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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0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 날짜
    1952년 3월 2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10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단기 4285년 3월 27일 오후 2시 10분부터 4시 20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제418호실
三. 출석자 지바[千葉] 위원 궐석 외 전원 참석
四. 회의 경과 개요
일: 전회 회의에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한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한 대안에 관한 취급에 있어서 일체의 태도를 보류한다고 언명하였으나 본일(本日)은 이 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심의하려고 생각한다.
한: 심의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는 전주 토요일 기본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비공식으로 보류 운운 하는 것을 철회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고에도 삭제한 것이다. 그리고 전차 회의에서 제안이유 설명은 했으나 축조(逐條) 설명을 안 했는데 일본 측이 희망한다면 하고 희망치 않는다면 안 하겠다.
일: 축조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각조(各條)는 어떤 기본정신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축조 설명을 들어도 다시 기본 문제로 되돌아가므로 기본정신을 물은 연후에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좋다.
일: 지난번 한국 측 제안 취급에 관한 일체 태도를 보류한다는 그 경위를 참고로 말하겠다. 이것은 비공식으로 말한 것이므로 기록치 않기를 바란다.
“제2항은 나는 상사로부터 이승만‘라인’, ‘맥아더라인’을 남기는 어떠한 교섭에도 응하지 말라는 훈령이 있었으므로 나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는 태도를 결정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 한국 측에서 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 뿐더러 심의하여 나가는 중에 합치되는 점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상부의 반대도 있었으나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상 경위 설명
귀측의 제안(대안)을 보고 맨 처음 느끼는 것은 한국 제안의 기본정신이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서는 일 측 제안 질의 시에도 시시로 나왔으나 일본은 어업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없으므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
이 어업관할권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도 반드시 어떤 목적 내지 필요성, 이유가 개재하는 것이니 그 필요성과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한: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는 목적은 인류 공동의 이익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일: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설명이니 어업관할권을 인정 안 하고는 인류 공동이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공해에 관련하여 어업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주장국의 입장은 유리하고 연안국이 아닌 어획에는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이것을 주장하면 한국에는 이롭고, 일본은 제한을 받아 불리하고 일본이 주장하면 일본은 유리하고 한국은 불리한 것이다. 어떤 조약을 체결하려는 기본정신이 어떤 제한을 가하여 인류 공동의 이익을 재래(齎來)하자는 것이다. 또다시 한 예를 더 든다면 한국 연안에서 어떤 어종이 보존조치에 의해서 산란, 발생, 성장하여 공해로 나가는 경우에 공해에 아무 제한 또는 무슨 조치 없이 자유로 어획을 한다면 어족이 고갈하여 인류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 이 어종을 누구가 포획하여야 타당한가. 그것은 보존조치를 취해서 생육케 한 당해국이 어획하여야 하며, 치어 보존조치를 취해서 영속적 생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 한국은 한국 연안의 어류를 잡고 일본은 일본 연안의 고기를 어획하여야 하고 보존조치를 취해서 영속적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 인류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일: 내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연안에서 산란 생육된 ‘고기’가 공해로 나갔을 때 연안국과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한: 그것은 인과관계를 물은 것인데 참 좋은 의견이다. 어떤 ‘고기’가 연안에서 공해로 간 데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산란, 수이(搜餌)(먹을 것을 찾으러) 등의 이유로 연안국에 온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위적 보존조치를 취하여 산란 생육에 보호를 하고 어획에 제한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 연안국의 조치라고 말했으나 목적은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잡는 것이 인류 공동의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서는 과학적 조사를 하여 관계국이 협의하여 공동조치를 취해서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며 공동하게 어획하는 것이 어떤 1개국이 자기네 혼자만 잡는 것보다 더 인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한: 그대로이다. 공해에 있어서의 최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그러나 어업자원이 풍부하면 문제가 안 되나 부족하니 평화조약에도 제정된 바와 같이 현재 한국과 일본이 이 부족한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성을 유지하여 나가려면 어떤 적절한 공동조치를 취하고 어떤 제한을 가할까 하는 것을 토의하는 것이다.
일: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안국의 영수(領水)의 문제가 아니고 공해만을 말한 것이고, 공동조치라는 것은 어업관할이라는 것과 분리하면 공해 내의 것만 의미하는 것이다.
한: 그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다. 영해 운운하나 쌍방이 영해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공동조치는 공해에 있어서만 인정하고 어업관할권을 인정 않는다고 하나 우리는 공동조치라는 말도 관할권을 포함했고 관할권 인정도 공동조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앞으로의 의논에 의견 상이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일: 영수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줄로 아나 나는 영해에 대하여서는 문제로 한 것이 아니다.
일본 측 해석으로서는 공동조치는 어업관할권 문제와도 관련성이 있겠으나 어업관할권은 전연 고려에 넣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해는 원래 인류 일반에게 개방된 것이므로 인류 공동이해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획하는 것이 타당하지 거리의 원근을 가지고 운운 하는 것은 도리어 부당하다고 생각치 않는가?
한: 이, 불리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 불리라는 것은 어장이 가까우니 유리하고 어장이 멀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일: 그 점은 알겠다. 보존조치는 관계 각국이 공동으로 취하여야 하는데 1개국만이 어업관할권의 관념을 주장하여 배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한: 아까 설명을 했으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해, 황해에는 어업자원이 충분치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개국이 잡아도 부족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여 못 잡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나라가 어획하면 어업자원이 고갈하고 관계 각국이 공동조치를 취한다는 것보다 어떤1 개국(연안국)에서 취하는 것이 완전하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반박하고 싶은 것은 ,일·미·캐 3국조약에는 그 팽대(膨大)한 지역에서 특종의 어종의 어획을 방기하였는가?라는 것이다.
일: 그 질문은 내 질문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각 관계국이 협의하여 공동 보존조치를 취하여 공동 어획하는 것보다 어업관할권을 인정하여 1개국만이 보존조치를 취하여 독점 어업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물론 숫자도 가상적이다. 어떤 어업관할선이 있고 그 관할 내의 어획량이 백 톤이 있다고 하자, 그 연안국이 백 톤뿐만 아니라 천 톤, 일만 톤도 잡을 수 있었으나 어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백 톤 미만을 잡아왔는데 공해라고 해서 타국이 와서 잡으면 그 연안국은 그 잡는 만치 어획량 또다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백 톤 잡는데 일본이 와서 50톤을 잡으면 한국이 50톤을 못 잡게 되고 그와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러 국가로서는 완전한 보존조치를 취하지 못 하니 어장에서 원거리에 있는 국가나 다음 가까운 연안국이 보존조치를 취해온 것과 어업 경험상으로 보아 백 톤만 잡는 것이 인류의 공동이익일 것이다. 그러고 우리가 특히 관할권을 주장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설명하려 한다.
일: 가량(仮量) 어떤 공해에서 백 톤이 적당한 어획량이라는 것이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입증되었을 때 관계국이 협의해서 공동어획하는 것이 인류 공통이익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한: 누차 설명한 것과 같다.
비공식 회의 - 3시 20분부터 동시(同時) 45분까지
차회는 3월 31일(월) 오후 2시에 일본 외무성 제418호실에서 재회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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