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에 압류당하여 있는 조선선박문제에 대한 의견서

  • 날짜
    1958년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二 日本 降伏 當時의 韓日 間 船舶 實情
日本이 戰爭末期에 聯合軍의 爆擊과 潛水船으로 말미암아 中國大陸과 日本과의 海上輸送이 全然 杜絶되자 輸送貨物 全部를 韓國鐵道에 依하여 釜山으로 내여 釜山 下關間은 輸送船에 軍艦을 護衛식혀 鐵材 食量 其他 戰爭物資를 輸送하였다 然이나 一九四五年 七月 末부터는 釜山下關 間 海上도 먹히게 되여 釜山港에서 日本가는 貨物을 積載할 大型汽船이 三十餘隻 待機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八月 十五日 日本이 降伏하여 戰爭이 中止되자 日本 陸軍이 釜山港을 封鎖하여 過去 荷役에 從事하던 韓國人 勞動者는 全部 내여 쫏고 軍人으로서 食量 其他 重要物資를 積船하여 聯合軍의 空中監視를 避하여 每日 夜間에 日本 各地를 脫出하였다. 五○○噸 未滿의 小型漁船은 日本官吏 及 各 漁船會社의 支配權을 가지고 있는 日本人이 各其 財産을 積載하여 南鮮海岸에서 夜間에 日本으로 脫走하였다 以上 結果로 八月 十五日부터 美軍이 進駐한 九月 初까지에 韓國에 있던 大型 小型의 船舶의 大部分이 日本으로 脫走하였다 三 韓國 駐屯 美軍政廳 管財法規
美 陸軍省의 指示에 依하여 行政한 朝鮮 美軍政廳 管財令 第一○號에 依據하면 朝鮮에서 設立되여 朝鮮에 本社를 둔 法人은 朝鮮의 法人으로서 其 財産은 朝鮮에 歸屬되는 財産이 되고 單只 其 法人에 日本人이 所有한 株券만이 敵産으로 規定하여 此 柱式은 美軍政廳 所有로 되여있다 故로 此 法令에 依하여 朝鮮郵船會社는 其 柱式 一七四四五三株로(58%) 가 過去 日本人 及 日本法人의 所有이였음으로 此가 美軍政廳 所有로 되여있고 朝鮮郵船會社 所有財産이나 漁船은 朝鮮의 個人이 所有하고 있는 것과 같은 法律上 效力을 가지고 있다
四 美 陸軍省 指示에 對한 見解
一九四七年 十一月 一九四八年 二月 一九四八年 五月 三次에 亘한 陸軍省의 指示와 朝鮮軍政廳의 意見은 合理的임으로 此를 是認한다. 一九四八年 七月 及 一九四八年 一○月 陸軍省恚 指示한 內容中 一部의 不可한 點을 指摘한다 此 指示에는 1, 朝鮮에 在한 會社로서 日本人 柱式이 一割 以上 有한 會社를 日本人으로 取扱하였는데 此는 美軍政 管財令에 위반되는 일이다 例컨대 其 資本의 八割이 朝鮮人 所有이고 二割이 日本人 所有의 朝鮮에 在한 船舶會社의 船舶이 日本의 侵略戰爭의 掠奪 當하여 日本永域에 있었다면 從前 後 이것을 日本의 所有로 認定하여 朝鮮人이 損失을 當하여可할 것인가
2,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乃至 八月 十五日에 船舶의 所在水域을 가지고 所有를 決定하는 것은 不可한 것이다. 船舶의 所有權은 登錄港에 有하고 船舶은 恒常 運航하여 移動하는 것이다. 故로 船舶은 港灣에 停泊하는 時間보다 海上을 航海하는 時間이 많은 것이다. 八月 十五日 二十四時間 中에 朝鮮水域에 있다가 日本水域으로 移動할 수 있었다. 朝鮮水域과 日本水域은 不過 四○浬 밖에 되지 않으나 四時間이면 來往할 수 있다 또 船舶이 그 時 公海에 있었다면 所屬 不明하게 되는 것이다 故로 船舶의 登錄地가 朝鮮에 있는 것은 朝鮮船舶 日本에 在한 것은 日本船舶으로 判定함이 正當하여 朝鮮에 本社를 두고 朝鮮에서 組織된 會社의 船舶은 朝鮮船舶으로 取扱하고 其 會社에 日本人이 所有한 部分의 柱式만으로 日本人 所有로 認定함이 正當하다. 3, 侵略戰爭으로 敗亡한 日本을 解放된 朝鮮보다 優待하여 船舶을 日本에 歸屬케 하는 根本 精神이 不可하다.
