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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선박문제에 관한 양측 수석위원간의 비공식 회의에 관한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2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1141
  • 형태사항
    한국어 
共覽
11月 28日
長官
政務次官
事務次官
번호 : TN-11141
일시 : 261045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선박문제에 관한 양측 수석위원간의 비공식 회의를 당일(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한시간동안 가▣가이간에서 개최하였는데 ▣ 회의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
1. 1945년 5월 ▣일 당시 치적선은 동월부터 군정 개시까지의 상당한 기간동안 재한 일인의 그 재산(부동산 이외의 재산)▣▣이 대부분 일본으로 지거한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짐작되는데 일본측의 치적선이 ▣척 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 치적선의 추가명부를 제출할 것을 일본측에 요청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현재로서는 추가할 선박이 없으며 ▣톤 이상의 어선은 중앙에 등보하지 않고 지방관청으로부터 감찰을 받어 운항하고 있으므로 이들중에 치적선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지방에 조사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한국측에서 추가명부를 제출하여달라고 하였음.
2. 1945년 8월 ▣일 및 그 이후의 치적선과 수역소재선중 일본으로 도라온 척수 및 톤수에 관한 대체적인 수량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일본측은 치적선은 대부분 귀환하지 않었으나 귀환한 선박중 100톤 이상의 상선에 대하여는 SCAJAP의 번호를 달고 그 통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그 수량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음.
3. 선박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과거 회담에 있어서도 상호 상당수의 명부를 제출하였고 또 토의도 상당히 진행되었음에 감하여 일본▣...▣ 해결에 대한 무슨 복안이 결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으로나마 말하여주면 좋겠다고 한데 대하여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결정도 없으며 외무성 당국과 상의하여 선박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
4. 전번 회의에서 일본측이 조사하겠다고 한 조사 미필 13척의 조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이의 중간보고를 위하여 내주 금요일 종전에 제3차 회의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있고 추후 다시 확인하기로 하였음.
이상
수석대표
1960 NOV 26 PM 3 15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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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문제에 관한 양측 수석위원간의 비공식 회의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5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