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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재산의 청구권 추가에 관한 건

  • 작성자
    외무부
  • 날짜
    1952년 9월 5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 제1617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施行 月 日 番號 : 9/5
關係番號 : 外政 第1617號
八五年 八月 三十日 起案
決裁 : 八五, 九, 二
政務局長
第一課長
次官
長官
文書課長
件名 : 在日財産의 請求權 追加에 關한 件
標記之件에 關하여 別添과 如히 交通康生會 理事長으로부터 陳情하여온 바를 檢討하여본 바 이는 日政 當時(檀紀 四二六八年 七月) 鐵道局員을 爲한 援護施設로서 財團法人 鐵道康生會가 創設되고 또 檀紀 四二七四年八月(昭和 十六年) 에는 鐵道局員의 家族 또는 遺族으로서 日本 留學을 企圖한 者의 合宿을 爲하여 東京에다 別添과 如한 住宅을 買受하여 學生療를 設置 運營하든 次 八·一五의 解放으로 韓國 內에 있는 同財團은 大韓民國에 歸屬되었으나 그 在日財産의 歸屬이 不確定하여 이를 放任하여오든 中 今年 七月 二十七日字로 東京 都中野稅務事務所가 發行한 納稅通知書가 舊 名儀로 送達되었은 즉 按컨대 이는 韓國 內에 法的根據를 둔 法人으로서 그 事業의 一部로서 東京에다 建物을 買受하여 運營한 것이였으며 또 尙今도 納稅通知書가 舊 名儀로 送達 되는 것을 參照하여 보면 이는 應當 軍政法令 第三十三號 및 韓美財政 및 財産協定에 依하여 大韓民國에 歸屬되는 것으로 思料하는 바이오니 如左히 駐日代表部에다 이를 在日財産請求權 中에 追加하도록 指示함이 어떠하오리까 仰▣裁
「施行案」

長官
駐日代表部公使 貴下
 
同件
標記之件에 關하여 別添과 如히 交通部 康生會 理事長으로부터 陳情이 有하온 바 이는 應當 軍政法令 第三十三號 및 韓美財政 및 財産協定에 依하여 大韓民國에 歸屬 되는 것임으로 諒察하시와 在日財産請求權 中에 이를 追加하도록 善處하시옵기 務望하나이다
追伸 : 同 財産에 對한 詳細한 現況을 알고저 하오니 至急 回報하시옵기 務望 耳

색인어
지명
東京, 大韓民國, 東京, 東京, 大韓民國
관서
駐日代表部
단체
財團法人 鐵道康生會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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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재산의 청구권 추가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