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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10차 회의 의사록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4월 2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0차 회의 의사록
일 시 : 단기 4294년 4월 27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장 소 : 일본외무성 회의실(제317호실)
참석자 : 한국이천상 대표
진필식
문철순
정일영 전문위원
민병기
오원용
권태웅 보좌관
일본 측 “다가세” 입관국장
“히라가” 민사국장
“호시” 민사국 제5과장
“마에다” 외무성 북동아과장
“가네마쯔” 조약과장
“이께가미” 법무성소속 검사
“히라쯔가” 경비과장 외 4명
이 대표 :
 지난주의 비공식 회합 때 미결된 것을 오늘 정식으로 말하겠다. 지난 제9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측이 진술한 바 있는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 중의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에 관한 일본 측 견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였은 바, 이에 관한 한국 측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는 바이다.
1.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문제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재일한인은 그가 소유하는 전 재산을 반출할 수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는 여하한 부과금도 과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그 반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목은 추후 양측의 _________ 에서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일본 측에서 제시한 바 있는
  (ㄱ) 마약, 화약,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문서 등 소위 금제품목의 반출과
  (ㄴ) 명백히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일 양측의 인정을 조건으로 하여 수량, 종류 등을 제한할 수 있음에 대하여는 한국 측도 이의가 없다.
 영주귀국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일본 측은 1세대당 일화 180만원으로 제안하였으나, 한국 측은 영주귀국자가 일본에서 돌아와 재정착함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영주귀국자가 귀국 시에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1세대당 10,000불까지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한일 양측의 __________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모든 금액은 미불화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산업건설에 공할 목적으로 반출되는 기계시설 및 이에 필요한 자금은 10,000불을 초과하드래도 그 반출 및 송금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영주귀국자중 빈곤자에 대한 자금제공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재일한인 중 빈곤자는 여비 및 재정착에 필요한 자금이 없을 것임으로 특히 생활보호법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2,000불을 일본정부가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부분은 전시중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일본에 동원된 자이라는 인도적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국은 생활보조금의 급여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일본 측으로서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영주권자의 교육 문제
 이에 관하여 영주권자는 완전한 내국민 대우를 받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을 전전 범주 해당자와 그 자손을 구별하여 대우를 달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4. 생활보호문제
 영주권자는 생활보호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규정된 이익의 형수에 있어서 완전히 내국민 대우를 받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전범주 해당자와 그 자손을 구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 측은 영주권자에 대한 생활보호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규정된 이익의 형수를 “당분간”에 한정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그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 진술한 제 문제를 규정하는 협정양식에 관하여 한국 측은 중요한 대강은 협정본문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______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세목에 한하여 합의의사록에 규정함이 가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규정형식에 관하여 일방이 희망하고 일방이 응답하는 형식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며, “여사 여사한 문제에 관하여 양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는 형식을 취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다가세 :
 지금 이 대표께서 말씀한 한국 측 견해를 문서로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여도 좋을런지?
이 대표 :
 좋다. 회의가 끊난 후에 수교하겠다.
다가세 :
 한국 측의 건설적 견해에 의하여 제시된 제점에 관하여는 일본 측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측의 입장을 진술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한 견해는 본국 정부의 훈령에 의한 것으로 양지하여도 좋을런지?
이 대표 :
 좋다.
비고 :
 다음 회의는 5월 4일(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가지기로 잠정적으로 정함.
이상

색인어
이름
이천상, 진필식, 문철순, 정일영, 민병기, 오원용, 권태웅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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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10차 회의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