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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5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서

  • 날짜
    1952년 4월 2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5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 단기 4285년 4월 21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제419호실)
三. 출석자 임 대표 흠석 외 전원 참석
四. 회의 경과
시마[島](일): 전차 회의에서 일본 측이 어업관할권에 관하여 한국 측 대표가 행한 설명을 요약한 것을 드렸는데, 거기 설명 취지에 상위되는 점이 있다 하여 오늘 회의에 한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서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되었으면 교부해 주기 바란다.
김동조(한): 작성하였으나 임 대표가 불참석하셨으므로 차회에 제시하겠다. 그리고 어업관할권을 기본으로 하여 국제적 선례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설명하겠다.
시마(일): 그러면 좋다. 전일 약속한 대로 한국안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한국 안은 상세하게 작성되었으므로 2회로 나누어 하겠는데, 오늘은 우선 제1조에서 제4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회에 서면으로 질문하겠다. 그러면 질문서(별첨)를 읽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겠다.
(1) 질문1항: 이것은 일본의 제안의 질의응답 시 일본 측 제안에서 설명한 지속적 생산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최대한 개발 및 보존조치도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물은 것이다.
(2) 질문 2항: 어업자원에 대한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 개발도 각자의 권리와 의무인가? 그 외(其外)에 딴 의미가 있는가?
(3) 질문 3항: 어업관할권 주장의 기초는 보존조치인데, 보존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가? 일반적인 조치 및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보존조치는 어떤 것인가?
(4) 질문 4항: 한국안 제4조 3항의 협정수역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보존수역과 관할수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5) 질문 제5항: 일본 측 안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데, 어떤 차가 있는가? 일본안에는 수량적으로 말하는 평등이 아니고 기본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국안도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인가? 만일 수량적으로 평등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은 무엇인가?
(6) 질문 제6항: 치어와 성어와의 구분, 정의, 육성기간은?
(7) 질문 제7항: 중요어종과 특정어종과의 정의 및 구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8) 질문 제8항: 일·미·캐 3국조약에도 ‘자발적 억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적(全的) 억지를 말한 것이고, 한국안에는 육성기간에 ‘트롤 저예(底曳)어업’만을 억지하였는데 그 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9) 질문 제9항: 특정어종, 중요어종의 구역과 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중요어종은 언제 누구가 결정하는 것인가?
(10) 질문 제10항: 이 항목에 관하여서는 일본안 질의응답 시 대단히 지문(誌問)된 것인데 만일 제4조 (2) 및 (3)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조약 위반인가? 또는 조약의 파기인가?
(11) 질문 제11항: 관할수역 및 협정수역 및 보존조치를 취하여왔는가?
김: 설명 잘 들었다.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부 한꺼번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
조: 그러면 우리도 될 수 있는 대로 차회(4월 24일 목)까지 전부 제출하겠다.
김: 그러면 우리도 서면으로 답안서를 작성 제출하겠다.
신문 발표 사항 - 전회와 같음.

색인어
이름
김동조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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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5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