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회의록

  • 날짜
    1951년 11월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회의록
一. 위원회의 성격
1. 기구와 권한
a. 본 위원[회]는 10월 24일 제3차 및 동 25일113 제4차 한일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선박반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독립 구성된 것임.
b. 최후적 결정권이 있음.
c. 이 회의에 관한 보고를 한일회의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d. 아국 측으로서는 홍진기 씨가 수석대표이며 양 대사의 명을 받음.
2. 토의사항
a. 1951년 9월 11일 자 SCAP 당국의 일본 정부에 대한 각서에 의한 한적 선박반환 집행에 관한 건
b. 1945년 8월 11일 또는 그 이후 한국 수역에 있었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선박 귀환 건
제1회 회의
一. 시일 및 장소 10월 30일 오전 10시 운수성대신 응접실
二. 참석자 1. 한국 측 위원장 홍진기, 위원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부위원 진필식, 동(同) 윤상송, 정화일
2. 일본 측 위원 가와사키 이치로[川崎一郞], 구니야스 세이치[國安誠一], 가메야마 노부로[龜山信郞], 가와게 이치로[川毛一郞], 고야마 겐이치[小山健一], 요코야마 마사오미[橫山正臣], 마키노 세이치[牧野誠一], 부위원 핫토리 고로[服部五郞], 도미오카 노부이치[富岡延一], 후쿠이 시게타카[福井重孝]
三. 회의 진행 상황
1. 갈 박사의 소개로 양국 대표 상호 인사를 교환한 후 일본 측 수석대표의 한국대표에 대한 환영사로 개회, 홍진기 대표의 인사(별첨)가 있은 후 회의 진행 방법 및 기사 발표 방법을 결정(다음과 같음)
기(記)
(一) 회의의 조직
일본 측으로부터 본 회의는 정식 의장을 선정 진행치 말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의를 하자는 동의(動議)가 있어
한국 측에서 동의(同意)하는 동시에 쌍방에서 주 발언자를 정할 것을 제의 채택
한국 측은 홍 수석대표가 주 발언자
일본 측은 가와사키 이치로[川崎一郞] 수석대표가 주 발언자
(二) 용어
한국 측에서 본 위원회는 국제간 회의인 고로 쌍방 대표는 자국어로 사용하고 통역을 각각 두기로 동의한바, 일본 측 곤란을 지적하므로 한국 측은 한국대표 중 1명으로 하여금 일본대표의 발언을 통역케 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의 합의로 원칙적인 용어는 양국 각자어(語)로 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토의내용에 들어가 필요할 때에는 쌍방 대표가 회득(會得)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三) 회의록
한국 측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토록 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속기사의 준비가 없으며 또한 본 회의를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의사록 작성 생략을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에서는 기술적으로 의사록을 작성할 수 없음을 인정하나 본 위원회의 ‘경과와 결정’을 한일회담 대표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회의 진행에 따르는 중요사항과 결정을 각자 기록하여 전회 분을 차회 회의 초에 상호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여 일본 측은 이에 동의함.
(四) 회의의 진행
한국 측은 차후 매일 오전에 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일본 측은 준비 관계 기타 제반 사정으로 매일 회의는 극히 곤란하므로 격일 회의하자고 요청하였으므로
한국 측은 분주한 사정은 충분 양해하나 한국대표 측이 더욱 분주하니 매일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마다 전일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수정하여 일본 측에서 이에 동의함.
(五) 발표
한국 측 및 일본 측 쌍방이 매일 회의 종료 후 발표할 회의 내용에 대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발표 형식은 각자가 그 내용에 따라 자유로 하기로 하되 공동발표는 하지 않기로 함.
(六) 의제의 제시
한국 측에서는 준비하였던 의제(별첨)를 제시하고 그 의제에 따라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동 의제 (b)항 수역(水域)에 의한 선박반환 문제에 대하여 SCAP에서도 하등의 지시가 없었으며 따라서 준비가 전연 없으니 명일 1일의 여유를 주기를 희망하고 운수대신과 상의한 후 11월 1일에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며 일본 측 의제는 그때(其時)에 제시하겠다 하였으며 한국 측 및 일본 측에서 11일 1일 오후 2시 운수성 내에서 제2회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합의하였음.
이상
첨부 서류
1. COMMITTEE ON RETURN OF VESSELS
2. LIST OF JAPANESE MEMBERS
3. COMMITTEE ON VESSELS, PROPOSED AGENDA
4. 양 대사 성명
5. 10월 30일 선박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아측 인사의 말
제2차 회의 의사록
一. 시일 및 장소 11월 1일 오후 2시 일본 정부 운수성
二.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단, 한국 측 임송본 씨 참관자로 출석함)
제2차 선박분과위원회는 일본 측 대표의 한국 측 의제에 대한 설명 요구로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토의되었음.
