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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번역문(한일예비회담 어업부회에서 거론된 어선나포문제)

  • 날짜
    1951년 10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번역문
10월 8일, 한일회담 어업부회에서 최근의 제주도 주변 해역에 있어서의 한국 함정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에 관하여 일본 측 위원은
一. 위의 조치(措置)는 한국 정부가 명령한 것인가?
二. 한국 정부가 명령한 것이라면, 그 명령은 어떠한가?
三. 또 그 명령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
위에 관하여 한국 측 위원으로부터 아래의 요지(要旨)의 설술(說述)이 있었다.
一. 이라인은 어족보존 및 무질서한 어업의 교착으로부터 생기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루먼 선언 등 확립된 국제법상의 선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며, 그것은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부자연하고 과도적인 양국(兩國)의 어업능력의 차등으로부터 오는 어업개발에 있어서의 실질적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도 공헌하는 것이며,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다.
二. 이 이라인을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반인 동시에 한국의 국내법(어업법규)에 대한 위반이다. 즉 한국 어업법규로 정한 저예금지구역(底曳禁止區域)에 있어서의 조업 혹은 무허가 조업이다.
三.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라인 침범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의 어업취체선(漁業取締船) 및 해군함정에 명하였다. 그리고 해군함선이 출동하고 있는 것은 어업법규를 실시할 임무가 부여되어있는 탓이며, 군사행동으로서 일본 선박의 임검(臨檢) 나포를 하고있는 것은 아니다.
四. 일본 어선의 나포는 전술과 같이 이라인 침범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이라인 외에서는 나포하지 않는다.
五. 이라인 내에 있어서도 항해자유의 원칙은 인정하고 있으니 어업 목적이 아니고 항행하는 선박은 나포하지 않는다. 제2경환(第二京丸)을 나포한 것은 다수의 어선과 같이 있었던 고로 공선(公船)인 것을 식별할 수 없었던 까닭일 것이다.

색인어
관서
한국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단체
한일회담 어업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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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한일예비회담 어업부회에서 거론된 어선나포문제)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