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정무 보고의 건(일소 어업 교섭)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4월 2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정) 제155호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대(정) 제155호
단기 4294년 4월 20일
주일공사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정무 보고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당 공관의 정무 보고를 제출하나이다.
- 기 -
제목 : 일소 어업 교섭
일소 어업협정에 따라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연어(SALMON), 송어(TROUT), 괴(CRAB) 등의 1961년도 어획량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5회 일소어업공동위원회는 지난 2월 6일에 개막된 이래 최근까지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여지고 있었는데 작주부터 위원회의 토의가 일소 어업의 문제점인 연어 및 송어로 옴겨지자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교섭은 난항을 불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측은 소련 측의 태도가 경화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교섭 타결 전에 규제구역 외의 출어를 소련 측에 통고하기에 이르렀다.
금년도 위원회는 예년과는 달리 본회의 개최에 앞서 2월 6일부터 “과학기술소위원회”를 열었으며 동월 22일에 개최된 제13회 소위원회에서는 양측이 금년도의 연어 및 송어 자원이 풍어년이지만 전번 풍어년인 1959년보다는 저하되었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본회의는 2월 22일부터 개최되었는바 연어 및 송어의 어획량, 금어구, 규제구역 등의 중요 문제에 앞서 심의된 세목 문제는 예년의 경우와는 달리 간단히 처리되었다. 3월 23일부터는 문제의 연어 및 송어에 관한 토의로 드러가게 되었는바 소련 측이 “연어” 및 송어가 회유하는 해역 전부를 규제구역으로 하지 않으면 자원 보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대립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나중에 토의하기로 하고 “괴”에 관한 토의를 4월 4일부터 시작하였다. “괴”에 관한 문제는 토의 4일만인 4월 7일에 타결되어 양측의 어획량을 작년도 수준 즉 일본 26만 상자 소련 39만 상자로 결정하기로 비공식 회의에서 협의를 보고 본회의에서의 정식 체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소련은 “괴” 어획량의 본회의 체결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전문가 회의에 다시 회부하자고 요구하였다고 하며 “괴”에 관한 토의에 이어 시작된 연어 및 송어 토의에 있어서는 규제구역을 현행 북위 45도 이남의 회유 해역 전부에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25회 본회의(4월 12일)에서 정식 제안하고 그 입장을 금일까지 견지하여 교섭은 난항에 빠진 것 같이 보여지고 있다.
한편 일본 측은 현행 규제구역 외에서의 어기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교섭의 타결을 기다리지 못하고 4월 19일 소련 측에 대하여 구역 외에서의 어로는 조약상 자유이다라는 이유하에 일본 어선에 대한 출어를 허가하였는바 구역 외 어획량은 자주적인 규제를 실시하여 7만 톤 정도(작년과 동일하며 재작년보다는 2만 톤이 적음)로 억제하겠다고 통고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작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라고 하는바 작년에는 구역 문제에 관한 토의로 양측의 대립이 심각하여지기 전에 일본이 선수를 썼으므로 그 영향은 비교적 적었지만 금년은 소련 측의 구역 확대에 관한 요구가 미리 세심하게 준비된 것이었든 만큼 앞으로의 교섭에 있어서 소련 측의 태도를 경화시키고 회의를 더욱 난항에 빠트리지 않다 위구되고 있다.
이상.

색인어
지명
소련, 일본, 일본, 소련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보고의 건(일소 어업 교섭)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