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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0년 11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3년 11월 15일 오후 3:00-3:55
일본 외무성 제703호 회의실
2. 참석자 : 한국김윤근 수석위원
문철순 위원
남상규 위원
정일영 위원
엄영달 위원
김정태 위원
최광수 위원
진필식 옵써버
이수우 옵써버
박상두 옵써버
일본 측 다까하시 (高橋) 수석위원
우야마 (宇山) 수석위원
기도 (木戶) 보좌관
나까무라 (中村) 보좌관
아리마쓰 (有松) 보좌관
사루다 (猿田) 보좌관
오기소 (小木曾) 보좌관
마에다 (前田) 보좌관
야나기야 (柳谷) 보좌관
오와다 (小和) 보좌관
와다나베 (渡辺) 보좌관
3. 회담내용 :
우야마 수석 : 전번 회의 시에 일한 어업관계 상항표를 제시하고 동 표에 따라 한국 측의 의견을 들을려고 하였으나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니 질문 형식으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질문사항이 기입된 유인물을 제시함) (별첨 참조)
이 질문사항과 전번에 한일 어업관계사항에서 상이되는 점은 질문사항에 자원조사에 관한 항목이 빠졌다는 점이다. 자원조사는 어업협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바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양국 간에 원만한 관계가 맺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또 양국의 어업이 영구히 같이 성립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문제는 질문사항 제4항에 자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수석대표 간에 일측이 협정안을 먼저 낸다는 말이 있었는데 일측은 협정안을 내기 전에 한국 측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질문사항 제1항은 전에 제시한 한일어업관계사항 제1항 및 2항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다.
각 어종에 따라 어장, 어기 등이 각각 상이하니 어업 종류별로 고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측은 전번 회의 시에 4개 어업 종류만을 고찰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관한 한국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었으면 좋겠다.
김 수석 : 일측의 질문사항은 전에 제시한 어업관계 사항을 부연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은가.
우야마 수석 : 그렇다.
김 수석 : 한국 측은 전번 회의 시에 말한 바와 같이 토의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하여 일측과 상이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토의를 시작할 것인지 또는 한국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협정요강 안을 내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어 토의를 시작할 것인지를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든 것인데 한국 측으로서는 전번에 제시한 관계사항과 오늘 제시한 질문사항에 대한 토의를 앞으로 하기는 하되 일측이 협정요강 안을 낼 때까지 보류하겠다.
우야마 수석 : 전번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측이 안을 내면 한국 측은 자기 입장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말하여 왔으므로 일본은 이번에 안을 내기 전에 한국 측의 생각을 미리 알고 싶다. 일측 질문사항에는 전번에 제시한 관계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바 일측은 4개 어업 종류에 관하여 우선 토의하고 싶다. 이 4개 어업 종류 외에 8개 어업 종류가 있는데 이는 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없는 것이므로 4개 어업 종류에 관한 것만을 토의하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4개 어업 종류에 관한 토의를 진행시켜 나가면 한국 측의 견해도 알게 되어 자연히 한국 측에 알맛는다고 생각되는 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김 수석 : 일측이 제시한 질문사항은 오히려 한국 측이 무러보고 싶은 사항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측이 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협정요강 안을 내주기 바라며 그 요강 안을 기준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시키면 일측의 질문 사항이 전부 토의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일측이 안을 내기로 한다고 결정하면 어떤가. 만일 안이라는 용어가 모지는 것 같으면 요강이라고 하여도 좋고 그것까지도 싫으면 희망사항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일측이 안을 만듬에 있어 지장을 초래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두는 것은 수석대표 간에 평화선의 합법성 여부 문제를 당분간 shelve 하기로 하였지만 그렇다고 한국평화선까지의 수역에 대한 한국의 기정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니 일측이 한국을 납득시킬 만한 안을 내야 할 것이 아닌가.
