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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선박 소위원회의 우리 측의 교섭 기본 방침에 관한 건

  • 발신자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유진오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2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예제 14호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회예 제14호
단기 4293년 11월 21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유진오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한일회담 선박소위원회에 있어서의 우리 측의
    교섭 기본방침에 관한 건
 머리의 건, 선박소위원회에 있어서의 우리 측의 당면 운영 기본방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교섭에 임함이 어떠하올지 이에 고재를 바라나이다.
- 기 -
1. 의제
  의제는 제4차 회담 때와 같이 한다.
2. 실질적인 회의 운영방침 :
  1951년 10월부터의 제1차 회담의 토의경과를 요약하면 의제 A, B, C, D 에 긍하여 법적 이론에 관하여는 물론 당시 입증할 수 있었던 모든 해당 선박에 관하여 그 명부를 제출하고 그의 토의 완결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일부 선박에 대한 조사 미필분은 제외) 그리하여 그 결과 일본 측으로부터 1952년 4월 1일 회의에서 선박에 관한 최종해결안(경제협력의 일조로서 증여)이 제출되었고 아측은 이를 거절한 바 있음.
  1958년 6월부터의 제4차 회담에서는 의제 A에 대한 법이론을 재차 되푸리하여 토론하는 데서 “데드 록”에 걸렸던 것임. (제18차 회의 시 의제 A에 속하는 선박 31척 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일본 측은 참고로 받아둔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이상의 경위에 감하여 앞으로의 회의 운영방식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1) 처음부터 법이론의 토의를 되푸리한 후 제1차 회담의 예에 따라 진행하고 기이 제출한 선박 명부 중 일단 입증, 반증이 끝난 것을 제외하고 입증 미필의 것과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토의하는 방법.
 (2) 제1차 회담에서 총괄적인 토의는 완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제 A에 관한 최종적인 추가선박명부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입증 및 반증은 끝마친 후 기술적인 면에서 토의를 계속하는 방법.
 (3) 제4차 회담의 진행을 계승하여 의제 A 중 잔여선박의 최종적인 추가명부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확답을 얻기 전에는 의제 B의 토의에 드러가지 않는 방법.
 (4) 의제 A 및 의제 B의 순서로 추가명부를 제출하는 것을 보류하고 법이론의 토론을 상당한 시간 동안 끌고 나가는 방법.
등이 있는데 상기 각 안이 그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를 종합 고찰하여 앞으로의 회담진행을 하기 안에 의하여 진행코저 함.
 당분간은 의제 A에 관하여서만 토의를 한다.
 의제 A에 관한 법이론은 이미 EXHAUST 하였음에 감하여 과거 제1차 회담 시 아측이 제출한 명부 22척, 59척과 제4차 회담 시 제출한 31척에 관하여 일본 측이 조사 미필한 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케 하고 과거 회담에서 제출하지 않은 의제 A 해당 잔여선박의 추가명부를 제출할 것은 일본 측에 요청한다. 또한 일본 측이 불응 시에는 우리 측이 잔여선박 252척(54,128.42톤) (의제 A에 해당하는 총 선박 509척, 112,919.54톤 중 DESCRIPTION이 확실한 364척, 78,310.35톤에서 과거 회담 시 아측이 제출한 112척, 24,810.93톤을 제한 것)의 명부를 제출한다. 이에 대한 일본 측의 해당 선박의 조사 결과에 대한 회답을 받는 방향으로 토의를 진행한다.
 상기 (ㄴ)항의 토의에 이어 B의 토의에 들어간다.
 의제 B의 토의에서는 과거 회담에서 아측이 제출한 해당 선박 47척(76,638.95톤)의 명부의 재확인을 한 후 이것이 1945년 8월 8일 또는 그 후 한국 수역에 소재한 사실을 일본 측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을 토의를 진행코저 함.
추기 :
 11월 4일자 외정(아) 제1293호 공문 중 선박문제에 관한 항목 중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이 556척(18만 9천톤) 으로 되어 있으나 당지에 파견되어 있는 외무부 사무담당자에 의하면 556척이란 숫자는 아국 측에서 조사한 반환 요구 대상 선박의 총수(의제 A 및 B 포함)이므로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 수는 509척(112,919.54톤)이며 따라서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과 의제 B에 해당하는 선박 47척을 합한 것이 556척(189,553.49톤)이라고 함. 한일회담의 제 문제 140, 141 페지 및 제4차 한일회담 선박관계 문서철 중 “대일청구 선박 조견표” (1968년 6월 9일 작성)를 참조하시압.
주 : 한일회담의 제 문제 140 페지 중 의제 A에 속하는 선박의 계 590척은 509척의 등사 착오이라 함.
- 이상 -

색인어
이름
유진오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단체
한일회담 선박소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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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선박 소위원회의 우리 측의 교섭 기본 방침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