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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교포의 재산 및 재산 반입 촉진을 위한 일본국과의 협상 의뢰의 건

  • 발신자
    재무부장관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2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재이 제7972호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이 제7,972호
단기 4293년 11월 24일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귀하
재일교포의 재산 및 자본 반입 촉진을 위한 일본국과의 협상 의뢰의 건
해외 교포의 재산 및 자본 반입의 촉진은 현하 우리나라 실정상 가장 긴요한 문제의 하나인바 이에 있어서는 별지와 여히 일본 측으로 볼 때 정상적 수출무역이 아닌 무상수출이 되므로 일본국 “수출무역관리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위체수출”(無爲替輸出)에 관한 국한된 제약을 받게 되며 일본의 현행 관리법상 새로운 규정이 설정되지 않는 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공헌할 생산시설을 포함하는 교포 재산의 무상반입은 그 실현성이 거의 없는 것이며 또 교포가 반입하고저 하는 현물을 일본 국내에서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자본형식으로 도입할 경우 역시 세법상 문제 및 외환관리법상 제한으로 일본 “외국위체관리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대장성”(大藏省)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일방 이러한 난관을 피하기 위하여 반출재산 또는 이의 현금화한 것을 어떤 제3자(개인, 회사, 은행 등)에 예탁하고 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역시 일본의 “외국위체 및 외국무역 관리법” 제27조 및 제25조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니 재일교포의 재산 및 자본 반입 촉진에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반출을 허용할 일본 측과 교포의 반출재산의 범위 및 자본투자 허가조건 등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양국 간의 협상이 시급하오니 이에 대하여 조속 적의 조치하여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별첨” 1. 재일교포의 재산 및 자본 반입 촉진에 관한 제반 난관점.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대장성
기타
수출무역관리령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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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의 재산 및 재산 반입 촉진을 위한 일본국과의 협상 의뢰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8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