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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차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

  • 날짜
    1953년 5월 1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차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
一. 5월 19일,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二. 토의사항
1. 법이론적 논쟁은 ‘선반’ 위에 얹어두고 실체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같이 내려 보기 고로 합의
2. 아측은 우선 다음의 4항목에 대하여 목록을 첨부하여 일본 측의 사무적 진보 상황을 질문한 바
(a) 한국 국보, 역사적 기념물 즉시 반환 요구에 관한 건
(b) 한국 지도 원판, 원도 및 해도 즉시 반환에 관한 건
(c) 태평양전쟁 중 한국인 피징용 노무자에 대한 제 미불금 및 조위 대책에 관한 건
(d) 한국인 소유 일본 유가증권 □□ 등 처리 방법의 건
3. 일본 측은 (a), (b)항에 대하여서는 6월 2일까지 조사 완료 예정이고, (c)항에 대하여서는 자세한 보충자료 제공을 요청, (d)항에 대하여서는 일본인 소유분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나 다른 청구권 처리 방법과 동시에 토의할 수밖에 없다고 표시함.
4. 아측 대표로부터 다음의 2항목에 대한 한국 측 견해를 설명하고 근일 내로 실무자 간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를 얻었음.
(a) 태평양전쟁 중의 한국인 전상병자 전몰자의 조위금 지불
(b) 한국 내에서 교환 회수한 일본은행권 대전 청산
(c) 한국인 귀국자가 일본관헌에게 강제 기탁한 화폐 대전 지불
(d) 구 조선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재산 반환
(e) 구 조선장학회 유지재단 재일재산 반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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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 자료번호 : kj.d_0003_005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