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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외무부장관이 수석대표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수석대표
  • 날짜
    1961년 4월 1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W J-04161
  • 형태사항
    한국어 
결재
차관
국장
과장
실무자
담당
번 호 : WJ-04161
일 시 : 191045 (61. 4월 19일 결제 발송 료)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인 : 장관
 한일회예 제64호 및 JW-0470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훈령하오니 오는 제10차 회의에서 이선에 따라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시기 바라나이다.
1.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문제
 (a)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재일한인은 그가 소유하는 전 재산을 무과세로 반출할 수 있다. 단, 그 반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목은 추후 양측의 working group에서 토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다음은 예외로 한다.
  (ㄱ) 마약, 화약,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문서 등 소위 금제품목의 반출.
  (ㄴ) 명백히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일 양측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량, 종류 등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b) (ㄱ) 영주귀국자가 송금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일본 측이 제안한 1세대당 일화 180만원은 영주귀국자가 한국에서 필요한 재정착 비용으로는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관계한인이 귀국시에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10,000불로 하고 그이상의 초과액은 working group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출한다.
  (ㄴ) 한국의 산업 건설에 공할 목적으로 반출되는 기계시설 및 이에 필요한 자금(10,000불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기로 한다.
  (ㄷ) 전기 송금 허용금액은 미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영주귀국자 중 빈곤자에 대한 자금 제공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코저 하는 자중 빈곤한 자는 여비 및 재정착에 필요한 자금이 없을 것이므로 특히 일본의 생활보호법의 대상자였던 한인에 대하여는 1세대당 2,000불을 일본정부가 지급한다. 그 이유로서는 이들의 대부분이 전시중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일본에 동원된 사람들이므로 인도적인 견지에서나 또는 그들의 과거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에서나 그러한 보조는 당연한 일이다. 한편 그들의 귀국은 생활보조금의 급여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일본 측으로서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다.
3 교육문제
 이에 관하여 영주권자는 완전한 내국인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을 종전 전 범주 해당자와 그 자손을 구별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4. 생활보호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영주권자는 완전히 내국민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종전전 범주해당자와 그 자손을 구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안 된다. 일본 측은 영주권자에 대한 생활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분간” 생활보조를 한다고 하나 그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 언제던지 동 법의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귀대표단에서 미일 우호통상 항해조약 제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대강은 협정본문에 규정할 것이며, WORKING GROUP 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세목만 합의의사록에 규정함.
 또한 규정형식을 아측이 희망하고 일본 측이 응답하는 형식은 부적당하며 「여사여사한 문제에 대하여 양국이 다음과 같이 합의함」의 형식을 취할 것.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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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이 수석대표에게 보내는 전문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