五, 韓國에 返還된 五隻 船舶 問題
船舶返還에 關하여는 解放 以後 船舶이 極度로 不足하였든 事情에 依하여 軍政 時부터 關係者가 軍政當局에 韓國置籍船의 返還을 要求하여 온 結果로 一九四六年 初에 舊 朝鮮郵船株式會社 所屬船 五隻을 韓國에 廻送하여 韓國人이 運營하도록 하였든 바 其 當時 韓國 側에서는 이를 舊 韓國置籍船의 返還의 一部로 規定하였으나 SCAP 側에서는 駐韓美軍政廳의 要請에 依한 一時貸與라는 見解를 取하여 軍政末期에 이르러 貸與船舶의 返還을 要求하여 온 바 있음
返還船舶名返還 年 月 日備考
金泉號一九四五年 十二月大韓海運 公社運營中
天光號一九四六年 二月大韓海運 公社運營中
安城號右同大韓海運 公社運營中
平安號 大韓海運 公社運營中
櫻島號 以北 奪取
咸鏡號一九四五年 十二月釜山港 內 沈沒
이리하여 SCAP 側의 要求에 對하여 韓國政府는 左記 船舶의 返還을 拒否하는 同時에 韓國置籍船의 全部 返還의 要求를 하였든 바 其後 SCAP 側에서는 左記 船舶의 返還 條件으로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韓國水域에 所在한 船舶은 그 立證이 될 때에는 이를 韓國船舶으로 規定하고 韓國에 返還하겠다는 提案을 하여왔음 이에 依하여 韓日間 船舶返還 問題를 解決하고저 一九四九年 五月에 東京에서 SCAP 側과 韓國政府 間에 船舶 返還에 關한 會談(議事錄 別添) 이 開催되었든 바 SCAP 側에서는 華盛頓 指示에 依據 所在水域에 依한 船舶返還을 主張하는 同時에 左記 六隻中 五隻(一隻은 그 後에返還 된 것으로 當時는 五隻) 의 返戾를 固執하고 韓國政府는 軍政法令(關係條文 別添 參照) 에 依據하여 韓國置籍船은 當然히 韓國政府에 引渡되어야 한다는 主張을하였으나 結局 成果를 보지 못하고 合意를 못본 체 中斷되었음 생각컨데 戰爭中 朝鮮郵船會社 船舶은 全部 日本 陸海 等에 徵用 當하여 戰爭中 韓國 日本國 또는 其他地域에 貨物 輸送을 하고 있었다. 그 中 解放 當時 殘在한 것이 十一隻이 有하였는데 그 中 仁川과 元山에 各 一隻이 有한 外에는 全部 日本으로 脫出하였다 其中 榮江丸은 八月 十七日 釜山港에서 糧穀을 積載하고 日本으로 가다가 日本海域에서 觸雷 沈沒하였다. 우리는 從前 後 一九四五年 九月 朝鮮船舶을 返還하여 달라는 別紙와 如한 要請書를 朝鮮軍政廳과 日本에 在한 맥아더 司令部에 提出하였던 結果 一九四五年 十一月 二十七日부터 一九四六年 四月 十二日 사이에 五隻의 船舶을 返還받었다 此 船舶은 모다 朝鮮郵船會社로서 仁川港에 登錄되여 있는 朝鮮船舶이며 八月 九日 以後 朝鮮과 日本을 往來하던 船舶으로 今日에 있어 日本水域이나 朝鮮水域을 調査區別할 수 없는 處地이다 此 五隻 船舶의 日本 在奪去의 不當性을 列擧하면 1, 日本人 及 日本法人의 柱式이 一部分에 不過한 朝鮮會社의 所有船舶이며 其 所有登錄權이 朝鮮 仁川港에 有한 것 2, 美軍政廳 管財令 第一○號에 依하여 朝鮮財産인 것 3, 「朝鮮郵船會社」와 日本政府間의 契約에 依하여 貸與한 船舶인 것 4, 日本 東京에 있는 支店은 船舶 所有權이나 營業에 對하여는 全然 無關係하고 日本政府와 貨船關係의 連絡機關에 不過하였던 것 5,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船舶 所在의 日本 水域과 朝鮮水域 公海의 區別 調査가 不能한 것 當時 朝鮮 日本 間 物資輸送에 從事하고 있었으나 船舶 動靜은 一切 軍秘에 부쳐 朝鮮人이 絶對 不知한 것 6. 