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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4월 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433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433
일 시 : 06142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연 : JW-03197호
 금 4월 6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아온바 그 회의 내용의 대요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파우치 편으로 보고하겠나이다.
1. 일본 측은 법적지위위원회 일본 측 수원인 “하세가와” 민사국 제5과장이 전출하였기 때문에 후임으로서의 “호시 도모다까”를 소개하였음.
2. 이어 일본 측은 지난 3월 30일자 비공식 회의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라서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문제,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였음. (일본 측 발언은 금일 오후에 이를 문서로 하여 우리 측에 수교하겠다고 하였음으로 명일자 파우치 편으로 송부 위계임.) 1) 재산반출문제 : ㄱ) 영주 귀국하는 재일한인은 그가 소유하는 전 재산을 반출하는 데 대하여 일본 측은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그 시기, 방법 등의 구체적 세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WORKING GROUP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합의의사록에 기록한다. ㄴ) 일본의 수출관리 면, 외환관리 면 등에서 전혀 무제한하게 반출할 수는 없음으로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말을 삽입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라는 뜻은 수출금제품(마약, 풍속을 해하는 물품 등)과 일반적인 상품으로 인정될 만한 것을 제외하고 휴대품, 이사짐, 직업용품을 반출할 수 있음을 말한다. ㄷ) 그 외의 물품은 이를 환금하여 가지고 갈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1세대당 180만원까지 반출할 수 있다. 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본인의 명의로 일본은행에 예치하여 일본국 법령과 외환자유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본국에 송금토록 한다. ㄹ) 상기한 방식에 의하여 영주귀국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한까번에 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측은 생각한다. ㅁ)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룩한 전 재산을 반출하는 데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가 없으며, 상술한 바는 단지 일본국의 법령을 고려한 것임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음. 2) 교육문제 : 협정상의 영주권자는 공립의 소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음을 약속한다. 영주권자의 자손에 관하여는 이를 약속할 수는 없으나 한국 측의 희망을 어떠한 적당한 형태로 이를 보장한다. 3) 생활보호문제 : 협정상의 영주권자는 당분간 일본국 생활보호법의 이익을 형수할 수 있음을 약속한다. 자손에 관하여는 이를 약속할 수는 없으나 영주권자와 동거하는 미성년자의 생활보호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아니다.
3. 상기한 재산반출문제, 처우문제 등은 “합의의사록”으로써 규정할 것을 일본 측은 제언하였음.
4. 상기한 일본 측의 의견을 우리 측에 수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일본 측은 문서로 하여 수교할 것을 약속함. 이에 우리 측은 동 문서를 접수하여 본국 정부에 청훈한 후에 이에 관한 한국 측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단지 다음 몇 가지 점에 관한 일본 측의 의견을 물었음. ㄱ) 교육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은 의무교육에 한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기타의 다른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을 일본 측에 질문하였던바, 일본 측은 상급학교에 관하여는 입학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국적에 의한 제한이 없음으로 소정의 조건만 가추면 진학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ㄴ) 경제활동에 있어서 한국인이라는 것으로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어서는 안 된다고 한국 측은 생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인이라 하여서 차별대우는 하지 않을 것이나, 일본국 법률에서 금지된 것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5. 일본 측은 본 위원회에서 토의되고 있는 제반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의견을 조속히 피력해 줄 것을 요망함.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현재 제반 문제에 관하여 본국 정부에서 예의 검토 중에 있으므로 불원 이에 관한 한국 측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말하였음.
6. 다음 회의는 잠정적으로 4월 13일(목요일) 오전 11시에 회합을 가지기로 결정함.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1 APR 7 AM 9 45

색인어
이름
호시 도모다까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단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기타
재일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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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