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환하여야 할 우리 문화재의 일본으로의 탈취시기에 관한 건
仰決裁
6月 26日
長官
次官
局長
課長
擔担
외정 제2436호
4291년 6월 23일
6月 26日
長官
次官
局長
課長
擔担
외정 제2436호
4291년 6월 23일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귀하
건명 일본에 반환하여야할 우리 문화재의 일본으로의 탈취 시기에 관한 건
대 6월 25일자 MT-080호 전보
수제의 건에 관하여서는 서기 1905년 이후에 일본인이 우리나라로부터 탈취하여간 모든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지난 2월10일자 PS/9호로 귀하에게 통보한바 있거니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1905년의 어느달 어느날이냐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1905년을 기준으로 하느냐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므로 이해를 지정한 우리의 입장이 서게된 경위를 귀하에게 밝히기 위하여 지난번 경무대에 작성 앙달하였던 “메모란덤”사본을 이에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숙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위와 같음.
건명 일본에 반환하여야할 우리 문화재의 일본으로의 탈취 시기에 관한 건
대 6월 25일자 MT-080호 전보
수제의 건에 관하여서는 서기 1905년 이후에 일본인이 우리나라로부터 탈취하여간 모든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지난 2월10일자 PS/9호로 귀하에게 통보한바 있거니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1905년의 어느달 어느날이냐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1905년을 기준으로 하느냐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므로 이해를 지정한 우리의 입장이 서게된 경위를 귀하에게 밝히기 위하여 지난번 경무대에 작성 앙달하였던 “메모란덤”사본을 이에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숙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위와 같음.
이상
색인어
- 관서
- 경무대
- 문서
- 메모란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