스캼과 朝鮮 美軍政廳이 朝鮮船舶이라고 認定하고 旣爲 返還하여 四年이 지나간 今日에 다시 日本으로再奪去한다면 朝鮮의 스캄에 對한 感情의 惡化와 日本에 對한 過度한 同情이 表示되는 것 7, 五隻 船舶은 現在 行政權 移讓으로 大韓民國 船舶으로 登錄되어 있음으로 日本에 返還이 實地 不可能한 것 8, 五隻 漁船은「朝鮮郵船會社」가 가진 在「朝鮮船舶」의 全部임으로 萬若 此를 喪失한다면 朝鮮의 株主가 全然 損害를 當하는 것 9, 朝鮮郵船會社는 一九一二年 政府의 命令으로 創立되였고 政府命令 航路를 經營하고 每年 莫大한 補助金(創立期부터 戰爭直前까지 政府補助金은 總額 一九○○萬 円) 을 밧아 朝鮮海運을 全擔한 政府 代行機關인 것) 10, 一九四五年 一一月 六日 當時의 「朝鮮郵船會社」 日本人代表者(法的代表者) 로 부터 朝鮮 美軍政廳에 引繼한 船舶目錄 中에 此 五隻과 아직 日本에 殘存하고 있는 平安丸, 會寧丸, 扶餘丸이 包含하여 있는 것 11, 船舶은 法律上 陸上에 在한 工場과 同一한 것이다 日本人의 株主가 시킨 朝鮮會社의 工場을 日本으로 移去하지 못하는 것과 同一한 것이다 12, 아직 日本에 있는 會寧丸, 平安丸의 返還을 要求하였더니 一九四七年 二月 스캅으로부터 日本의 復員輸送으로 今後 六個月만 더 日本에 使用을 許可하였으니 一九四七年 八月 末에는 返還하여 주겠다고 通知가 있었다. 以上 說明한 바와 같이 在日本 朝鮮船舶 問題가 最初 一九四五年 十一月 金泉丸을 朝鮮으로 返還함에서 始作하여 其後 一九四七年 十一月 一九四八年 二月 一九四八年 三月 一九四八年 五月의 陸軍省 及 스캽 朝鮮軍政廳 間에 正當한 協議가 繼續되여 此問題가 解決되게 되었는데 一九四八年 七月 及 一九四八年 十月에 스캽의 要請으로 追加 決定한 五隻 船舶의 日本 返還 問題는 이제까지의 理論과 管財令에 正反對되는 不合理한 決定이다
此는 一九四五年 十一月 六日에 朝鮮郵船株式會社 全 財産(東京支店 包含) 을 美軍政廳에 正式 引渡하고 日本으로 歸還한 朝鮮郵船株式會社 前 社長 廣▣ 以下 重役들이 不法하게도 閉鎖 凍結된 東京支店의 名稱을 利用하여 此 船舶의 日本奪去를 劃策하고 스캅에 交涉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이 決定대로 하면 實地에 있어서 朝鮮에 있는 全 船舶은 日本人의 謀略으로 日本에 奪去하게 되여 獨立朝鮮의 國民은 日本에 對한 感情이 極度로 惡化할 것이며 美陸軍省과 스캅의 不正 當한 處事에 對하여 甚한 不平과 非難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美國이 大韓의 經濟建設과 民生을 爲하여 ECA援助를 하고 있는데 此 船舶을 日本으로 返還하면 朝鮮의 海上 輸送은 中止되여 ▣▣의 對韓 經濟援助 計劃에 重大한 惡影響 乃至 破綻을 이르킬 것이다 日本은 多數한 船舶을 保有하고 있고 新造도 할 수 있으나 大韓은 新造도 不可能하고 保有船舶의 全體를 喪失하게 되니 朝鮮經濟를 援助하는 政治的 見地에서라도 此 船舶의 返還은 不可한 것이다 結論으로써 主張할 것은 朝鮮에 船籍을 둔 船舶으로써 戰爭中 日本政府가 徵用하였든 船舶 又는 貨物輸送次 日本에 寄港하였다. 從前을 맛나 歸來치 못한 船舶 及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日本으로 不法 渡去한 船舶은 全部 朝鮮에 返還하여 이 問題를 解決하고 朝鮮 內 船舶會社에 日本人 所持하였든 柱式은 管財令 第一○號에 依하여 處理함이 正當함을 强調하는 바이다.
