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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 개최 보고의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2월 1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2113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12113
일 시 : 1910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6차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 개최 보고의 건
 다음과 같이 제6차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를 개최하였아옵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 기 -
 1. 1960년 12월 19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함.
 2. 일본 측 대표는 지난번까지의 회의에서 일본 측이 발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설명함 :
  1) 영주권문제 :
   (1) 영주권의 범위 :
     (ㄱ) 태평양전쟁부터 계속 거주한 자 및 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자손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준다.
     (ㄴ)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자손에 대하여서는 가족과 동거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2) 영주 허가의 방법에 대하여서는 한국측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겠다.
  2) 퇴거강제문제 : 입국관리령 제24조에 규정된 퇴거강제에 대하여 그 적용에서 제외될 항목을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
  3) 대우문제 : 국내의 관계 관청과 협의 중이다.
 3. 이에 대하여 한국 측 대표는 일본 측 의견에 대한 한국 측의 이해를 확인하였음.
 4. 명 20일 오전 11시 양측 수석위원은 비공식 회의를 갖기로 함.
 이상
 수신시간: 1960 DEC 20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단체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
기타
태평양전쟁, 평화조약, 평화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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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 개최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