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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10월 1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단기 4286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40분부터 오전 11시 55분까지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一. 출석자 아측 김용식, 임철호, 유태하, 장경근, 홍진기, 최규하, 이상덕, 이임도, 한규영, 장윤걸, 한기봉
일본 측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고지마 다이사쿠[小島太作],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오바타 데쓰로[大畑哲郞],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기모토 사부로[木本三郞],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一. 토의사항
개회 벽두, 아측 김 공사는 “새로 아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신 임철호 대표를 소개한다”고 말하여 인사가 끝난 다음, “이 전체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무슨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이를 조정하든가, 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되니, 귀측도 그렇겠지만 아측도 지난 일주일간 각 위원회에서 각 대표들이 토의한 결과를 보고받은 바에 의하여 토의하여 나가자”고 제의하니 일본 측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김 공사는 대략 별첨 1, 2(2는 어업 문제에 관하여 보충한 것임)와 같은 표명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 구보타[久保田] 대표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이 회의에서 솔직하게 건설적으로 상호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양국이 의안(疑案)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대하여는 전연 동감이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국제간의 국제회의는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며,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라든가 희망만을 관철시켜서는 성공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서로 의논을 철저하게 하여서 타협점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① 우선 어업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 일본 측은 한국 측에서 국제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라인을 선포하고 이를 강제 집행하여 많은 어선을 나포 재판하고 있는 것은, 어족보호를 위하여 쌍방이 토의 결정하려는 어업위원회의 개최에 앞서서 그 임무의 기선을 제하여 일방적으로 먼저 규정하여 그 규정(이라인 설정)을 승인하라고 하니 국제회의의 관례에 불합리하다고 사료한다.
㉯ 한국 측에서는 소위 이라인을 국제법상 또는 TRUMAN 선언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나, ⓐ TRUMAN 선언은 영해의 확장이 아닌데 비하여 이라인은 한국 측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 항해까지 나포하는 사례로 보아서라도 주권행사라고 인정된다. ⓑ TRUMAN 선언은 타국의 이해관계를 존중하여 그 국가와 상의하여서 어업자원 보존조치를 취한다고 한 데 비하여 이라인 선언은 전혀 이해관계국과의 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의 국내법을 외국 어선 등에 적용한다는 것은 일본 측으로서는 수락할 수 없으며, 이라인은 오히려 중남미 제국의 선언에 흡사하다고 사료되며 국제법 선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한국 측은 대일평화조약 제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양국 간에 어업협정을 함이 타당한 것이며, 이것은 쌍방의 충분한 과학적 조사를 기초로 비로소 규제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며, 따라서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이라인을 선포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협정체결 전에 이라인을 넘어서 일본 어선이 조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또 일본 측이 한국 근해 어업자원을 고갈시킨다고 하나, 이것은 한국 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 일본 측으로서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고려할 용의가 있다.
②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 일본 측이 종래 주장하여 오듯이 일본은 재한일인재산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 또 양 대사가 지난번 한일회담의 비공식 회의에서 일본 측이 재한재산청구권을 포기하면 한국 측도 대일재산청구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오해라고 하나, 1952년 4월 1일과 17일과 통합 3회에 걸쳐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 기록이 아니므로 이 이상 다투지 않겠다.
㉯ 배상권(RESTITUTION) 문제
일본은 전쟁 중 동남아세아 제국(諸國)에서 약탈을 한 것이든지 파괴를 한 데 대하여 배상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일본이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으니 배상할 것이 없다고 본다. 만일 있다면 배상할 것이다.
㉰ 선박반환 문제
일본이 한국에 선박을 반환하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일 측 대표가 말한 바와 같이 SCAP의 명령이 있었으므로 반환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반환하려는 것이다. 나포된 일본 선박을 즉시 반환하면 일본 측은 전일에 마쓰모토[松本] 수석대표가 말한 톤수 이상의 선박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 또 톤수가 부족하다고 하나, SCAP 명령에 의하여 반환한 것과 그 후 반환한 것을 합하면 상당수 되니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
㉱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질문
ⓐ 양 대사는 재일재산의 85%를 일본이 한국에 청구한다고 말하는데, 이 85%의 근거 여하 ⓑ 한국의 주장에 의하면 미 재한군정한국 정부에 재한일인재산을 귀속시킨 것이므로 일본은 재한일인재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하는데, 미군정이 한국에 귀속시킬 때에 미군정도 그렇거니와 현재 한국 정부도 그 실제 권한 외에 있는 북한에 있는 일본 재산에 대하여서는 한국 측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을 명백히 해주기 바란다.
㉲ 국적처우 문제
현재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있는 한인을 일본 측도 한국 측도 한국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고로 송환시키려고 하였는데 한국 측에서 수락하지 않아서 못 보내고 있어 유감될 일이다. 이 문제는 국적처우위원회에서 계속 토의하기를 바란다.
㉳ 기본관계 문제
한국 측에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 문제는 이 회담과는 다른 문제이며 또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이 회담에서 취급하면 이 회담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니, 이 회담에서는 토의할 수 없다고 본다.
