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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교포의 재산 및 자본 반입 촉진에 관한 제반 난관점

  • 작성자
    재무부
  • 날짜
    1960년 11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1. “재산반입”상의 난관점
일본으로부터의 반입재산은 우리나라 재산반입절차 간소화 조치 중 규정에 의하여 무상반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반출을 허가할 일본 측에서는 정상적 수출무역이 아닌 무상수출이 되는 고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무위체수출”(無爲替輸出)에 관한 국한된 제약을 받게 되는바 우리나라 “재산반입물품심사기준”에 의한 (1) 비귀국자의 재산반입의 경우는 일본의 현행 관리법상 특별히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이는 “무위체수출”로 무상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2) 귀국자의 재산반입의 경우는 “무위체수출”에 관한 규정 중 “영주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휴대품, 직업용구, 이사화물 등의 범위 내에서 일본으로부터 무상수출이 가능한바 이는 우리나라가 재외 교포의 재산반입의 대상으로 정하는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생산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일본의 현행 관리법상 새로운 규정이 설정되지 않는 한 일본으로부터 여사한 재산의 무상반입은 그 실현성이 거의 없는 것임.
2. “자본도입”상의 난관점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으로부터의 재산반입의 실현이 불가능한 데 대처하여 교포가 반입하고저 하는 현물을 일본 내에서 매각하여 현금화한 것을 자본형식으로 도입할 경우 (1) 세법상 문제점은 소유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의 부동산 매각처분 시 생하는 부동산 매각 손익금에 관하여 대략 4분의 1내지 2분의 1의 과세가 부과되는바 이는 재산반입을 기도하는 교포에 대하여 극심한 타격을 주는 것이며
(2) 외환관리법상 자본도입의 형식을 취할 때 일본이 완전한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재일교포의 본국에 대한 자본투자는 일본의 현행 관리법으로는 “무역외송금”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일본 “외국위체관리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대장성”(大藏省)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것임.
3. 제3자를 중계로 하는 환거래상의 난관점
일본으로부터의 재산반출 및 자본송금의 제반 난관을 피하기 위하여 반출재산 도는 이의 현금화한 것을 제3자(개인, 회사, 은행 등)에게 예탁한 후 본국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도 일본의 “외국위체 및 외국무역 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며 일반화 혹은 제도화 하지는 못할 것임.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대장성
기타
수출무역관리령, 무위체수출, 재산반입물품심사기준, 무위체수출, 무위체수출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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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의 재산 및 자본 반입 촉진에 관한 제반 난관점 자료번호 : kj.d_0006_0080_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