국 측에서 각 항목에 대한 추조설명을 하여줄 수 없겠는가.
문철순 위원 - 지난 회의 때 우리 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제1차 회담 당시와 같은 것이고 다만 표현이 약간 다른 곳이 있을 뿐이다. 물론 각 항목별의 자세한 설명은 토의가 진행됨에 따라 행하여질 것이나, 그 이전에 우선 1952년 12월 31일 예비교섭 종료 시에 서명한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8개 항목을 본 청구권소위원회의 토의의 대상으로 확인함이 어떤가. 합의의사록에도 일본 측이 이 8개 항목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토의에 응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 이의가 없을 줄 아나, 다만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원측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요시다 위원 - 그것은 종래의 정부 간의 약속이니 거기에 따라 하는 데 이의 없다.
문철순 위원 - 그러면 이 8개 항목을 토의의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인가.
요시다 위원 - 그렇다.
문철순 위원 - 그러면 8개 항목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하겠다. 설명은 엄영달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엄영달 전문위원은 별첨과 같은 추조설명을 행함)
요시다 위원 -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종래 일본 측으로서도 연구를 하여오던 바이나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것을 연구해서 이다음 회의 때 그 사실, 금액, 인수 등에 관하여 한국 측에 질문을 하고자 한다.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오늘 들은 설명과 우리가 가진 과거의 기록을 대조하여 본 때 대체로 같은 것 같으나 약간의 Nuance 가 있는 것 같다.
문철순 위원 - 그 내용은 대체로 같은 것이다. 오늘의 설명은 대체적인 것이며 자세한 설명은 항목별로 토의할 때 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일본 측에서 질문이 있다면 응하겠다.
요시다 위원 - 지금의 설명은 잘 들었으나 내용이 복잡한 것이므로 간혹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치 못한 곳도 있다. 그러나 한국 측에 지장이 없다면 오늘 설명한 것을 “메모”하여 주시면 고맙겠다. 앞으로 우리 측에서 관계 자료를 조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철순 위원 - 오늘 설명한 것을 그대로 메모하여 주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회의 때가 아니드라도 적당한 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
요시다 위원 - 알았다. 우리의 질문은 차기 회의 때 행하겠는데, 물론 이것은 질문을 한번에 끝낸다는 것은 아니다.
문철순 위원 - 다음 회의 개최 일자는 우리 측 수석위원이 귀임한 후에 심의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어떤가.
요시다 위원 - 우리 측도 총선거와 정부수립 등으로 수석위원이 바쁘니 다음에 연락을 취하여 결정함이 좋겠다.
문철순 위원 - 그러면 외무성과 연락을 취하겠다. 오늘 신문발표에 관하여서는 한국 측이 제1차 회의 때 제시한 8개 항목을 일반청구권소위원회의 토의의 대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대체적인 설명이 있었다고 함이 어떤가.
요시다 위원 - 좋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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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