이상 대략 각 문제별로 그동안의 각 분과위원회로부터의 보고에 의하여 김 대표의 발언에 답하였다. 일본 측으로서는 이 회담의 전도에 대하여 비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호 노력하여 호양(互讓)의 길을 밟아주기 바란다.
이에 대하여 아측 김 공사는 대략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음.
이 한일회담에서 솔직히 건설적으로 상호 의견 교환을 하여서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대하여 동의를 하니 기쁜 일이다.
① 어업 문제에 관하여
㉮ 귀측에서는 아국 정부가 한일회담 개최 전에 이라인을 선포하여서 어업 문제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의 선례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일회담의 경유를 보건데 한국 측은 1951년 10월 22일 회의 개최(SCAP 시대, 대일강화조약 서명 후) 시에 어업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제의하였는데, 일본 측은 준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득이 한국 연안 어족보호를 위하여 한국만이 보존조치를 취하였고, 또 한국 내에 근거지를 둔 어선만이 개발하였기 때문에 1952년 1월 28일에 이라인을 선포한 것이다.
이라인이 주권행사라고 일본 측은 비난하나, 이는 선언문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언은 어족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니 트루먼 선언과 그 정신이 똑같은 것이다.
㉰ 또 이 선언은 연안국이 연안에서의 무제한한 어업을 용인함으로써 발생될 분쟁의 방지를 하는 데에도 공헌할 것이다.
이라인 선언은 한국 주변의 어업을 한국만이 개발하였고 한국만이 보존조치를 하여온 까닭으로 선포한 것이므로 트루먼 선언의 ‘이해관계가 미국만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와 다름없는 것이다.’
㉲ 이 선언은 어족보존을 위한 관할권을 설정한 것이지 영해의 확장이 아님을 거듭 말하여 둔다.
② 재산청구권 문제
㉮ 양 대사가 만일 일본 측이 재한일인재산의 청구권을 포기하면 한국 측은 한국의 재일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오해인 것이다. 일본이 재한일인의 재산에 대한 하등의 청구권이 없다고 아측에서 말한 것은 벌써 수십 회나 되니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
㉯ ⓐ 북한에 있는 일인 재산 문제 아측으로서는 UN의 결의문에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적 정부이며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남북통일은 곧 대한민국이 잃었던 북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인 고로 물론 북한 자체가 우리의 것일 뿐 아니라 재북한일인재산도 아국의 것이다. ⓑ 한국에 있는 전 재산의 85%를 일본 혹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양 대사의 발언은 정확한 것이며 최소한도 일인은 당시 85% 이상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③ 선박반환 문제
아측으로서는 선박반환은 순전히 SCAPIN에 의거한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만일 선박반환이 순전히 일본 측에서 아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반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박반환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가 된다고 보며, 또 아측으로서는 어디까지나 SCAPIN에 의한 선박반환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 또 일본이 이미 반환한 선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해난을 당한 선박의 반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건 선박반환 문제와는 별개이다.
여하간 조속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타 문제는 위원회에 맡기고 중요한 점만 말한다고 하며, 다시 반복하여
“① 이라인 내에는 항해의 자유가 없는 것은 10월 6일에 동지나해에서 어로하고 귀로에 이라인 내에서 나포당한 일본 어선의 예를 보아도 안다. 또 분쟁방지책으로 이라인을 선포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지어야 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국제법에 위반되는 선언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② 일정(日政)으로서도 물론 한국이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또 남북통일을 달성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비록 남북이 통일될 날이 올지라도 38선 이북에는 미군정법령 제33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재북한일인재산에 관한 문제가 역시 남는 것으로 안다. 또 UN의 결의의 취지는 대한민국UN 한국위원회의 감시하에서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말함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조속 처리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아측 김 대표는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되나 UN결의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 합법정부라고 하였으니 북한에 관한 모든 권한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며, 미군정법령 제33호는 재한 모-든 일인 재산에 관한 지도적 근본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라인TRUMAN 선언의 전항에서 말한 ‘1개국만이 이해관계국인 경우 일방적으로 어족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리와 원칙과 부합되는 것이다” .
一. 차회 회의는 내주 화요일 20일 오전 10시 반에 개최키로 함.

색인어
이름
김용식, 임철호, 유태하, 장경근, 홍진기, 최규하, 이상덕, 이임도, 한규영, 장윤걸, 한기봉,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고지마 다이사쿠[小島太作],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오바타 데쓰로[大畑哲郞],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기모토 사부로[木本三郞],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임철호
지명
미국, 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서
미 재한군정, 한국 정부, 미군정,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단체
어업위원회, 국적처우위원회, UN, UN, UN 한국위원회
기타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TRUMAN 선언, TRUMAN 선언, 이라인, TRUMAN 선언, 이라인 선언, 이라인, 대일평화조약 제9조 및 제21조, 어업협정, 이라인, 이라인, 대일재산청구권, SCAP, SCAP, 이라인, SCAP, 대일강화조약, 이라인, 이라인, 트루먼 선언, 이라인 선언, 트루먼 선언, SCAPIN, SCAPIN,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미군정법령 제33호, 미군정법령 제33호, 이라인, TRUMAN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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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4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