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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차 어업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2년 2월 2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차 어업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일시 단기 4285년 2월 20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25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三. 출석자 한국 측 임철호
김동조
지철근
정문기
황부길
장윤걸
황호을
일본 측 지바 고[千葉皓]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시게미쓰 아키라[重光晶]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지바[千葉] 대표의 인사
어업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 간에 메이지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이미 관계가 시작되어 긴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은 수산업이 한국의 중요한 경제를 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수산업은 일본에 있어서도 또한 중요한 경제면을 맡아보고 있으며 일본인의 단백질 식료의 대부분이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또 수산업에 수십만의 일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강화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한국과의 신관계 수립에 있어 양국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기를 희망한다. 어업 문제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제 외국의 이에 관한 선례가 허다하고 또 협정의 기준이 될 국제법 및 국제관습이 있으니 이들을 참작하여 양국에 만족할 수 있는 협정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규탄(紏彈) 없는 의견 교환과 복장(腹藏) 없는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임 대표의 인사
별지 인사의 말 낭독(별지 참조)
지바 대표: 의사진행에 있어서 용어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각 대표가 사용한 언어가 정식 공용어)로 하면 어떠한가(如何).
임 대표: 이의 없음. 한국 측은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겠음.
일: 기록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있어서와 같이 매회 의사요록을 작성하여 양국의 합의된 요록을 정식 기록으로 인정키로 하며 용어는 영어로 하고 양국이 교대로 의사요록을 작성하기로 함이 어떠한가.
한: 본회의와 같이 함에 무이의(無異議)임.
일: 본 분위에 관한 신문 발표는 양측이 합의한 점만 발표키로 하고 기타는 발표치 않기로 함이 어떠한가.
한: 이의 없음.
일: 의사요록 작성, 신문 발표에 관하여 일본 측 담당자로서 아라키[荒木] 사무관을 지명하니 귀국 측은.
한: 한국 측 담당자로는 황호을 삼등서기관을 지명함.
일: 이의 없으면 과반(過般) 본회의에서 제출한 일본 측의 어업에 관한 협정안의 제안이유 설명을 하겠음.
별지 제안이유 설명 낭독(지바 대표) 및 협정안 낭독(아라키 사무관) 각 별지 참조
한: 원칙적으로는 한국어로 통역을 할 것이나 본 안을 과반 회의에서 배부받았으므로 본 안만은 통역을 생략하겠음.
일: 그러면 축조(逐條) 설명으로 들어가겠음.
전문에 대하여, 이는 본 협정안의 목적과 이를 일관하는 기본적 원칙을 말한 것임. 즉 어업자원 개발에 대한 공해자유의 원칙을 말한 것임. 다음에 이어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의 확보의 중요성과 양국이 이 자원 보존을 촉진할 의무를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지을 것 및 어업에 관한 양국 간의 분쟁 원인 제거의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 것임. 분쟁 원인 제거에 대한 조목 이외는 과반(過般) 일·미·캐어업협정과 전부 동일한 취지임.
제1조는 본 협정안에 사용할 용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 이와 같이 용어에 대한 규정을 조약 모두(冒頭)에 관(冠)하는 것은 근래의 규례가 되어 있음.
제2조는 어업활동의 자유조업의 범위를 명확화한 것 즉 공해자유의 원칙의 다른 표현임.
제3조는 어업관계 제 문제에 있어서 평시에도 협동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입장은 분쟁 방지에도 중요한 것임.
제4조는 동해 및 황해의 중요 어종 보호의 구체적 대책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중요 어족의 중요 산란기 및 산란구역에 의하여) 도로-루 및 기선저예망어업은 금지할 것을 제안한 것임.
동 구역과 기간을 규정치 아니한 것은 본 조항 전반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동의일 경우에 양국의 사계(斯界) 전문가끼리 조사 토의하여 부표(附表)로서 제시하기 위함임.
제5조는 전조(前條)를 실시하기 위하여 양국이 각각 국내법령을 제정 실행할 것을 말하며 이 보존조치에 대하여 양국이 서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 것.
제6조는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를 가진 어업자원의 보존 이용을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동 기구를 말한 것이나 전례에 준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함.
제7조는 전조 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한 것임 1. (a)는 양국의 공통이해관계를 가진 어업자원수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조사연구를 할 것을 (b)는 동어업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할 것을 (c)는 위원회의 사전조사 내지 인정에 관한 보고규정을 (d)는 제4조 1항의 공해보존조치의 효과에 관한 조사를 할 것을 말하며 2. 는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기술적과학적 의무 내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
제7조는 전조 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한 것임.
1. (a)는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를 가진 어업자원 수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조사연구를 할 것을
(b)는 동 어업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것을
(c)는 위원회의 사전조사 및 인정에 관한 보고 규정을
(d)는 제4조 1항의 공해 보존조치의 효과에 관한 조사를 할 것을 말하며
2.는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기술적 과학적 의무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
제8조는 제7조 2항과 동 취지이며 양국 정부가 위원회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말함.
제9조는 양국 선박이 해난을 당하였을 시의 피난 및 구호를 공여할 것을 말하며 이는 통상항해조약의 통례이나 특히 분쟁 제거를 위하여 정하였음.
제10조는 제3국의 국민 혹은 어선이 본 협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될 때 양국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협의하여야 함을 말함.
제11조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수속 존속 기간(우선 5년간) 종료에 관한 규정임.
이상 축조 설명을 마치고 본 협정안의 심의의 편의상 영문역 2통을 작성 제공하니 참고에 사용(資)하시기를 바라나 이것은 영문으로의 제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임.
한: 협정안에 대한 축조 설명을 감사히 들었음. 순서로는 한국 측의 일본 측 안에 대한 불분명한 점, 용어 기타에 대한 질문을 할 차례이나 차회에 하기로 하고, 차회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재개하기를 제의함.
일: 이의 없음. 그리고 금일 회의에 대한 신문 발표는 다음과 같이 함이 어떠한가.
제1회 어업문제분과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10분부터 동 3시 25분까지 개최되고 출석자는 다음과 같음. 벽두 양 위원장의 인사가 있고 의사 수속에 관한 합의 결정을 보았다. 다음 일본 측 제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차. 회는 22일 금요일 재개하기로 함.
한: 이의 없음.
이상

색인어
이름
임철호, 김동조, 지철근, 정문기, 황부길, 장윤걸, 황호을, 지바 고[千葉皓],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시게미쓰 아키라[重光晶],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기타
일·미·캐어업협정, 통상항해조약, 제1회 어업문제분과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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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어업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