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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법적지위위원회 제8차 회의 의사록

  • 날짜
    1961년 3월 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8차 회의 의사록
일 시 : 단기 4294년 3월 2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장 소 : 일본외무성 회의실
참석자 : 한국이천상 수석위원
진필식 위원
문철순
정일영
오원용
권태웅
일본 측 “우수다” 입관국 차장
“하세가와” 법무성 제5과장
“이께가미” 법무성소속 검사
“마에다” 북동아과장
“야나기야” 북동아과 사무관
“쭈루다” 〃
기외 3명
“우수다” 차장 :
 지난 1월 30일의 제7차 회의에서 한국 측에서 제출한 의견은 2월 2일 이를 서면으로 받었는바, 오늘은 이에 관한 일본 측의 견해를 진술하겠다. 서면을 받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으나 오늘 이 석상에서 이를 반박하거나 논의를 위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본 측의 솔직한 의견을 진술하여 한국 측의 고려를 받고저 하는 것이다.
 1) 협정상의 영주허가를 받을 자의 범위에 관하여
 한국 측이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인과 그들의 자손의 쌍방에 대하여 협정상의 영주권을 요구하는 이유로써 “그들이 일본에 건너와 정착하게 된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유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항평화조약이 언제 발효하였느냐 하는 것은 구별의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은 종전 이전에 일본에 도래하여 정착한 사람과 그 후에 출생한 그들의 자손 간에는 차가 있는 것이며 일율적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평화조약이 발효한 것이 협정상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 심의를 고려한 기준인 것이니 한국 측이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 또 한 가지 한국 측이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드는 것은 재일한인의 자손은 후대에 이를수록 일본에 정착하여야 할 정착성이 강해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보다 나은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측이 주장하는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한 정착성의 보장은 공식, 비공식회담을 통하여 일본 측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ㄱ)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일본에서 출생하고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손에 대하여는 협정상의 영주권을 부여하고 ㄴ)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자손에 대하여는 미성년인 시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를 하지 아니하고 성년에 달한 후에 귀화하지 아니하고 계속 외국인으로서 영주하고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호의적으로 취급할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국 측은 이러한 보장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합의의사록에 기재된 사항은 협정본문의 해석 또는 보족으로서 구속을 받는 것으로서 일본 측이 합의의사록의 실시를 태만히 한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측은 일본 측이 호의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일방적이며 불확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심사하여 허가한다는 입관령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표현이오니 한국 측에서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이를 검토하겠다. 실제 문제로서 부모가 협정상의 영주권자인 아들은 성년에 달할 때까지 평온 무사히 재류한 사실에 의하여 영주허가를 얻기 매우 용의할 것임으로 이 점에 관하여 한국 측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손을 평화조약의 발효 시에 의하여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본 측으로서는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결론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입관령의 원칙에서 벗어나 강제퇴거도 거의 하지 아니한다는 이례적인 외국인의 재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일한인은 대만계 중국인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과는 달라, 평화조약의 발효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본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유일한 근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재일한인 대하여는 이를 이론적으로 구별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동등한 대우를 인정하도록 해결하려는 것이다.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한 정착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귀화문제가 고려될 수 있음을 지적하겠다. 그들이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영주한다는 것은 외국인 일본에서 실제 문제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불소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러한 외국인으로서의 차별을 피하는 방법으로서는 귀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 영주허가의 방법에 관하여
 협정상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요건으로서 ㄱ)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 ㄴ) 종전 이전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한다는 것 ㄷ) 일정한 범위의 자손이라는 것의 세 가지인데, 이 요건 중 한국정부가 자기의 권한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은 국적확인에 관한 것뿐이며 그 외의 요건 즉 재일경력에 관한 사항은 일본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 측에 대하여 국적확인의 문서발급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는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관례임에 비추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재일한인에 대하여 이에 대신하는 문서로서 국적증명서를 가지게 하는 것은 쌍방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영주한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하여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제시한 해당 사유가 광범위하고 막연하여 종래 토의된 선에서 후퇴하였을 뿐 아니라 영주권이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바, 이는 한국 측의 오해가 아닌가 먼저 생각한다. 일본은 법치국가임으로 법정의 사유 이외의 사유 또는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재류외국인의 퇴거를 강제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측은 입관령이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어떠한 것을 해당 사유로 하는 것이 적당하느냐 아니하느냐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한국 측은 추상적인 원칙부터 먼저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나 추상적인 원칙은 실제적 운영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많음으로 장차 추상적인 원칙이 정해진다 하드래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도록 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전문가끼리 개별토의를 하여 그 해석, 운영을 확실히 결정하자는 것이다. 개별토의를 하면 일본 측의 의도를 이해해 주리라 믿는 바이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입관령에 의하여 영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의 사유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다는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처우문제
 처우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 각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때까지 한일회담에 관계하지 아니한 성도 있어서 한일회담의 진행도, 한일 간의 분위기를 반영시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 중이니 약간의 시일이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였음으로 좀 더 기다려주기 바라며 협의가 완료하는 대로, 전반적인 의견을 진술하겠다.
 5) 국적확인 조항의 설정에 관하여
 국적확인에 관한 조항의 설정은 누차 일본 측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이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일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재일이라는 문구를 빼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되며 또한 현재 일본에 있는 한국인의 처우를 고려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협정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대상이 되는 자, 예컨대 협정상의 영주허가를 받은 자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하면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됨으로 국적확인 조항의 삽입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천상 수석위원 :
 일본 측 의견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 의견만을 말씀하겠다. 오늘 일본 측에서 진술한 의견은 대체로 과거에 주장한 바와 다름이 없으며, 일본 측은 주로 국내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나,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일본 국내법에 의한 해결은 곤란한 것이며 어떠한 문제에 따라서는 이를 협정상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명백히 하여 둘 것은 일본 측에서 자손의 한계를 획정하는 기준으로서 상항평화조약의 발효일을 들고 그 이유로서 재일한국인평화조약의 발효로 인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본국적 상실 운운하나, 이는 한국이 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이미 독립하였다는 사실만에 의하여서도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겠다.
 다음 귀화문제에 관하여는 국적선택문제와는 어떠한 관련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일본 측의 의견을 묻겠다.
 국적확인문제에 관하여는 그러한 조항의 삽입은 한국 측으로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왜 이러한 조항의 삽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일본 측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 하지 아니하겠다.
 처우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은 관계 각성과 협의 중이며 또한 영주권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는 그들에 대한 처우를 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의견 진술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전반적인 처우를 확정한다는 것은 영주권자의 범위와도 관련이 있음을 말해 두겠다.
“하세가와” 제5과장 :
 귀화와 국적선택권과의 관련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겠다. 한국 측은 한국독립과 더부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생각하나, 일본평화조약 발효에 의하여 일본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입장에서 이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와 같이 취급하여 왔음으로 지금 국적선택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귀화문제에 관하여는 재일한국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귀화하고 싶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호의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진필식 위원 :
 귀화를 협정상 규정하겠다는 뜻인가.
“하세가와” :
 그런 것은 아니고 귀화신청을 하는 자가 있으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를 호의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천상 수석위원 :
 오늘 일본 측이 진술한 의견은 법이론적인 것이 많음으로 참고적으로 이를 문서로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우수다 :
 그렇게 하겠다. (동 문서 1부를 별첨함.)
비고 :
 3월 9일(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다음 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함.
별첨 : 일본 측 의견 문서 1부
이상

색인어
이름
이천상, 진필식, 문철순, 정일영, 오원용, 권태웅, 이천상, 진필식, 이천상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관서
한국정부, 일본정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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