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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담화문

  • 날짜
    1960년 10월 18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담화문
재외교포재산의 반입은 관세법 제125조의 2에 의하여 재무부 산하 「재산반출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되어 왔던바 종래에는 일반이 그 절차에 대하여 밝지 못할 뿐 아니라 구 정권 측의 엄격한 제한방침으로 인하여 반입이 활발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불본의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도 불무하였던 것입니다.
신정부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산업건설을 위하여서는 앞으로 외자도입촉진법을 활용하여 외국의 민간자본을 적극도입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재외교포의 자본을 외국에 도입할 때에도 외자도입촉진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자본과 동등한 제반 특혜(면감세 등)을 부여할 것은 물론이요 재산반입의 형태로 도입될 때에도 이를 환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그 반입재산이 국가산업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신속히 허가할 것이며 오직 기존 국외산업과 경합될 염려가 있을 경우나 단순한 소비자재일 경우에는 반입을 불허할 때도 있을 것이오니 교포여러분은 상공부가 매년 1월 및 7월에 책정 발표해 온 무역계획과 별도 공포할 소책자 등을 참조하시여 재산반입에 불의의 지장이 아니 생기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전에 재외영사관에서 전기 무역계획 등을 열람하실 것과 그래도 미심할 때에는 반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을 거쳐 본국정부에 조회하도록 하시여 귀중한 재산반입을 원활하게 하고 뜻하지 않는 손실이 없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단기 4293년 10월 일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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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자료번호 : kj.d_0006_0080_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