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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2차 회의 경과보고

  • 발신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3년 10월 29일
  • 문서종류
    공한, 회의록
  • 문서번호
    한일대 제5618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대 제5618호
단기 4286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외무부장관 각하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2차 회의 경과보고 건
10월 14일(수)에 개최된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2차 회의 경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람하심을 앙망하나이다.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2차 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단기 4286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一. 참석자 아측 장경근, 임철호, 유태하, 홍진기, 이임도, 한익상, 장윤걸
일본 측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戸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이토 이로쿠[伊東猪六] 재단법인 대일본수산회 부회장
시치다 스에요시[七田末吉] 일본해업주식회사 취체역 사장
아마노 군지[天野郡治] 중앙해업조정심의회 위원(이상 3명은 한일회담 어업위원회의 일본 측 OBSERVER이라고 함)
일본 측 구보타[久保田] 대표는 “개회 전에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전기 이토[伊東] 외 2명을 소개하고 “이상 3명은 한일회담 어업위원회의 일본 측 OBSERVER로 임명하였으니 의사진행 전에 업자(業者)인 당자들의 희망을 말하고 싶다는 것을 청취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음.
이어 이토 이로쿠는 “본인은 나포된 일본 어선 문제라든지 한일 양국의 어업 문제에 관하여는 양국의 정부당국과 회의 대표 여러분에게 선처하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이 기회에 본인이 요망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나포된 어선과 선원의 인도적 문제에 관한 것인데,
① 귀국 측의 신문지상에 발표된 나포 척수와 일본 측에서 계산한 척수가 맞지 않으므로 그 가족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으니 나포된 선박의 선명, 선수, 승조원의 성명, 인원수, 그들의 건강상태 및 억류 장소를 알려주기 바란다.
② 선원들이 일본을 출항 시에 엷은 의복을 입고 갔으니, 점차 기후가 차질 것이므로 가족들이 근심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품 송부, 약품 송부 및 기타 소지품 송부의 방도를 고려하여 달라는 것이다. 또 그네들이 본국에 서한을 송부하고 싶을 것이며, 또는 기타 잡비가 필요할 것이나 금전을 소지치 않았을 것이므로 송금 방도를 고려하여 달라는 것이다. 만일 가능하면 한국 측에서 입□할 수 없겠는지 알고 싶다.
이상의 일은 물론 회담 대표 여러분의 담당임무가 아닌 줄 아나 다만 희망을 말한것이다”라고 말함에
아측 유 대표는 “이 점에 관하여는 대표부에서 본국 정부와 연락하여 통지하겠다”고 답변하였음.
一. 토의사항
일본 측 기요이[清井] 대표는 “제1차 어업회의(10월 8일)에서 일본 측은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의 한국 관헌에 의한 일본 어선에 대한 나포사건에 관한 3개조의 질문을 한바, 이 질문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서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문서 작성하였으니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는지 낭독하겠다”고 말하고 낭독하니,
아측 장 대표는 몇 가지 문구 수정을 하여 별첨과 같은 문서가 작성되어 일본 측은 이를 아측에 제출하였음.
일본 측 기요이 대표는 별첨 문서(번역문)를 낭독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 장 대표는 “이 일본 측의 문서 낭독에 대하여는 후에 서면으로 설술(說述)할는지도 모르나 우선 일본 측에 이라인의 성격에 대한 오해도 있는 듯하고 또 현재 일본 측 업계를 대표한 OBSERVER도 참석하고 있으니 간단하게 아측의 주장하는 바를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
(一) 한국은 한일 간의 어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열의를 가졌던 고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지 얼마 아니 되어 1951년 10월에 어업 문제의 토의를 일본 측에 제의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강화조약 발효로 ‘맥아더’선이 철폐될 것이며 일본은 한국 연안의 아국이 보존하여 온 어장에서 자유로 조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어업 문제 토의에 관하여 열의를 표시치 않았다. 또 한국 측은 강화조약 9조와 21조에 의하여 일본이 아국의 어업회의 개최의 제의에 응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국은 귀국과 어업 문제에 관한 토의를 할 것으로 하고 열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어업회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한일 간의 어업 문제 해결 시까지는 존중함이 당연한 ‘맥아더’선을 무시하고 수차에 걸쳐 침범하고 일본 측의 열의를 의심케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아국 정부는 부득이 1952년 1월에 ‘이라인’을 선포한 것이다.
(二) 이라인 선포의 근거에 관한 귀 대표의 발언은 전혀 오해로 인한 것이다.
① 어업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어업자원이 고갈하여져 감은 지난번 회담 (지난 7월)시에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으니 일본 측에서도 납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족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어업자원의 계속적 개발을 가능케 하려 하는 것이 연안국의 권리요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이라인’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존과 개발의 실적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며 연안국인 한국이 설치한 것이며 ‘트루먼’ 선언의 목적과 전혀 같은 것이다.