六 船舶返還 問題에 關한 SCAP의 政策 變更
對日媾和條約을 前後하여 SCAP에서는 本國政府로부터 새로운 指示를 받은 바(寫本을 入手 時까지에는 從前에 主張하든 所在水域主義를 主張하지 않고 韓國置籍船의 返還을 SCAP 第二一六八號로서 日本政府에 指示하는 一便 水域에 依한 船舶의 返還은 이를 韓日 兩 政府 間 交涉에 一任한다는 通告를 하는 한편 SCAP은 一九五一年 九月 十四日 ▣ 書翰 속에서▣ 在日韓籍▣船은 韓國에 返還키로 決定되였으므로 同日 日字로부터 六十日 以內에 日本外務省과 接受를 爲한 交涉을 再開할 것 (2)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또는 그 以後에 韓國領域에 所在하였든 日本 및 日本人의 船舶에 對한 請求는 適當한 時日에 日本政府에 直接 提起할 것을 大韓民國政府에 通報하여 왔다 前記 韓日 間 船舶返還에 關한 六月 十日字 SCAP書翰中 韓國船▣籍船舶의 定義가 그 範圍는 如左하다 (1) 韓國에 登錄된 舊 朝鮮總督府 所有船舶 (2) 韓國에 登錄된 舊 朝鮮總督府 各道 所有船舶 (3) 韓國에 登錄된 舊 朝鮮總督府 官公署 所有船舶 (4) 韓國에 登錄된 韓人運營 ▣▣ 所有船舶 但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日本人 利益이 없는 것 (5) 前記 登錄된 四項目 以外에 韓國의 商船會社所有船舶 但 ▣會社에는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日本人利益이 없음. (6) 韓國에 登錄된 韓人 個人所有 船舶 (7) 韓國에 本社를 두고 支社를 日本에 둔 會社 所有船舶(日本人 利權의 程度) (8) 韓國人 運營 ▣▣ 直接所有船舶 (日本人 利權 程度) (9) 8項目 以外의 韓國人 商船會社 直接所有 船舶 (日本人 利權의 程度) (10) 日本에 本社를 두고 韓國에 支社를 둔 會社 所有船舶
但 該 會社의 韓人利權(八月 九日 現在) 이 多少를 不問하고 存在함 (11) 韓國에 登錄된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또는 以後 韓國水域에 運行되였다고 立證할 수 있는 船舶 이로 미루어 韓國政府로서는 船舶返還을 二個의 項目으로 區分하되 第一項에 屬하는 船舶에 依한 返還은 從前의 主張과 SCAP의 新 指示에 ▣하여 이를 推進하는 同時에 第二項에 屬하는 所在水域에 依한 返還을 SCAP을 相對로 積極 推進함을 緊要함.
七 新 指示를 接受한 以後의 日本政府의 動向과 諸 工作
前述한 바 있는 SCAP의 新 指示는 從前에 SCAP이 日本을 擁護하여오든 諸 方針을 根本的으로 變更한 措置로 日本政府를 크게 唐慌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日本海運業者로 하여금 크게 失望케 하였으며 또한 本 措置가 媾和條約 後에 擡頭되는 日本의 賠償에 對한 一種의 異形的인 先例가 된다는 見解와 同時에 SCAP 側의 命令的 義務로 看做하고 이에 對한 對策에 腐心하였으나 結局 SCAP의 政策에는 아무런 變이 없었음 日本政府로서는 從前에 SCAP과의 會議 乃至 共同步調로써 日本政府의 許可없이 恣意로 日本에 廻港한 것은 船舶所有者의 不法 處事인 故로 日本政府로서는 同 所有者에 對하여 補償의 義務없이 同 船舶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는 巧妙한 方法을 取할 수 있는 故로 日本으로서는 韓國政府와 船舶의 所在水域에 基準한 返還을 折衝할 意向인 것 같이보였음 例言하면 日本政府에서는 敗戰 後 極少하였든 殘餘 船舶中에서도 가장 優秀하였든「スミレ丸」라는 約 七千噸級의 優秀 貨客船을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에 偶然히「보루네오」水域에 所在하였다는 理由로 日本政府는 船主인 關西汽船會社에 命하여 補償 없이 이를「보루네오」에 返還하도록 한 例도 有한바 日本政府로서는 韓國에 船舶返還이 不得已할 境遇에는 上記와 如한 角度에서 急速히 處決함이 좋다는 見解가 擡頭되었든 것으로 생각 된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압류당하여 있는 조선선박문제에 대한 의견서 자료번호 : kj.d_0005_0050_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