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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선박분과위원회(제1차에서 제25차 2개월)

  • 날짜
    1951년 12월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선박분과위원회
(제1차부터 제25차까지 2개월)
一. 경과
一. 문제
一. 보고서 중 누락문서
외무부 정무국
선박분과위원회 경과 개요
제1차부터 1951년 10월 30일
제25차까지 1951년 12월 20일
제4차 회의(11월 6일) 의제 채택
(a)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 선박반환에 관한 건(한국안)
(b) 1945년 8월 9일 당시 또는 그 후 한국 수역 소재 선박반환 건(한국안)
(c) 한국에 대여한 5척의 선박반환 건(일본안)
(d) 한국에 억류된 일본 어선 반환 건(일본안)
제5차 회의(11월 9일)
한국 측 문(問) 5개 항목
의(議) (a)에 관하여
1. 일본이 반환할 1945. 8. 9 현재 한국치적선의 완전한 LIST와 각 선박속구(船舶屬具) 및 선용품(船用品) 목록
2. 1951년 9월 11일(SCAPIN 2168일 자) 현재의 전항 각 선박의 현황설명서
3. 일본 정부의 전항 선박 보존상 취한 조처
4. 1951년 9월 11일부터 반환실시 기간까지 전항 선박이 취득한 과실 처리에 대한 일본 측 견해
5.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전항 선박의 반환 방법 및 반환 일자
제6, 7, 8, 9, 10, 11차(11일간) 회의는 일본 측의 의제 (a), (b) 동시 토의 주장으로 시일을 지연
제11차(11월 24일)
일본 측이 한적선 LIST 제시[19척(어 4척) 60톤]
설명
1. 구체적인 것이 아님.
2. 이는 다만 1945. 8. 9 당시 한적선임을 표시함이고 반환하여야 할 선박 명부의 뜻이 아니다는 일본 측 전제
제13차(11월 28일)
한국 측 의 (a)의 토의 촉진을 전제조건으로 의 (b)에 대한 설명
제14차(11월 30일)
일본 측 ‘의제 (b)에 대한 14개조 질의 제출’
제15차(12월 4일)
한국 측 일본의 질의 14개조에 대한 회답 설명
※ 평(評)
1. 9, 10과 13은 직접 관련 있는 문제인바 회답의 일률성을 결(欠)함.
2. 8항 회답에서 ‘동 법인이 유효히 존속할 때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해득키 곤란함.
제17차(12월 7일)
일본 측은 (b), (c), (d)에 대한 설명
심의 후 전반적인 피차 대상 선(船)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a)는 법적근거 불분명이라고.
제19차(12월 11일)
한국 측
1. 의 (a)에 대한 한국 측 추가 선박 명부 제시한[(限) 상선, 어선은 추후]
2. 어선조사소위 제안
□□
제20차(12월 12일)
의 (a) 추가선박에 대한 일본 측의 현황 해설 및 이에 의한 질의
제21차(12월 17일)
의 (c)의 의 (a)와의 관계성에 감하여 동시 토의키로 함.
일본 측 의 (c)에 관하여 4개조 질문 제출
(□□에 있어서의 한국의 질문 의도 □□ 동□)
제24차(12월 19일)
일본 측 재질의 5개조
1. 대여 선박의 인도에 관한 문서 유무 여하
2. 언제 어디에서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此等) 선박을 받았으며, 받았을 당시의 현황
3. 받았을 당시 표기(標旗)와 그 후의 표기 여하
4. 현상
5. SCAP의 이러한 선박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은 사실 유무 여하
한국 측
4항에 대하여만 설명
의 (b)에 관한 선박 명부 제출
제25차(12월 20일)
한국 측 의 (a)에 관한 어선 추가 명부 제출
일본 측 의 (d)에 관한 어선 명부 제출
1. 억류 미환선
2. 한교(韓僑) 도취(逃取) 이(而) 향한(向韓) 미환선
3. □□상(□□上) 기(棄) 어선(漁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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