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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보고

  • 날짜
    1952년 2월 2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3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一. 일시 단기 4285년 2월 26일 오후 2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三. 참석자 한국 측 전회와 동일함.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회의 경과
일본 측(지바[千葉] 대표): 전차 회의에 있어서의 한국 측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는데 한국 측 질문의 요지는 일본이 본 협정안에 있어 공해자유의 원칙을 위주로 하는가 혹은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 확보를 위주로 하는가라는 점인가.
한국 측(임 대표): 우리 질문은 그 점에만 한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은 본 협정안의 전문에 있어서의 정신과도 관련이 있으니 그 점과도 관련하여 답하여 주기를 바란다.
일: 공해자유의 원칙과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의 확보의 원칙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들은 일본 측 제안의 기본이 되고 있다. 공해자유의 원칙은 공해에 있어서 어로에 종사할 자유를 말하며 일국이 합의가 있을 경우 이외는 타국에서 하등 이에 대한 규제 제약을 받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국이 자발적으로 자국민의 어로활동에 대하여 혹은 타국과 합의하여 자국민 및 타국민의 어로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가함을 방해치는 않는다. 다만 공해자유의 원칙에 있어서는 상대국의 합의 없이는 이러한 제한조치를 상대국 국민에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함이다. 근래 어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원보존을 고려할 필요가 생겨서 이해관계국과 합의하여 보존조치를 하는 예가 많아졌는데 일본이 과반(過般) 미국캐나다와 그리고 이번 귀국과 이야기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귀국이 이해관계 있는 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 유지에 깊은 관심이 있음은 임 대표의 인사말씀에서도 엿볼 수 있었으나 아국도 역시 이해관계를 가진 자원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점에 있어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의 최대의 생산성 확보에 대하여 귀국과의 합의를 얻고자 하는 바이다. 일본 측 제안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겠음.
한: 그 점은 순서를 따라 차차 설명을 듣기로 하자. 공해자유의 원칙과 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의 확보 원칙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평행해 나갈 수 있는 원칙이라는 일본 측 견해는 조약으로서 합의만 본다면 그것은 원칙을 침범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意)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如斯)한가.
일: 어업자원의 생산성 확보란 점에 관한 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는 말로 이해하여도 무관하다.
한: 한일 간의 관계가 아니라 딴 예를 들어 질문의 인의(認議)를 더 깊게 하겠는데 -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간에 어업자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고 치고 만일에 A국은 B국에 백 리가 되는 연안어업의 관리수역을 인정하고 B국은 A국에 2백 리의 관리수역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합의를 본 결정으로도 공해에서의 평등의 원칙, 기업 자유 활동의 보장이 확보되었다고 보는가.
일: 이론상의 질문이라고 보는데 이론상 문제로서는 합의이니 공해 자유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이론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공해자원은 만국에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으니 그 생산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평등한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좋은 말씀을 들었다. 공해의 어업자원은 평등하게 만국에 공개되어 있으니 그에 대한 제한을 한다면은 평등한 입장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말은 이러한 제한을 시기적으로 한다면 그 제한 기한 내는 양국이 다 같이 어로를 금지하고 또 출어한다면 양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즉 어구 등도 동일하게 출어한다는 말로 알아도 좋을까.
일: 우리 생각으로는 규제 제약을 가하려면 평등히적 응(適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한: 그러면 일본 측 협정안 전문 중에서 ‘평등한 입장에서’라고 했는데 평등한 입장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모-든 어로 기구 방법을 양국이 같은 것을 사용하여야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가.
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합의를 본 점만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 외는 자유이다.
한: 과반 설명으로는 공해자원은 평등하게 각국에 개방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어로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함은 이해 곤란하다.
일: 공해자원이 각국에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말은 각 국민이 개발하는 것이 자유라는 의미이지, 개발의 방법 조건이 평등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제한은 평등히 하되 개발은 자유경쟁으로 각국이 자기 실력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더 질문하면 깊은 이론이 되지만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시 한 번 묻겠다. 공해의 어업자원이 각국에 평등하게 공개되었다는 원칙을 생각하는 이상, 그 방법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 이론적 결론이 당연히 생겨야 되지 않는가.
일: 평등이라면 일방은 제한하며 타방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은 불평등이 아닌가.
한: 그렇다.
