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供覽
12月 15日
事務次官
번호 : TM-1282
일시 : 14153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 ▣월 ▣일 오전 11시부터 우리측에서 엄공사, 이천상 대표, ▣...▣ 참사관, 일본측에서 다가세 입국 관리국장, ▣...▣ 입국 관리국 경비과장, ▣...▣ 소속 검사가 ▣▣하여 “가유”회관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하여 비공식 회담을 가졌아온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1. 자손 문제 : 우리측에서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없이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종전대로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할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협정상 명문으로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무제한 하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본 국내법 처우상 곤란하다고 말하고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이라고 말하였음.
2. 강제 퇴거 문제 : 강제 퇴거 문제에 관하여 우리측은 본부 훈령의 취지에 따라 주장하였던 바, 일본측은 그 해결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음.
즉 일본국 법령을 배제한다는 것을 협정상 ▣문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나 그 실시면에 있어서 가령 폭력으로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자가 양국간의 친선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 이외는 강제 퇴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하여도 좋다고 말 하였음.
3. 처우문제 “ ▣월 ▣일 ▣...▣ 관한 위원회 회의때에 우리측에서 제시한바 있는 귀환자의 재산 산출 문제를 포함한 재일한인의 처우 문제에 관하여 (TM-1270호 참조) 일본측은 현재 관계 각성의 의견을 종합중에 있으므로 근일간에 이에 대한 일본측 의견을 알려주겠다고 말 하였음.
4. 국적 문제 : 일본측은 재일 한인의 국적을 대한민국과 일본이 확인하는 규정을 협정문 속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말 하면서 그 이유로 1) 대한민국과 일본이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재일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며 2) 일본 국내사정으로 여사한 규정을 두면 협정 자체의 성립에 지장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점을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종전대로 국적확인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두기를 주장 하였음.
12月 15日
事務次官
번호 : TM-1282
일시 : 14153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 ▣월 ▣일 오전 11시부터 우리측에서 엄공사, 이천상 대표, ▣...▣ 참사관, 일본측에서 다가세 입국 관리국장, ▣...▣ 입국 관리국 경비과장, ▣...▣ 소속 검사가 ▣▣하여 “가유”회관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하여 비공식 회담을 가졌아온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1. 자손 문제 : 우리측에서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없이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종전대로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할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협정상 명문으로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무제한 하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본 국내법 처우상 곤란하다고 말하고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이라고 말하였음.
2. 강제 퇴거 문제 : 강제 퇴거 문제에 관하여 우리측은 본부 훈령의 취지에 따라 주장하였던 바, 일본측은 그 해결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음.
즉 일본국 법령을 배제한다는 것을 협정상 ▣문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나 그 실시면에 있어서 가령 폭력으로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자가 양국간의 친선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 이외는 강제 퇴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하여도 좋다고 말 하였음.
3. 처우문제 “ ▣월 ▣일 ▣...▣ 관한 위원회 회의때에 우리측에서 제시한바 있는 귀환자의 재산 산출 문제를 포함한 재일한인의 처우 문제에 관하여 (TM-1270호 참조) 일본측은 현재 관계 각성의 의견을 종합중에 있으므로 근일간에 이에 대한 일본측 의견을 알려주겠다고 말 하였음.
4. 국적 문제 : 일본측은 재일 한인의 국적을 대한민국과 일본이 확인하는 규정을 협정문 속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말 하면서 그 이유로 1) 대한민국과 일본이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재일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며 2) 일본 국내사정으로 여사한 규정을 두면 협정 자체의 성립에 지장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점을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종전대로 국적확인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두기를 주장 하였음.
이상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0 DEC 15 AM 10 00
색인어
- 이름
- 이천상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