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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2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0251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0251
일 시 : 081150(61.2.8)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작 2월 7일 TM-0249 호로 보고한 사항 중 다음 몇 가지에 관하여 정부의 훈령을 바라나이다.
1. 어업문제에 관하여 이 이상 실질적 토의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태도는 계속할 수 없으므로 자원문제를 토의하자는 일본 측의 제의에 응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작일 보고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평화선을 변경하는 의미는 추호도 가진 것이 아니다. 평화선을 자원의 근거로부터 주장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자원 토의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회담을 중지하자고 일본 측은 주장합니다.
2. 법적지위에 관한 작일의 보고 중 다음의 제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섭을 추진함이 어떻하올까 합니다. 작일 보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는 대체로 양측의 의견이 일치되었읍니다. 1) 영주권의 범위에 있어서 재일한인의 자손에 관하여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REVIEW 하도록 하자는 문제에, 2)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증명서를 빼자는 문제 단 영주권 해당자 여부에 관하여 일본 측이 단독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 측의 증명서를 첨부케 함. 3) 퇴거강제에 관하여 전부터 론의되었든 바와 같이 폭력으로 일본정부를 파괴하려는 자에 한하여 퇴거강제를 인정하는 문제, 4) 생활부조금에 관하여도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 REVIEW 하는 문제.
3. 법적지위에 관한 제 문제 중 국적에 관한 우리 측의 주장은 전과 다름없으나 일본 측은 절대로 이를 받지 못하겠다는 태도이므로 적당한 시기에 이를 빼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빼어도 재일한인에 관하여 한국 측과 협정을 맫었다는 사실 자체가 재일한인은 한국인 이라 함을 일본 측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
1. 청구권문제에 관한 토의는 예정하였든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2. 예비회담을 아무쪼록 빨리 진행시켜 될 수 있는 대로 3월말까지에는 예비회담을 끝내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하였읍니다. 그때까지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 초안을 완성하고 기타 제 문제에 관하여는 합의를 본 부분과 못 본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정치적인 절충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가자고 합의되었읍니다.
3. 일본 신문에는 4월에 본회담을 하기로 합의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그러한 합의를 한 일은 없읍니다. 다만 3월까지 예비회담을 끝내고 조속하게 본회담으로 넘어가기로 합의를 보았을 뿐입니다.
4. 일본 측(이세끼 국장)은 평화선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할 것은 인정하나 일반청구권(문화재와 선박재와)은 완전 해결하고 평화선문제만은 어떻한 원측(예컨대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만을 결정함을 불가능하다고 재삼 강조하였읍니다. 그러나 작일 회담에 있어서는 평화선과 청구권 문제를 함께 뒤로 미룬다거나 또는 동시에 해결한다거나 하는 합의는 하지 아니하고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평화선문제에 관하여는 자원문제를 토의하면서 청구권에 관하여는 항목별 토의로 들어가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상.
수석대표
 1961 FEB 8 PM 3 00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기타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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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