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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3월 20일자 비공식회담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2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3117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3117
일 시 : 201400 (61.3.2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3월 20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가유회관에서 우리 측에서 본인과 이천상 대표, 일본 측에서 사와다 수석대표와 이세끼 국장이 회합하여 비공식회담을 가졌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본인 :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은 고려대학교 졸업식 때문에 오는 22일에 내가 귀국하였다가 4월 1일의 입학식에 참석한 후 동경으로 귀임하겠는데 나의 부재중의 회담 진행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저 한다. 주재중 각 위원회는 계속하여 열어서 사무를 촉진시켰으면 하는데 어떤가.
일본 측 : 좋다.
본인 : 나의 부재중에는 김윤근 대표가 임시로 나를 대리할 것이니 그렇게 알어주기 바란다. 청구권평화선 및 법적지위의 세 위원회는 현재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선박위원회는 아젠다 B에 관하여도 일본 측이 좀 더 토의에 성의를 내어주기 바란다.
일측 : 아젠다 B는 사실 일본 측은 응할 생각은 없으나 아사다 주사와 이야기 해보겠다.
이 대표 : 문화재문제에 관하여는 회담과는 별도로 양측의 전문가끼리 모이도록 되어 3월 7일에 한번 회합이 있었는데 그 후 일본 측은 사무가 바뿌다 하여 3월 말일까지는 만날 수 없다고 하여 더 회합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래서는 않될 것이므로 일본 측에 막연이 전문가 여러 사람을 내세우지 말고 어떤 한두 사람을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측 : 두 명쯤 지명하도록 하겠다. 법적지위문제는 정치적 해결까지 끌고 가지 말고 사무적 레벨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표 :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한두 가지 점에 관하여는 합의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 : 선박문제에 관하여 예비회담 단계에서 일본 측이 우리한테 반환해줄 수 있는 톤수를 제시하여 줄 수 없겠는가.
일측 : 한국 측에 인도할 톤수의 제시는 예비회담에서는 역시 어렵다고 본다. 예비회담에서는 사실 확인에 끝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인 : 어제 오늘 신문 보도에 의하면 6월에 서울서 본회담을 연다는 추측이 있는데 일본 측에서 무슨 그렇한 움직임이 있는가.
일측 : 그것은 순전히 추측 기사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의 관측으로서는 5월 말경을 목표로 하여 예비회담을 끝마치고 잠시 시간을 더 두었다가 가을쯤 본회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본인 : 예비회담을 언제 끝내자고 시간을 정할 수는 없으나 아무쪼록 빨리 끝내는 데는 우리 측도 같은 의견이다. 그런데 예비회담을 끝마치는 때의 방식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 각 분과위원회부터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시키고 될 수 있으면 양측의 공동 성명 같은 것이라도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일측 : 대단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을 전에 해본 일이 없으며 또 앞으로 시간적 여유도 있으므로 더욱 연구해 보기로 하자.
본인 : 이것은 나의 소관사가 아니고 또 적다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한일 간의 무역에 관하여 한마디 하고저 한다. 한국은 종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하여 왔는데 이번에 그것을 철폐하고 대안으로 일본 물품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물론 한국의 인프레를 방지해 경제건설을 촉진하려는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은 일본에 대한 호의의 표시임에 틀림없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일본 측은 전부터 내려오는 청산계정의 채무 문제를 끄집어내서 한국에 대한 수출을 막고 있으니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보아 한국의 경제건설의 출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수백만 불의 채무 증대를 염려하여 한국 경제 건설을 방해하는 일본으로부터 수억 불에 달하는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한국의 여론이다. 내가 22일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라도 이 문제는 일본 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결해주기 바란다.
일측 : 한국 측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대국적으로 보아 자기들도 한국과 동감이다. 그러나 대장성 말을 들어보면 대장성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채권이 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이 문제를 교섭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문제의 최종해결은 물론 잘될 것으로 알지만 우선 당면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LC 베이스로 하면 좋을 것으로 안다. 그리고 묵은 채무에 관하여는 한국 측에서 확인은 하겠다고 하면서 그 정리를 위하여 별도 협의하자는 제안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일본 측도 한국이 그 채무를 단시일 내에 청산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다.
본인 : 결국 묵은 채무는 앞으로 경제협력이 문제될 때에 해결될 것이 아닌가. 별도 협의라고 하니까 우리 측으로서는 지금 당장에라도 협의를 시작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닌가. 좌우간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이 성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나로서는 한일회담 전체에 관하여 일본이 성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없다.
일측 : 유 수석대표로서는 사무적으로 약간 피차 오해가 있었으나 멀지 않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면 좋지 않겠는가.
본인 : 좌우간 이 문제는 적어도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좋은 해결이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수석대표
1961 MAR 20 PM 4 20

색인어
이름
이천상, 김윤근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서울
단체
선박위원회
기타
청구권, 평화선, 문화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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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자 비공식회담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