② 아측의 ‘이라인’ 선언은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나 지난 회담에서도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트루먼’ 선언에도 말하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1연안국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수역, 즉 그 국[가]만이 어업 보존조치를 계속하여 왔고 어업자원을 개발하여온 수역에 있어서는 그 이해관계가 있는 연안국이 일방적으로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고 자국의 국내법으로써 그 수역의 어업자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아국 연안수역에서는 융희시대부터 소위 총독시대와 전후(戰後)에는 ‘맥아더’선, 이라인, ‘클라크’라인에 의하여 아국만이 계속하여 어업자원의 보존 및 개발조치를 취하여 왔던 것이므로 실적을 가진 유일한 국가인 아국만이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라인 선언 중에 ‘주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 선언에 있어서의 ‘주권’이라는 문자의 의미는 이라인 내에서 영토에 대함과 같이 모-든 종류의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업이라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서만 국가의 권력, 환언하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 선언 제4항에 이라인은 항해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기한 것으로 보아도 넉넉히 간수(看守)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주권’이라는 문자의 취지는 어업관할권이라는 말이며 영해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기요이 대표는 ‘이라인 선언트루먼 선언과 같은 취지이라는 것[은] 귀측의 오해’이라고 반박하여 말하고, “지난번의 회의 시에는 한일 양국 어업의 실질적 문제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계속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자”고 함에,
아측 장 대표는 “아측으로서도 지난번 회의에서는 실질적 문제를 토의하여 나가는데 이의가 없었으나, 지난번에 일본 측에서 제출한 아국의 어업실황에 관한 질문서에 대하여 답변을 하려면 그 질문서는 결국 한국의 어업의 전면에 걸쳐 설명을 하게끔 되므로 그 답변서만 하여도 1,000쪽(頁)에 달할 것이니 도저히 단시일 내에는 답변하기에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회의에서 토의하고자 하는 실질적 문제에 관련 없는 문제에도 TOUCH하게끔 된다. 따라서 아측으로서는 일본 측이 토의하고자 하는 실질적 문제라는 것은 이라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를 말하는가 알고 싶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 근본적으로 일본 측이 고려하고 있는 선은 이라인과 어떤 점이 상위한가를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니,
일본 측 기요이 대표는 “하여간 지난번의 회의에서 귀측의 설명만 들었으며, 또 일본 측으로서의 자료가 있으므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지난번 회담에 일본 측이 제출한 요강의 제4항을 구체화한 실질적 해결안을 작성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 계속하여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었으나, 이번에 나포사건이 격증(激增)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나포의 경유를 일반에 알려야 하겠기에, 또 이라인은 이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질문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아측 홍 대표는 “아측 대표들이 누차 설명한 바 같이 강화조약 이후의 일본 측의 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일련의 불성의로 인하여 어업자원 보존의 목적으로 이라인이 선포된 것이고, 이번 나포사건은 어업 문제를 의제로 하며 토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인을 돌연히 대량적으로 침범함으로써 이 문제 토의의 의논 목적 자체를 파괴하므로 아측으로서는 매우 의외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라인을 침범치 않도록 누차 경고를 발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자숙(自肅)하지 않으므로 나포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일본 측 나가노[永野] 대표는 “1951년 10월 당시는 일·미·캐 3국어업협정 교섭 등으로 인하여 일본 측의 회의 개최 준비가 미비이었으므로 한일 어업 문제 토의를 못한 것이다. 또 한일회담이 결렬된 것은 청구권 문제로 인한 것이며, 어업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평화조약이 발효하면 당연히 ‘맥아더’선 밖에서도 조업하는 것이며, 그 전에는 일본 측으로서는 자숙하였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한국 측의 주장만을 관철시킨다면 문제는 곤란하게 된다”고 말하니
아측 장 대표는 “이상 말한 것을 반복하여야 끝이 없으니 실질으로 일본 측이 실질적 해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니 이것을 제출하여 봄이 어떤가. 물론 일본 측의 안이 이라인의 근본적 취지와 상반될 때는 토의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또 지난번 회의에서 일본 측이 제출한 어업협정 요강안의 4항이 너무나 추상적이므로 이것을 더욱 구체화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아측 홍 대표는 “아측으로서는 이라인이라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일본 측에서 대안을 제출함이 어떠한가”고 말하였음.
이에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이것은 중요한 발언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지난번 회의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어업협정 요강 제4항을 구체화하여 제출할 것이나 이것으로써 한국 측은 이라인을 해소(解消)하여 주기 바란다. 만일 아측에서 이 안을 제출하여도 이라인을 계속 설정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함에
아측 장 대표는 귀측 안이 근본적으로 이라인과 정신을 같이하면 토의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나, 어업에 관한 협정이 되기 전에 이라인의 강제적 수호조치에 관하여 운운함은 말이 아니 된다’라고 답하였음.
一. 다음 회의는 10월 21일(수) 오전 10시 반부터 개최하기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임철호, 유태하, 홍진기, 이임도, 한익상, 장윤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戸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이토 이로쿠[伊東猪六], 시치다 스에요시[七田末吉], 아마노 군지[天野郡治], 이토 이로쿠
지명
제주도
단체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문서
어업협정 요강안, 어업협정 요강
기타
이라인,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강화조약, ‘맥아더’선, 강화조약 9조와 21조, 이라인, 이라인 선포, 이라인, ‘트루먼’ 선언, ‘이라인’ 선언, ‘트루먼’ 선언, ‘맥아더’선, 이라인, ‘클라크’라인, 이라인 선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선언, 트루먼 선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강화조약,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평화조약, ‘맥아더’선,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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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2차 회의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4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