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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국의 외채처리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미대사
  • 날짜
    1952년 7월 23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 제139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施行 月 日 番號 : 7/25
關係番號 : 外政 第一三九二號
四二八五年 七月 二三日 起案
決裁 85, 7, 24
第一課長
次官
文書課長
長官
駐美大使 貴下
日本國의 外債處理에 關한 件
標記之件에 關한 日本 側 新聞의 報道에 依하면 去七月 二十一日부터 ▣▣에서 日本國의 外債에 關한 圓卓會議를 開催 中이라는 바 이에 그 內容을 檢討하면
日本 側은 日本政府의 承繼社債 中 東拓의 六分利債 및 五分半利債는 對日媾和條約에 依하여 韓國이 日本으로부터 分離된 關係로 그 社債發行의 利益을 亡受하고 있엇다는 理由로써 이를 右 會議에서 主張하여 日本의 支▣免除를 要請할 것이라는 바
我側으로서는 이미 軍政法令 第三十三號에 依하여 依法 移▣된 東拓이 歸屬財産에 對하여서는 桑港 平和條約 第四條로서 解決될 겄이나 日本에 所在하는 本社의 資産 및 負債는 日本法人인 法▣發的 法▣으로서 應當 日本 側에 歸屬되매 따라서 그 社債를 承繼하여야 된다는 겄을 ▣▣하게 되는 바임으로 이에 多大한 關心을 두고 있는 바이오니 在記 諸點을 照亮 하시와 適切한 措置를 請求하는 同時에 그 會議의 ▣行을 監視하고 美國務省과 緊密한 連絡을 取하시와 ▣ 遺憾없기를 바라며 此에 關한 措置狀況을 ▣▣하여 주심을 務望하나이다
 

一, 今般 韓日會談에서 韓國 側이 在日財産請求額 中 東拓의 分을 除外하였다 이는 東拓의 本店이 日本에 所在하는 關係로 法的으로 東拓은 日本法人으로서 應當 日本 側에서 承繼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가 請求하는 韓國에 本店을 둔 會社로서 日本에 그 支店을 둔 ▣過와는 ▣▣히 區別하고 있다.
二, 右의 東拓이 韓國에 그 支店을 두어 社債를 發行한 것이라 하드라도 이는 韓國의 利益을 위한 겄이 아니다. ▣▣ 取를 目的함이 있었뜬 겄이 實情이다. 따라서 이에 關한 侵害를 別途 調査하야 追▣▣▣이다.
三, 右 兩項의 趣旨로서 韓國에 있는 東拓 支店의 財産은 이미 歸屬財産으로 取扱 移管 되였으며 韓國이 社債의 利益을 享有하였다 하여 이를 東拓의 本店에서 ▣▣▣▣한다는 것은 何等의 法理論的 根據가 成立 되지 않을 것이다.
「第二案」

長官
駐日公使 貴下
 
同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 別紙와 如히 駐美大使에게 訓令한 바이오니 이를 照亮하시와 ▣▣이▣ 關한 ▣▣를 蒐集하여 回▣하시옵기 務望하나이다

색인어
지명
日本國
관서
日本政府, 美國務省
기타
對日媾和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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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외채처리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