우야마 수석 : 일측 사정으로는 지금 정치 정세가 불안정하여 (총선거 관계로) 안을 곳 내놓기 어렵다. 그러나 정세가 안정되고 신내각이 수립되기 전에라도 내놓을 수 있는 안은 내놓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업 종류는 4개만을 토의대상으로 하도록 제의하며 규제제도에 관하여는 각 어업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질문사항 제4항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본은 어업에 관하여 여러 나라와 협정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국제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는바 일본에게는 지금까지 직혀온 입장 및 원칙이 있으며 이러한 입장 및 원칙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한일 어업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특수사정이 있으므로 특별 고려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종래의 일본 입장을 대폭 수정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입장을 대폭 수정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이를 이용하여 자기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니 일본은 난처하게 될 것이다.
김 수석 :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일본 측의 희망이라고 보아도 좋은가.
우야마 수석 : 그렇다. 규제제도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종류별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일측은 어업 종류별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협정 최종안에 있어서는 4개 어업 종류별로 규정하기를 희망한다.
김 수석 : 그러면 일측이 제안한 이 4개 항목의 질문사항에 대한 일측의 생각하는 바를 일측의 희망사항이라는 형식으로 제시하여 주면 어떤가. 그리고 일본 측의 희망이 회의록에 잘 기록될런지도 염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질문사항에 나온 용어가 명확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예를 들면 공해와 같은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서면화하여 주면 좋겠다.
우야마 수석 : (자기 측 위원과 말을 서로 주고받은 후) 일측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 다음 회의 시에 또는 그 이전에 연락하겠다.
김 수석 : 그러면 오늘은 일측이 희망사항을 낸다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 시에 낸다는 말인가.
우야마 수석 :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전번에 한국 어업실정을 1953년에 들은 바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후 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났으니 한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측이 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부 알어 둘 필요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김 수석 : 그 문제에 관하여는 차차 대답하게 될 것이다.
우야마 수석 : 한국 어업실정을 알고저 하는 것은 일측으로서는 4개 어업 종류만을 협정의 대상으로 할 것을 희망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한국 측의 실정과 희망도 참작하고 싶기 때문이다.
김 수석 : 일측 질문사항 제1항에 공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에 관한 일측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으며 또 제4항에 언급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에 관하여 일본 측은 어느 것을 전형으로 채택하고 싶은지를 예시적으로 다음에 이야기하여 달라.
우야마 수석 : 어업협정에는 카나다, 쏘련 등과 체결한 것 그리고 노루웨이영국 간에 체결된 것이 있는데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이 어떤 협정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가를 알고 싶다.
김 수석 : 한국 측은 그러한 점에 관하여 하등 생각한 바 없다. 한국평화선이 그대로 있는 한 일본 측은 어업협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오히려 한국 측에 납득시켜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야마 수석 : 오늘은 이만하기로 하자.
김 수석 : 좋다. 신문발표에 관하여인데 오늘은 일본이 희망사항을 다음 회의 때에 내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자.
우야마 수석 : 다음 회의 시까지 낼 것인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김 수석 : 그럼 시기는 미정이라고 하자.
우야마 수석 : 회의 내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말고 다만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하면 어떤가.
김 수석 : 내용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기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일본 측이 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고려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이 어떤가.
우야마 수석 : 그렇게 하면 우리 측의 생각이 노출케 될 것이며 따라서 일측 심의 태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어업협정에 관한 기본적인 형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발표함이 어떤가.
김 수석 : 좋다. 다음 회의는 언제 개최할 것인가.
우야마 수석 : 비공식 회의를 할 때에 결정하자
김 수석 : 좋다.
비고 : 오후 3시 55분 산회함.

색인어
이름
김윤근, 문철순, 남상규, 정일영, 엄영달, 김정태, 최광수, 진필식, 이수우, 박상두
지명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카나다, 쏘련, 노루웨이, 영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기타
한일 어업관계사항, 한일어업관계사항,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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