한국대표: 의제 (A)에 대하여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다고 본다. SCAP이 9월 10일자로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어 한국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치적(置籍) 선박 반환 인수에 관한 준비를 하라고 종용하여 왔다. 본 문제는 한일 간 본회의에 있어서도 토의되었고 SCAP 각서 2168호와 대표부에 대한 9월 10일 자 서한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본 분과위원회에 급속한 처결을 이관한 것이다. 즉 이것이 이 의제 (A)에서 토의하자는 내용이고 우리들의 수석대표로부터 제시된 것이다.
일본대표: 우리들은 한일회담 수석대표로부터 선박반환에 관한 제 문제를 토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본 정부에 대한 각서 제2168호는 SCAP과 일본 정부 간에 관한 것으로 본 회의에는 관계가 없으니 회의 진행에는 각서와 관계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 측에서 제시한 ‘SCAP 각서의 이행’이라는 의제는 ‘선박반환에 관한 건’이라고 수정할 것을 제의한다.
한국 측 대표: 우리는 본 회의를 일본 정부에 대한S CAP의 각서 2168호와 대표부에 대한 서한에 의하여 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미 본회의에서 토의된 것이며 각서와 대표부에 대한 서한에도 분명히 한국치적 선박반환과 그 인수에 관한 협의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표부에 대한 서한 사본 수교) 고로 우리는 이 각서에 명시된 바로 그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또한 SCAP의 서한에는 9월 10일 이후 6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라 하였으므로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 기한이 불과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급속히 토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SCAP 각서와 서한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협의의 의제까지 명시하여 인계인수에 대한 방법을 토의하라고까지 되어 있으니 의제 (A)의 해석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만일 이의가 있으면 일본 측의 의견을 이야기하여 보아라.
일본대표: SCAP의 각서는 한국 정부의 열망에 의하여 나온 것이니 그 이행에 대하여는 쌍방이 합의하여서 하자. 즉, 본 회의의 범위와 목적을 SCAP 각서와 서한의 이행으로만 국한하여서는 안 된다. 그 각서 내용에도 표시된 바와 같이 본 선박반환 문제에 관하여는 모순된 지령을 하여왔다. 그러나 본 선박반환 문제에 대하여는 과거의 경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대표와 구체적인 반환 문제를 토의하기 전에 SCAP 당국과 절충하겠다. 그러므로 SCAP 당국과 이야기하기보담 본 회의에서 범위를 국한하지 말고 한일 간 선박반환에 관한 전 문제를 토의하자.
한국대표: 우리는 본 회의의 범위를 SCAP 각서 및 서한 이행에 국한하지 않고 한일간의 선박반환에 관한 제 문제 토의에까지 확대하자는 데 대하여 동의하고 또한 그 의도에 대하여 감사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SCAP’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박반환에 관한 협의를 일본 정부와 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SCAPIN으로써 일본 정부는 명백히 한적선(韓籍船)을 반환할 것과 또 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한국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하여는 아무 이론도 할 여지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본 회의에서 SCAP 각서와 서한이 하라고 하는 그 협의를 의제의 하나로서 채택하자는 것이니 만일에 일본 측이 다른 의제가 있으면 의제 (A) 다음에 넣으면 좋지 않은가.
일본대표: SCAP의 서한은 한국에 대한 명령은 아니지 않은가. 만일에 한국 측이 의제 (A)로 고집한다면 이 문제를 한일회의에 이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SCAP 서한과 선박반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협의 절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특정한 각서를 이행한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일 양국이 독자적으로 공동 문제인 선박반환을 토의하는 각도에서 회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한국대표: 우리는 의제 (A)를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미 SCAPIN에 의하여 결정된 한국치적 선박반환에 관한 모든 문제, 즉 반환 선박의 결정과 그 인계인수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자 한다. 즉 환언하면 SCAP 각서와 서한이 하라고 하는 협의 ARRANGEMENT를 동 서한에 이것을 이행할 기한까지 명시하여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협의를 완결하는 것이 본 분과위원회의 첫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우리는 의제 (A)를 채택함에 있어 SCAP 각서와 서한에 의하여 본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이행을 위하여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며 이에 동의한다면 기술적인 표현은 수정하여도 좋다.
일본대표: SCAP 각서와 서한은 내용이 같지 않다. 즉 지시의 내용이 다르며 따라서 그 이행을 하기 전에 SCAP과 절충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만일에 한국대표와 인계인수만을 협의한다면 이러한 회의를 소집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한국대표: 과연 SCAP의 각서와 서한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치적 선박의 인계인수에 대하여 협의하라는 것은 꼭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SCAP의 의향은 명백하고 동일하다. 우리는 그 방침과 의도에 따라 본 회의를 진행하자. 전일에 일본 측이 ‘SCAP 각서의 이행이라는 어구에 동의하지 못하겠으면 SCAPIN 제2항에 있는 문구대로 ‘1945년 8월 9일 현재의 한국치적 선박의 인수와 영수증 발행에 관한 건’이라고 하면 어떨까. 만일에 일본 측에서 다른 의제가 있으면 의제 (A)를 채택하고 의제 (A)의 (2)항으로 추가하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일본대표: 선박반환 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반환절차에 국한치 말고 전체적인 각도에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이 그 의제를 주장한다면 채택 여부에 대하여 대신의 지시를 받고 일본 측으로서 수정 의제를 차회 회의 초에 제시하겠다. 그러나 의제를 수정한다 할지라도 한국 측의 의사를 잘 알았으니 충분 참작하여 대신의 지시를 받아 제시하겠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안심하여 주기 바란다.
