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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9차 비공식 회의 보고의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4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450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450
일 시 : 0716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9차 비공식 회의 보고의 건
금 4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가유회관에서 우리 측에서는 김, 길 양대표, 신광유 위원 외 1명이 참석하고 일측에서는 우야마, 다가하시 양 대표 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공식 회의를 가졌아온바 동 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전번 회의 시에 회의진행 방법을 수석대표에게 물은 후 다시 정하기로 하였는바 우야마 대표는 우리 측 수석대표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우야마 대표가 전번 회의 시에 말한 대로 이미 토의대상으로 정한 바 있는 7개 항목에 대한 양측 의견의 진술을 끝마친 후 다시 상세한 토의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음.
2. 일측은 주요대상 어족 중 부어에 대하여 “청어” 및 “방어”를 추가하자는 우리 측의 전번 제의에 대하여 청어는 생물학상으로는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그다지 중요성이 없는 것이며 또 방어는 연안 어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해상의 어업을 논의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마치 “전복” 및 “천초” 등의 채취가 문제되지 않는 것과 같이 토의하지 않어도 좋다고 말함.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자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어를 제외할 수 없으며, 또 방어에 관하여는 어떤 기술의 발달로 공해에서의 어로가 현실로 가능한 것이니 의당 토의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양측 의견이 합치하지 않음에 양측은 각자가 주장하는 토의대상이 상이하다는 점만을 확인하였을 뿐임.
3. 주요 대상 어족 중 저어에 관하여 우리 측은 자원론을 하는 이 자리에서 중요 저어자원을 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일측이 주장하는 일괄 토의와 아울러 어족별 토의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한일 양국이 어업협정을 체결하드라도 일소 어업협정과 같이 각 종류별 어획량을 규정한다는 방식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일괄적 토의로 족하며 만일 특정 어종에 관한 자원론적인 토의가 필요할 때에는 그때에 양국 과학자 소위원회에 회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우리 측은 자원론 토의를 위하여서는 각 어족에 대한 개별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반복 주장하였는바 일측은 양측 주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자기 측에서 다시 고려해 보겠다고 말하였음.
4. 제3 토의항목인 “주요 어족의 자원량 표시방법”과 제4항목인 “주요어구별 어획강도”에 관하여는 남상규 위원이 귀임한 후에 토의하기로 하였음.
5. 토의항목인 “주요 어업의 종류와 어기별 어장”에 관하여 일측은 (가) 기선저인망어업 (나) 트롤어업 (다) 선망어업(근착망어업) (라) 고등어 일본조의 4개 어업 종류를 토의대상으로 함이 좋다고 제의함(이는 제1차 위원회에 일측이 제시한 한일 어업 관계 사항에 기재된 어업방법과 동일함).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일측이 제의한 어업 종류 외에 (가) 타뢰망어업 (나) 유망어업 (다) 연승어업 (라) 안강망어업도 토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의함. 일측은 타뢰망어업은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기선저인망어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으로 후에 대상 어업을 구체적으로 토의할 때에 자연이 해결될 문제라고 말하였는바 그 이외의 어업에 관하여는 하등의 의견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 회의 시로 미루었음.
6. 제6 토의항목인 “주요 어족의 산란장, 시기, 월동수역”에 관한 토의 진행 방법에 관하여 일측은 생물학적인 자료를 우선 교환한 후 어느 단계에서 과학자 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를 생각해 두어 달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본 위원회에서의 토의는 현재의 위원회 구성원만으로 토의할 수 있는 일반적 토의에 한하고 과학자 소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하였든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일측은 일반적인 토의만을 함에는 찬성하였는바 앞으로 어업협정이 성립되기 전에라도 한일 간의 어업관계가 복잡함에 비추어 항시 양국 전문가가 회합하여 문제점을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으로 이 점을 한국 측이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
7. 다음 회의는 4월 11일(화요일) 오전에 계속 비공식의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수석대표
1961 APR 8 AM 10 00

색인어
이름
신광유
지명
한국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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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9차 비공식 회의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