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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록

  • 날짜
    1960년 12월 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3년 12월 5일 오후 3시-3시 3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 한국엄요섭 수석위원
이천상 대표
문철순 대표
엄영달 전문위원
정일영 전문위원
권태웅 보좌관
(옵서버) 최광수 보좌관
일본 측 다가세 (高瀨) 주사
히라가 (平賀) 주사
우수다 (臼田) 부주사
하세가와 (長谷川) 보좌
시미쓰 (志水) 〃
모리 (森) 〃
히도미 (人見) 〃
간사기 (神崎) 〃
히라쓰가 (平塚) 〃
오가사와라 (小笠原) 〃
이께가미 (池上) 〃
마에다 (前田) 〃
가네마쓰 (兼松 ) 〃
(옵서버) 우라베 (卜部) 대표
우야마 (宇山) 〃
3. 토의내용 :
 엄 수석위원 - 지난주에 일본 측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의견”을 서명으로 보내온 것을 검토하였는바 오늘은 그 연구한 결과로서 한국 측의 의견을 말씀하고자 한다.
 (여기서 엄요섭 수석위원은 일본 측 의견에 대한 별첨과 같은 한국 측 견해를 피력하였다)
 주 : 본 별첨물은 이미 단기 4293년 12월 5일자 한일예회 제23호로 본부에 송부한 바 있음)
 다가세 수석위원 - 지금 엄 대표로부터 영주권 부여의 범위,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퇴거강제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의견에 대한 매우 성의 있는 검토 경과로서의 한국 측 의견 개진은 잘 들었다. 일본 측으로서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 기회에 그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견해는 이를 서면화하여 주실 수 있는가.
엄 수석위원 - 좋다.
 다가세 수석위원 - 그렇다면 우리는 거반 우리가 한국g 측에 보낸 의견서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것을 받겠다. 지금 엄 대표께서 발언하신 것을 듣건대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더욱 구체적인 윤곽이 들어났으며, 이제는 대체적으로 문제의 성질이 로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번에도 본인이 말한 바와 같이 양측에서 Working Group을 임명하여 상호 자기 측 정부를 구속치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4개 문제를 Work out시키는 것이 어떤가.
 엄 수석위원 - 그 점에 대하여서는 양측 수석위원 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면에 대한 의견교환을 행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바 오늘 우리 측 의견에 대하여 일측에서 회답을 하여올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
 다가세 수석위원 - 지금 엄 대표께서 표명하신 의향에 대하여서는 본인도 동감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해서 양측 수석위원 간에 의견교환을 한다는 것은 본인도 흔쾌히 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지금 엄 대표께서 발언하시는 중 제4항의 퇴거강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여 주면 한국 측에서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아측으로서도 이 퇴거강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세한 정황을 오늘 설명하고자 준비하여 왔으나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국 측에서 의견개진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한국 측에서 참고로 들어주겠다면 설명하겠다.
 엄 수석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의 적용상황 및 이에 기초한 현황을 설명하시겠다는 것인가.
 다가세 수석위원 - 그것뿐이다. 물론 한국 측에서도 잘 아시는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다.
 엄 수석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므로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 달리 말씀하실 것이 있는가.
 다가세 수석위원 - 지금으로서는 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엄 수석위원 - 그러면 다음 회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
 다가세 수석위원 - 좋을 줄 안다. 한국 측에 복안이 있는가.
 엄 수석위원 - 수석위원 간의 비공식 회합은 다음 12월 8일(목요일) 정오에 그리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함이 어떤가.
 다가세 수석위원 - 좋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자.
이상

색인어
이름
엄요섭, 이천상, 문철순, 엄영달, 정일영, 권태웅, 최광수, 엄요섭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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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