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3년 12월 5일 오후 3시-3시 3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 한국 측 엄요섭 수석위원
이천상 대표
문철순 대표
엄영달 전문위원
정일영 전문위원
권태웅 보좌관
(옵서버) 최광수 보좌관
일본 측 다가세 (高瀨) 주사
히라가 (平賀) 주사
우수다 (臼田) 부주사
하세가와 (長谷川) 보좌
시미쓰 (志水) 〃
모리 (森) 〃
히도미 (人見) 〃
간사기 (神崎) 〃
히라쓰가 (平塚) 〃
오가사와라 (小笠原) 〃
이께가미 (池上) 〃
마에다 (前田) 〃
가네마쓰 (兼松 ) 〃
(옵서버) 우라베 (卜部) 대표
우야마 (宇山) 〃
3. 토의내용 :
엄 수석위원 - 지난주에 일본 측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의견”을 서명으로 보내온 것을 검토하였는바 오늘은 그 연구한 결과로서 한국 측의 의견을 말씀하고자 한다.
(여기서 엄요섭 수석위원은 일본 측 의견에 대한 별첨과 같은 한국 측 견해를 피력하였다)
주 : 본 별첨물은 이미 단기 4293년 12월 5일자 한일예회 제23호로 본부에 송부한 바 있음)
다가세 수석위원 - 지금 엄 대표로부터 영주권 부여의 범위,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퇴거강제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의견에 대한 매우 성의 있는 검토 경과로서의 한국 측 의견 개진은 잘 들었다. 일본 측으로서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 기회에 그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견해는 이를 서면화하여 주실 수 있는가.
엄 수석위원 - 좋다.
다가세 수석위원 - 그렇다면 우리는 거반 우리가 한국g 측에 보낸 의견서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것을 받겠다. 지금 엄 대표께서 발언하신 것을 듣건대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더욱 구체적인 윤곽이 들어났으며, 이제는 대체적으로 문제의 성질이 로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번에도 본인이 말한 바와 같이 양측에서 Working Group을 임명하여 상호 자기 측 정부를 구속치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4개 문제를 Work out시키는 것이 어떤가.
엄 수석위원 - 그 점에 대하여서는 양측 수석위원 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면에 대한 의견교환을 행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바 오늘 우리 측 의견에 대하여 일측에서 회답을 하여올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
다가세 수석위원 - 지금 엄 대표께서 표명하신 의향에 대하여서는 본인도 동감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해서 양측 수석위원 간에 의견교환을 한다는 것은 본인도 흔쾌히 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지금 엄 대표께서 발언하시는 중 제4항의 퇴거강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여 주면 한국 측에서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아측으로서도 이 퇴거강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세한 정황을 오늘 설명하고자 준비하여 왔으나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국 측에서 의견개진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한국 측에서 참고로 들어주겠다면 설명하겠다.
엄 수석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의 적용상황 및 이에 기초한 현황을 설명하시겠다는 것인가.
다가세 수석위원 - 그것뿐이다. 물론 한국 측에서도 잘 아시는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다.
엄 수석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므로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 달리 말씀하실 것이 있는가.
다가세 수석위원 - 지금으로서는 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엄 수석위원 - 그러면 다음 회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
다가세 수석위원 - 좋을 줄 안다. 한국 측에 복안이 있는가.
엄 수석위원 - 수석위원 간의 비공식 회합은 다음 12월 8일(목요일) 정오에 그리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함이 어떤가.
다가세 수석위원 - 좋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자.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3년 12월 5일 오후 3시-3시 3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 한국 측 엄요섭 수석위원
이천상 대표
문철순 대표
엄영달 전문위원
정일영 전문위원
권태웅 보좌관
(옵서버) 최광수 보좌관
일본 측 다가세 (高瀨) 주사
히라가 (平賀) 주사
우수다 (臼田) 부주사
하세가와 (長谷川) 보좌
시미쓰 (志水) 〃
모리 (森) 〃
히도미 (人見) 〃
간사기 (神崎) 〃
히라쓰가 (平塚) 〃
오가사와라 (小笠原) 〃
이께가미 (池上) 〃
마에다 (前田) 〃
가네마쓰 (兼松 ) 〃
(옵서버) 우라베 (卜部) 대표
우야마 (宇山) 〃
3. 토의내용 :
엄 수석위원 - 지난주에 일본 측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의견”을 서명으로 보내온 것을 검토하였는바 오늘은 그 연구한 결과로서 한국 측의 의견을 말씀하고자 한다.
(여기서 엄요섭 수석위원은 일본 측 의견에 대한 별첨과 같은 한국 측 견해를 피력하였다)
주 : 본 별첨물은 이미 단기 4293년 12월 5일자 한일예회 제23호로 본부에 송부한 바 있음)
다가세 수석위원 - 지금 엄 대표로부터 영주권 부여의 범위,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퇴거강제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의견에 대한 매우 성의 있는 검토 경과로서의 한국 측 의견 개진은 잘 들었다. 일본 측으로서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 기회에 그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견해는 이를 서면화하여 주실 수 있는가.
엄 수석위원 - 좋다.
다가세 수석위원 - 그렇다면 우리는 거반 우리가 한국g 측에 보낸 의견서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것을 받겠다. 지금 엄 대표께서 발언하신 것을 듣건대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더욱 구체적인 윤곽이 들어났으며, 이제는 대체적으로 문제의 성질이 로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번에도 본인이 말한 바와 같이 양측에서 Working Group을 임명하여 상호 자기 측 정부를 구속치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4개 문제를 Work out시키는 것이 어떤가.
엄 수석위원 - 그 점에 대하여서는 양측 수석위원 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면에 대한 의견교환을 행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바 오늘 우리 측 의견에 대하여 일측에서 회답을 하여올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
다가세 수석위원 - 지금 엄 대표께서 표명하신 의향에 대하여서는 본인도 동감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해서 양측 수석위원 간에 의견교환을 한다는 것은 본인도 흔쾌히 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지금 엄 대표께서 발언하시는 중 제4항의 퇴거강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여 주면 한국 측에서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아측으로서도 이 퇴거강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세한 정황을 오늘 설명하고자 준비하여 왔으나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국 측에서 의견개진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한국 측에서 참고로 들어주겠다면 설명하겠다.
엄 수석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의 적용상황 및 이에 기초한 현황을 설명하시겠다는 것인가.
다가세 수석위원 - 그것뿐이다. 물론 한국 측에서도 잘 아시는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다.
엄 수석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므로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 달리 말씀하실 것이 있는가.
다가세 수석위원 - 지금으로서는 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엄 수석위원 - 그러면 다음 회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
다가세 수석위원 - 좋을 줄 안다. 한국 측에 복안이 있는가.
엄 수석위원 - 수석위원 간의 비공식 회합은 다음 12월 8일(목요일) 정오에 그리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함이 어떤가.
다가세 수석위원 - 좋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자.
이상
색인어
- 이름
- 엄요섭, 이천상, 문철순, 엄영달, 정일영, 권태웅, 최광수, 엄요섭
- 지명
-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