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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마이니치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1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175
  • 형태사항
    한국어 
供覽
11月 15日
政務次官
事務次官
번호 : TM-1175
일시 : 151400
수신인 : ▣...▣
11월 ▣일자 “마이니찌”신문 조간은 한일회담에서 일본측이 청구권 문제를 양보하면 한국측도 ▣...▣것▣▣ 신뢰할만한 소식통이 14일 ▣...▣ 동기사를 ▣...▣ 송부하나이다.
-기-
(서울 14일 ▣...▣) ▣...▣만한 소식통이 14일 말한 바에 의하면 한일회담에서 일측이 청구권 문제를 양보하면 한국측도 어업문제를 약간 양보한다는 의향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고 있다본다.
회담 문제점의 하나인 어업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은 평균 30마일에 달하는 전국 독점 어업 구역의 실시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한국에 12마일까지의 독점어업수역을 인정할것이라고 서울서는 관칙하고 있는데 최소한 한국측은 12마일선은 절대로 확보하고 거기서부터 18마일까지는 한국측이 주도권을 가지는 “공동 어업 수역”으로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공동 어업위원회가 설치될것인바 ▣...▣ 가진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국 연안으로부터 ▣▣ 30마일까지는 한국측이 어업 보고의 ▣...▣ 실질적인 ▣...▣을 가지겠다는 ▣...▣ 만일 ▣...▣ 이를 수락하면 한국으로서는 종래의 ▣...▣을 대폭 축소하게되지만 사실상▣ 있어서는 ▣...▣ 부근까지 드러가고 있었든 일본 어선을 상당 정도 한국 수역으로부터 모라낼수있으며 한국어민에 대하여도 설득하기 쉽게되리라고 한다.
주일공사
NOV 15 PM 2 05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서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서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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