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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2월 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0227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0227
일 시 : 041245(61.2.4)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지난 1월 10일 일본 측에서 제시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안은 종래의 논의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한국 측이 기대하고 있던 바와는 거리가 멀고 따라서 솔직히 말하여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 영주권 부여의 범위에 관하여 :
 일본측안에 의하면 (1) 태평양전쟁 종료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한인 및 상항평화조약 발효일까지 출생한 그 자에게만 협정상의 영주권을 부여하고 (2)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이들의 자손에 대하여는 합의의사록에서 ㄱ) 그 중, 자(아들자) 즉 2세에 관하여 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인도주의에 관하여 함부로 부모로부터 떼어 일본 국외로 퇴거치 않는다. ㄷ) 이들이 성년에 달한 후 외국인으로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호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즉 자자손손은 고사하고 손(손자손)까지 빼고 겨우, 자만에 국한하고 그것도 미성년 시에는 원측적으로 퇴거를 시키지 않고 성년에 달한 후에는 호의적으로 영주허가 신청을 처리한다는 극히 일방적이며 불확실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 측은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할 재일한인의 자손의 범위에 관하여 종래의 주장과 같이 상항평화조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출생한 자와 그 후에 출생한 자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 측으로서는 도저히 응할 수 없는 견해이다.
  한국 측에서 누차 주장한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 종료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한인 및 그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일본에 건너와 정착하게 된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연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기 상항평화조약이 어느 날 발효하였느냐 하는 것은 영주권의 범위를 구별하는 데 하등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재일한인의 자손은 후대에 이를수록 일본에서 살어야 할 정착성이 강해짐에 비추어 이들에게 보다 나흔 대우가 부여되어야 할망정 보다 나뿌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영주허가의 방법에 관하여 :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에 첨부할 증명서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인이 영주허가를 받을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족하다고 생각하여 새삼스러히 일본 측에서 말하는 국적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 강제퇴거에 관하여 :
 재일한인 및 그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들이 강제퇴거를 당할 염려 없이 일본에 안심하여 정주시키는 데 있는바, 이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일본 측이 제시한 강제퇴거에 관한 안은 해당 사유가 광범하고 막연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토의되어 온 선에서 후퇴한 것일 뿐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영주권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화할 우려가 있음으로 도저히 이에 응할 수 없는 바이다.
 이상이 일본측안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인바 지난번 한국 측에서 제시한 바 있는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 귀환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국적확인 문제에 관한 한국 측 견해에 대한 일본 측 견해를 포함한 새로운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여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 측이 문제가 연유하는바 근본을 파악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내법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용단있는 제안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상)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1 FEB 4 PM 2 53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기타
태평양전쟁, 상항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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