일: 무엇이 평등이냐 하는 문제는 장기간을 소비하여도 해결 못할 문제이니 여기서는 그런 이론을 피하고 싶다. 평등이라 함은 편무적 의무가 합의 없이는 부과되지 못한다는 말이며 구체적으로는 협정안 각조(各條)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각조를 심의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평등의 방법을 아냐는 것이 아니라 공해의 자원이 평등히 공개되어 있다면 어로에 있어서도 평등이어야 한다는 이론적 결론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일: 그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평등히 공개되어 있으나 어로 방법은 자유라고 본다.
한: 이 점에 관하여서는 이상을 견해의 차로서 이의를 보류하겠다. 자원의 평등한 공개라는 문제에 있어 해결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어업자원이 금일 현상에 이르게 되기까지에는 그간 어느 특정한 연안국가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가.
일: 유효한 보존조치를 한 예가 있음은 인정한다.
한: 그러한 실례는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기타 국가에도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가.
일: 귀국에 관하여서는 모르겠으나 일본에는 어느 종류 어류에 보존조치를 한 일이 있고 외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음을 알고 있다.한: 한국에는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인가.
일: 그런 예가 있으면 회담 기회에 말씀 듣고 싶은 것이다.
한: 한국에 그런 예가 없다는 근거는.
일: 없다고는 말 아니함. 한국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 어느 연안국이 어업자원을 영속적으로 발전 유지하려고 모-든 노력 시책을 해온 것은 그 나라가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그것을 그 나라 독자의 천여(天與)의 권한으로서 했다는 사실을 존중할 것인가.
일: 어떠한 나라가 연안어업자원의 보호시책을 하였다면 그것은 그 국민에게만 구속력이 있으며 합의 없는 타국을 구속할 수 없다고 본다. 보호시책의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존중 여부도 제3국의 자유라고 본다.
한: 이 문제는 2, 3차 토론으로는 해결 못할 원칙 문제이라고 본다.
일: 일본 측에 관한 한 명확한 문제라고 보는데 질문이 계시면 쾌히 답하겠다. 어느 국가가 보호 제한 조치를 행할 경우에 제3국은 이를 승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보존조치의 효력이 없어질 터이니 협정함으로써 공통 이해관계가 있을 때 합의에 의하여 제한을 하자는 말이다.
한: 그러면 이 문제는 내용으로 들어가 토론할 때 다시 논하겠음.
5분간 휴식
오후 3시 40분 재개
한: 일본 측 제안 협정안 전문 중 ‘국제법 및 국제관습의 원칙에 기초를 둔 공해 운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 ‘국제법 … 공해 운운’ 의 ‘국제법 … 기초를 둔’은 그 다음 행의 ‘각자의 권리’에 걸린다.
한: 그것은 아는데 ‘국제법 … 에 기초를 둔’이란 말은 ‘국제법 및 국제관습의 원칙하에 인정된’ 이라고 읽어도 같은 의미인가.
일: 그것을 ‘각자의 권리’에 건다면 무관하다.
한: 전문 제4행 ‘양 체약국이 공통한 이해관계를 가진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류 운운’이라고 했는데 공통한 이해관계 있는 어업자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일: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어로에 종사한 일이 있고, 또 하려는 자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공통이란 말은 어떠한 일 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를 말함이다.
한: 일본 측 견해에 의하면 공통이란 말은 없어도 똑같지 않은가?
일: 공통이란 말은 필요한 자(字)이다. 일방만이 아니라 양 체약국이 다 같이 이해관계 있는 자원이란 말이다.
한: 공해상에 있어서 일방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자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 여기서는 경우를 고려치 아니한다.
한: 여기서라는 말은 한일 간에 협정하려는 해면(海面)을 의미하는가.
일: 이 협정에 있어서를 의미한다.
한: 그것은 일방에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자원이 있다는, 일국에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일: 그것은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제이나 여기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제8행에 있는 지리적 근접 및 어획 조업의 교착(交錯)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 지리적 근접이란 귀국과 아국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며 귀국 근해의 아국 어선이 어로할 경우가 있고 또 귀국 어선이 아국 근해에서 종사할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교착이란 동 수역에서 동시에 양국 선박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어로에 종사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임.
한: 교착이란 어떠한 있을 수 있는 사태를 상상하여 말한 것인가, 어떠한 사실을 표시한 것인가.
일: 과거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 후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말한 것임.
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전(未前)에 방지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를 표시한 것인가.
일: 그 방법으로 협정안에 2, 3 들어 있음.
[신문 발표 사항에 합의를 보고 차회는 28일(목)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결정]
(오후 4시 10분 폐회)

색인어
지명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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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