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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 예비교섭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57년 12월 31일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영어 
장관
차관
국장
NO.
DATE. Dec 31, 57
SENT TO. 주일대사
한일예비교섭에 관한 건
수제건에 관하여 1957년 12월 30일자 귀부 최규하 참사관과 본부 김영주 정무국장간의 전화연락을 확인하고 귀부에서 사용될 한일공동성명서의 한국문본을 다음과 같이 전송하나이다.
외무부장관
공동성명서
1957년 12월 31일자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 수석 「김유택」대사와 일본국 외무대신 「후지야마 아이 이찌로」간에 개최된 회담에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여온 한국인으로서 일본 외국인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을 석방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한국내 외국인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어부를 송환하고 또한 제2차세계대전 종결후의 한국인 불법 입국자의 송환을 받어드리기로 합의를 보았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1957년 10월 15일 일본수석대표 「구보다 간이찌로」가 행한 발언을 철회하며, 또한 1952년 3월 6일 일본대표단이 행한 한국내 재산에 대한 청구를 1957년 12월 31일자 미국정부 각서에 의거하여 철회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통고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일본간의 전면적 회담을 1958년 3월 일 동경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1957년 12월 31일
서명:
대한민국 대표부 수석
대사 김유택
서명:
일본국 외무대신
후지야마 아이 이찌로

색인어
이름
최규하, 김영주, 김유택, 후지야마 아이 이찌로, 구보다 간이찌로
지명
대한민국, 일본국, 일본, 일본, 대한민국, 일본, 동경
관서
일본정부, 대한민국정부, 일본정부, 미국정부, 대한민국 정부
단체
일본대표단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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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예비교섭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5_0020_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