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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문화재 전문가 회합 경위보고서

  • 날짜
    1961년 3월 7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보고서
문화재 전문가 회합 경위 보고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3월 7일 오후 1시 - 3시 40분
동경 “가스미” 회관
2. 참석자 : 한국 측 - 황수영 전문위원
일본 측 - 마쓰시다 류소(문화재 보호위원회 미술공예과장)
사이또 다다시( 〃 문화재조사관)
3. 토의내용 :
 이번 회합에서는 재일한국문화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출토품(出土品)과 궁전 사찰 등 유적(遺蹟)에서 반출된 석조물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출토 내지 반출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의하였는바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황수영 위원 - 1905년 이후 일본에 대량으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중에는 매장물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고대분묘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본다.
 마쓰시다 - 나는 한국이 1905년 이후라고 기간을 한정시킨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다.
 황수영 위원 - 그와 같은 출토품(일본의 국보 또는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대부분을 포함하여 신라 고려시대의 도자기 공예품 기타 고고자료)은 대부분이 고대 고분에서 발견되여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와 같은 출토품은 국고(國庫)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고대유물로서 전래되어 온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만 고분의 파괴와 그 출토품의 일본 반출은 뚜렷한 예일 것이다. 한일합방에 앞서서 일본 동경에서 대규모의 고려자기 전람회가 있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마쓰시다 - 그들은 고매되었다는 말인가?
 황수영 위원 - 그러하다.
 사이또 - 지하의 매장물이 국고에 귀속됨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다.
 황수영 위원 - 다음에 궁전 사찰터 같은 지상(地上)에 전래하던 석조물(고대의 석탑 석등 등)이 오늘날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바 이들은 전부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다. (일본 대판에서 열였든 야마나까(山中) 상회의 경매에는 매회마다 수십 기의 석탑 석등이 매매되였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고래부터 이와 같은 유물은 모두가 국유물(비록 개인소유의 토지에 있드라도)로서 보존되여 왔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총독부에서도 그들을 모두 국유물로서 등록하고 관리하여 온 것이다.
 마쓰시다 - 이와 같은 사정은 일본과 좀 다르다.
 사이또 - 나 자신도 한국에 있을 때 (경주박물관) 운반하려는 석탑이 발각되여 압수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황수영 위원 - 그 이외에 현존하는 사찰에 전래하던 문화재는 개인이 입수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사찰재산으로서 그 처분은 금지되여 왔고 총독부에서도 그 처분은 허가를 요하는 일이었다. 그럼으로 이 같은 종류의 문화재도 불법 암매 이외에는 입수 반출될 수가 없었든 것이다. 또 회화나 전적과 같히 전래된 것에 있어서도 일본에 의한 점령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회화가 미국 보스톤박물관에 소장된 경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마쓰시다 - 반환이냐 증여이냐 하는 용어문제는 외교회담에서는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수영 위원 - 현안 중의 문화재문제는 전문가에 의한 솔직하고 실질적인 토의가 있어야 함은 귀측에서도 이의가 없을 것인바, 과거에 귀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으로 일주 일회 이상의 회합을 갖어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를 바란다.
 마쓰시다 - 그렇게 하도록 하자. 두 사람 중에서 유고시에는 한 사람이라도 나오도록 하겠다. 우리도 이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장래 양국의 문화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색인어
이름
황수영, 마쓰시다 류소, 사이또 다다시, 황수영, 황수영, 황수영, 황수영, 황수영, 황수영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동경, 일본, 한국, 한국, 일본
기타
재일한국문화재, 야마나까(山中)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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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전문가 회합 경위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6_0020_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