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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문제위원회의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4월 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 문제 위원회의 경과보고
(본 위원회를 양국 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이후 청구권위원회라고 지칭함)
위원 한국 측 위원장 임송본
위원 홍진기
김태동
이상덕
이일우
한규영
일본 측 위원장 오노 가쓰미[大野勝巳]
위원 이시다 다다시[石田正]
핫토리 고로[服部五郞]
미쓰도 도시오[光藤敏雄]
히로타 시게루[廣田繁]
우에다 가쓰오[上田勝雄]
제1차 회의 1952년 2월 20일
1. 한국 측 임 대표로부터 별지와 같은 요령의 인사의 말(첨부 서류 제7호)이 있었음.
2. 의사진행 방법을 토의 결정하였음.
3. 한국 측 대표로부터 별지와 같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131(첨부 서류 제2호)의 제출이 있었음.
제2차 회의 1952년 2월 23일
1. 한국 측 대표로부터 전 회의 시 한국 측이 제안한각 항목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음.
2.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에 대하여 전기 제안의 상세한 항목별 계수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이 제안이 충분 토의되어 원칙이 결정되기까지에는 세목 계수 등은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3. 그러나 한국 측은 이 회의 시에 좀 더 상세한 구체적 세목만은 제출할 용의는 있으나 계수표는 제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제3차 회의 1952년 2월 27일
1. 전 2차 회의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한국 측으로부터 한국 측 제안의 항목별 추가명세표를 제출함. 이에 대한 양국 측의 질의응답이 있었음.
제4차 회의 1952년 3월 3일
1. 전회 회의에 계속하여 한국 측 제안의 항목별 추가명세표에 대한 양국 측의 질의응답이 있었음.
제5차 회의 1952년 3월 6일
1. 일본 측으로부터 별지의 「재산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 기본 요강」(첨부 서류 제 3호)의 제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제6차 회의 1952년 3월 10일
1. 한국 측 대표로부터 별지와 같은 의견 개진과 질문(첨부 서류 제4호)이 있었음.
제7차 회의 1952년 3월 28일 개최
1. 일본 측은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제안에 대한 한국 측 이견」에 관한 일본 측 의견을 별지(첨부 서류 제5호)와 같은 문서로서 한국 측에 제시하였음.
2. 제4차 한일회담 본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의 최종 부분을 수정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검토한 후 그 표현을 별지와 같이(첨부 서류 제6호) 수정하였음.
3. 한국 측은 제5차 회의 시의 일본 측 제안의 ‘권리’와 ‘기타의 권리’의 의의에 관하여 일본 측에 대하여 질문과 군정법령 제33호 및 한미재정협정에 관한 의견 구진(具陳)이 있었음.
제8차 회의 1952년 4월 1일 개최
1. 「제5차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를 본회의에 제출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양측 견해 구진이 있었으나 시종 양측 의견이 대립하였음. 즉 일본 측은 본회의에서 별지(첨부 서류 제7호)와 같이 이 청구권 문제는 복잡다단한 문제이므로 용이하게 양국 간의 합의에 도달하기가 곤란하니 별도로 신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웁고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재출발 토의하자는 건의안의 제출을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은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일본 측 태도 및 정신이 근본적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신위원회 설치는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현재 양국 간의 의견이 대립된 점을 사실대로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본회의에서 토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색인어
이름
임송본, 홍진기, 김태동, 이상덕, 이일우, 한규영, 오노 가쓰미[大野勝巳], 이시다 다다시[石田正], 핫토리 고로[服部五郞], 미쓰도 도시오[光藤敏雄], 히로타 시게루[廣田繁], 우에다 가쓰오[上田勝雄]
문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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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문제위원회의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