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예비회담 진행요강 (제1호)

  • 날짜
    1959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예비회담 진행요강(제1호)
一. 기본방침
(1) 예비회담에 있어서는 각 문제의 실제적 사무적 검토와 일본 측의 새로운 태도를 탐지하여 본회담에서 정치적 타협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제반 해결안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예비회담을 2개 단계로 구분하고 제1단계에 있어서는 아측 태도의 구체적 표명을 가급적 보류하고 일본 측의 태도의 비공식 타진에 주력하며 제2단계에 가서 일본 측 태도를 고려한 연후 아측의 중간적 태도를 시사 내지 표명하도록 한다.
(3) 일본 측은 11월 20일의 총선거 결과 판명 시까지 확실한 태도표명을 보류할 것이 예상되는바 여사한 경우 아측은 제2단계로의 진입을 일본 총선거 완료시까지 보류할 것이다.
(4) 회의는 「한일 제5차 회담」이라고 규정하되 제4차 회담까지의 양국 간의 합의 내지 요해사항 및 토의내용은 이를 가급적 존중하여 교섭을 진행시킨다.
(5) 회담의 조직과 진행요령은 가급적 제4차 회담 시와 같이 한다.
(6) 용어는 국어, 영어 및 일본어로 한다. 공식문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토록 한다.
二. 각 문제에 대한 해결원칙
(1) 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담 말에서 거의 합의에 도달한바 있는 내용을 대략 기초로 하여 가급적 조속히 해결하되 다음의 제점에 관한 아측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이 문제만은 예비회담에서 실질적 합의에 도달토록 한다.
(ㄱ) 종전 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일한인”이라고 함)에게 유리한 제반의 법적 보장(예컨대 내국민대우 등을 확정)하여 일본에서 안주케 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ㄴ) 재일한인의 집단귀국문제 및 이에 부수되는 보상금문제는 아측으로서는 이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ㄷ) 재일한인에 대하여는 퇴거강제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면제 내지 완화케 한다.
(ㄹ) 재일한인의 북송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토록 한다.
(ㅁ) 재일한인 중 귀국자에 대하여는 무제한으로 재산의 반출과 송금을 허용하며 절차와 형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토록 한다.
(2) 한국 청구권위원회
(ㄱ)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a) 종래 아국이 요구한 제 항목 중 이중 계산한 부분 및 사실상 기히 수취한 부분 내지 근거가 박약한 부분을 감제하고 확실한 항목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원칙적인 채무승인을 강력히 요구한다.
(b) 전기 원칙이 확인되면 전문가에 의한 채권액을 산출 확정케 한다.(주)최초 청구액은 약 15억불로 함.
(c) 〔내용 삭제됨〕
(d) 소위 「경제협력」이라 하여 차관 운운하는 것은 본 청구권문제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며, 그에 관하여는 별도로 취급하기로 한다.
(ㄴ) 선박소위원회
(a) 요구 선박 총 톤수를 표준으로 하여 이에 상당하는 가치의 신 선박 또는 현존 가용 선박을 반환받도록 한다.
(b) 요구 선박 명부는 이를 분할 제출치 말고 각 의제별(A.B)로 일괄하여 제출한다.
(c) 의제 (c)와 (d)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서 처리한다. (주) 의제(c)는 일본의 대한대여선박 5척에 관한 것이며 의제 (d)는 제1차 회담 시 현재로 재한국제연합군에게 나포 처분된 선박에 관한 것임.
(ㄷ) 문화재소위원회
(a) 일본 국유 및 공유의 한국문화재는 이를 전부 반환토록 요구한다.
(b) 개인소유의 한국문화재는 일본 측이 가급적 다수를 반환토록 요구한다.
(3)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a) 일측으로 하여금 회담 초에 평화선 존중원칙에 기한 새로운 성의 있는 협정안을 제출토록 요구한다.
(b) 국내외의 반향을 참작하여 적당한 시기에 아측이 전기 원칙에 입각한 협정요강을 제시한다.
(c) 평화선내 문제해결은 아측으로서는 조급히 서둘지 말고 일측이 청구권문제 등에 있어서 성의를 표시한 후 최종단계에 가서 타협을 기도한다.
(4) 기본관계위원회
(ㄱ) 한일양국의 관계는 조약으로서 규제하고 종전의 양국 간의 관계문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고 이북괴뢰집단과 여사한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을 일본 측으로 하여금 확약케 한다.
(ㄷ) 외교관계를 조약발효와 동시에 수립하고 대사를 교환한다.
(ㄹ)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은 후일 별도교섭 체결케 한다.
三. 행정사무에 관한 절차
(1) 회담진행에 관한 보고를 수석대표가 수시 지체 없이 외무부장관 앞으로 한다.
(2) 특별한 연락협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적당한 인원이 출장 또는 귀국하여 정부방침의 정확한 집행을 확보토록 한다.
(3) 본부 및 대표단에서의 공식 대변인을 지정하고 그 이외의 인원은 발표사항에 간여치 않는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예비회담 진행요강 (제1호) 자료번호 : kj.d_0006_007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