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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차 한일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6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3차 한일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6월 15일(목) 10:15부터 11:45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제417호
一. 참석자 한국 측 전회와 동일함.
단, 이상덕 전문위원 처음으로 참석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단, 구보타[久保田] 수석대표 OBSERVER로 참석
一. 회의 경과와 토의사항
가. 개회 벽두에 한국 측 장 대표로부터 이번 회의부터 참석케 된 이상덕 전문위원을 소개하고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실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는 이 분과위원회로서는 비능률적이며 신속한 진보를 기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후에는 비공식 사무담당자부회를 빈번하게 가져 그 사무 진보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이러한 형식적인 분과회를 수시로 개최하자고 동의한 바에 대하여 일본 측의 동의가 있은 후에 의사진행에 들어갔음.
나. 아측 장 대표로부터 제2차 분과회의 후 그간 장, 한-히로타, 우에다, 장 한-구보타, 히로타, 우에다의 제3차 및 제4차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는 것과 동 회합을 통하여 한국 측이 재산청구권 도합 25요항목의 제출을 필료(畢了)한 것을 다시 확인한 다음 이상 3회로 나누어 제의한 각 항목 청구에 대하여 일본 측의 사무적 진보 상황을 물은 바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다음 4항목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각 항목별로 Ad hoc Group을 구성하여 그 실체가 명백히 되는 대로 반환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실행할 것으로 합의를 보았음.
기(記)
一. 한국 국보 고서적 및 미술 공예품에 관하여는 외무성에 담당사무관을 전임하고 일방 문화재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근일에 관계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 설명을 할 수 있겠다고 일 측이 설명한 데 대하여 아측 장 대표로부터 최속(最速) 시일 안에 완료하여 줄 것을 재최촉하였다.
二. 태평양전쟁 중 피동원자의 미청산 계정에 관하여는 전체적 숫자는 아직 계출되지 않았으나 5월 말일 현재로 공탁된 액수는 다음과 같이, 또 1인에 대한 계산의 기준은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부양수당에 관하여는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 한하여만 지불할 것이라 하였음.
(1) 육군관계
해당자 복원자(復員者): 40,415명, 전사자: 4,087[명]
공탁금: 24,770,720엔(일화)
(2) 해군관계
해당자: 49,252건
공탁금: 53,402,000엔(일화)
三. 유골 주수(柱數)
(1) 해군관계
보관분: 2,672주
기환송된 것: 전단(前段) 2,677주, 후단(後段) 7,422주
(2) 육군관계
보관분: 1,448주
四. 한국인 소유 유가증권(주식, 국채)에 관하여는 상호의 자료를 대조하여 숫자적으로 실체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도 담당 사무자 회합을 구성하기로 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상덕, 이상덕
관서
외무성
단체
문화재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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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3_005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