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전문가 회합 경위보고서
보고서
문화재 전문가 회합 경위 보고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3월 7일 오후 1시 - 3시 40분
동경 “가스미” 회관
2. 참석자 : 한국 측 - 황수영 전문위원
일본 측 - 마쓰시다 류소(문화재 보호위원회 미술공예과장)
사이또 다다시( 〃 문화재조사관)
3. 토의내용 :
이번 회합에서는 재일한국문화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출토품(出土品)과 궁전 사찰 등 유적(遺蹟)에서 반출된 석조물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출토 내지 반출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의하였는바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황수영 위원 - 1905년 이후 일본에 대량으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중에는 매장물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고대분묘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본다.
마쓰시다 - 나는 한국이 1905년 이후라고 기간을 한정시킨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다.
황수영 위원 - 그와 같은 출토품(일본의 국보 또는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대부분을 포함하여 신라 고려시대의 도자기 공예품 기타 고고자료)은 대부분이 고대 고분에서 발견되여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와 같은 출토품은 국고(國庫)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고대유물로서 전래되어 온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만 고분의 파괴와 그 출토품의 일본 반출은 뚜렷한 예일 것이다. 한일합방에 앞서서 일본 동경에서 대규모의 고려자기 전람회가 있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마쓰시다 - 그들은 고매되었다는 말인가?
황수영 위원 - 그러하다.
사이또 - 지하의 매장물이 국고에 귀속됨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다.
황수영 위원 - 다음에 궁전 사찰터 같은 지상(地上)에 전래하던 석조물(고대의 석탑 석등 등)이 오늘날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바 이들은 전부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다. (일본 대판에서 열였든 야마나까(山中) 상회의 경매에는 매회마다 수십 기의 석탑 석등이 매매되였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고래부터 이와 같은 유물은 모두가 국유물(비록 개인소유의 토지에 있드라도)로서 보존되여 왔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총독부에서도 그들을 모두 국유물로서 등록하고 관리하여 온 것이다.
마쓰시다 - 이와 같은 사정은 일본과 좀 다르다.
사이또 - 나 자신도 한국에 있을 때 (경주박물관) 운반하려는 석탑이 발각되여 압수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황수영 위원 - 그 이외에 현존하는 사찰에 전래하던 문화재는 개인이 입수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사찰재산으로서 그 처분은 금지되여 왔고 총독부에서도 그 처분은 허가를 요하는 일이었다. 그럼으로 이 같은 종류의 문화재도 불법 암매 이외에는 입수 반출될 수가 없었든 것이다. 또 회화나 전적과 같히 전래된 것에 있어서도 일본에 의한 점령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회화가 미국 보스톤박물관에 소장된 경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마쓰시다 - 반환이냐 증여이냐 하는 용어문제는 외교회담에서는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수영 위원 - 현안 중의 문화재문제는 전문가에 의한 솔직하고 실질적인 토의가 있어야 함은 귀측에서도 이의가 없을 것인바, 과거에 귀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으로 일주 일회 이상의 회합을 갖어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를 바란다.
마쓰시다 - 그렇게 하도록 하자. 두 사람 중에서 유고시에는 한 사람이라도 나오도록 하겠다. 우리도 이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장래 양국의 문화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문화재 전문가 회합 경위 보고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3월 7일 오후 1시 - 3시 40분
동경 “가스미” 회관
2. 참석자 : 한국 측 - 황수영 전문위원
일본 측 - 마쓰시다 류소(문화재 보호위원회 미술공예과장)
사이또 다다시( 〃 문화재조사관)
3. 토의내용 :
이번 회합에서는 재일한국문화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출토품(出土品)과 궁전 사찰 등 유적(遺蹟)에서 반출된 석조물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출토 내지 반출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의하였는바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황수영 위원 - 1905년 이후 일본에 대량으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중에는 매장물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고대분묘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본다.
마쓰시다 - 나는 한국이 1905년 이후라고 기간을 한정시킨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다.
황수영 위원 - 그와 같은 출토품(일본의 국보 또는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대부분을 포함하여 신라 고려시대의 도자기 공예품 기타 고고자료)은 대부분이 고대 고분에서 발견되여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와 같은 출토품은 국고(國庫)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고대유물로서 전래되어 온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만 고분의 파괴와 그 출토품의 일본 반출은 뚜렷한 예일 것이다. 한일합방에 앞서서 일본 동경에서 대규모의 고려자기 전람회가 있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마쓰시다 - 그들은 고매되었다는 말인가?
황수영 위원 - 그러하다.
사이또 - 지하의 매장물이 국고에 귀속됨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다.
황수영 위원 - 다음에 궁전 사찰터 같은 지상(地上)에 전래하던 석조물(고대의 석탑 석등 등)이 오늘날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바 이들은 전부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다. (일본 대판에서 열였든 야마나까(山中) 상회의 경매에는 매회마다 수십 기의 석탑 석등이 매매되였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고래부터 이와 같은 유물은 모두가 국유물(비록 개인소유의 토지에 있드라도)로서 보존되여 왔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총독부에서도 그들을 모두 국유물로서 등록하고 관리하여 온 것이다.
마쓰시다 - 이와 같은 사정은 일본과 좀 다르다.
사이또 - 나 자신도 한국에 있을 때 (경주박물관) 운반하려는 석탑이 발각되여 압수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황수영 위원 - 그 이외에 현존하는 사찰에 전래하던 문화재는 개인이 입수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사찰재산으로서 그 처분은 금지되여 왔고 총독부에서도 그 처분은 허가를 요하는 일이었다. 그럼으로 이 같은 종류의 문화재도 불법 암매 이외에는 입수 반출될 수가 없었든 것이다. 또 회화나 전적과 같히 전래된 것에 있어서도 일본에 의한 점령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회화가 미국 보스톤박물관에 소장된 경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마쓰시다 - 반환이냐 증여이냐 하는 용어문제는 외교회담에서는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수영 위원 - 현안 중의 문화재문제는 전문가에 의한 솔직하고 실질적인 토의가 있어야 함은 귀측에서도 이의가 없을 것인바, 과거에 귀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으로 일주 일회 이상의 회합을 갖어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를 바란다.
마쓰시다 - 그렇게 하도록 하자. 두 사람 중에서 유고시에는 한 사람이라도 나오도록 하겠다. 우리도 이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장래 양국의 문화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색인어
- 이름
- 황수영, 마쓰시다 류소, 사이또 다다시, 황수영, 황수영, 황수영, 황수영, 황수영, 황수영
- 지명
-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동경, 일본, 한국, 한국, 일본
- 기타
- 재일한국문화재, 야마나까(山中)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