의제 (A)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운수대신의 지시를 받은 후 차회에 재의하기로 합의하고 의제 (b)에 들어가
한국대표: SCAP이 9월 10일 자 서한으로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던 선박의 반환에 대하여는 직접 일본 정부와 절충하라는 종용에 의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 상세한 것은 구체적인 토의 시에 설명할 것이나, 이 문제 역시 한일회담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 측 역시 한일 간 선박반환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하자고 제의하였으니 채택에 대하여 이존(異存)이 없을 줄 안다.
일본대표는 수역에 의한 의제 (b)의 반환요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전연 알 수 없으니 개괄적인 설명이라도 하여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33호 및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안 사본을 제시한바 본 의제의 채택도 차회에 결정하기로 하였음.
일본 측 대표는 일본 측의 의제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가) 5척의 한국 대여선의 반환
(나) 한국에 억류당한 선박의 반환
이에 대한 설명은 차회에 하기로 하고 오후4 시 30분 폐회하였음.
차회의 회의는 휴일, 제일, 국경일 연속으로 11월 5일 오후 2시 운수성에서 개최
제3차 선박분과위원회 회의록
一. 일시 및 장소 11월 5일 오후 2시 운수성
一.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단 일본 측 수산청 생산부 해양과장이 일본의제 (b)항 설명차 참석]
一. 경과
회의는 전회에 계속하여 일본 정부 수산청 생산부 해양과장의 일본 측 의제 (b)의 설명으로 계속됨.
일본대표: 의제 (b)항에 관하여는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측에서 억류당한 일본 어선이 총 84척인바 그중 76척은 SCAP을 통하여 이미(旣而) 반환되었고 아직 8척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항구에서 한인이 탈취 도항한 것이 21척인바 SCAP에 그 반환을 요구 중이나 아직 1척도 반환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에 5척의 일본 어선이 한국에 억류되었다가 선박은 반환되었으나 적재되었던 어구 및 어획물은 전부 몰수되었으므로 SCAP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문제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한국대표: 우리는 억류 선박의 반환은 종래 SCAP와 연락 해결하여 왔으므로 이미 전부 처리된 줄로 알고 있다. 또한 반대로 한국 선박으로 일본에 억류당하고 있는 선박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후에도 SCAP을 통하여 종전과 같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회의에서의 토의사항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의제에 대하여는 충분 고려 검토하여야 할 것인즉 이에 대한 회답은 차회에 하겠다.
일본대표: 한국의제 (A)에 대하여는 휴일의 연속으로 일본 정부로서의 내부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였으니 차회에 일본 정부로서의 의향을 통지하겠다.
한국대표: 의사록 작성에 대하여는 제1회 회의에서 주요사항을 기록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문제 토의에 있어 공식 기록이 필요할 것이니 매회에 공식 의사록을 작성하기로 하자. 용어는 국제간 문제이니 영어를 사용하기로 하되 양측에서 각자의 기록위원을 지명하고 양 기록위원은 각자어로 각자 기록을 작성하고 매 회의 종료 후 상호 내용을 검토하고 교체제로 영문에 의한 공식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회 회의 초에 쌍방이 확인하는 방도로 하자는 제의에 일본대표가 동의하고 한국 기록위원으로는 문덕주 위원을 지명하고 일본 측은 인선하여 차회에 지명 통보할 것으로 결정
차회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함.
제4차 선박분과위원회
一. 일시 및 장소 11월 6일 오전 10시 일본 정부 운수성
一.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단, 정무국장 김동조 부위원으로 참석)
一. 회의 경과
일본 측 대표: 한국 측 의제 (가)를 한국치적 선박반환에 관한 문제로 수정함을 제의하였으나
한국대표: 의제 (가)를 수정함은 반대하지 않겠으나 SCAPIN 2168 및 SCAP NOTE에 의한 회담을 개시하고 동 서한에 명시된 선박 수배에 관한 문제를 의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의제로는 (가)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 선박반환에 관한 문제’로 결정하되 의제 (가)는 ‘1951년 9월 11일부 SCAP의 한국대표부에 대한 서한의 종용한 선박반환에 관한 수배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을 쌍방이 완전히 합의하고 해결사항으로 공식 의사록에 명시하도록 합의하였음.
한국의제 (나)에 대하여는 일본 정부 대표가 채택 토의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함.
일본의제 (가)는 한국의제 (가)에 포함되는 것이니 채택치 말자는 한국대표의 의향에 대하여 일본 정부 대표는 “이 의제에 관하여는 다른 SCAPIN이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으므로 토의의 각도를 달리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한국대표는 “문제는 동일 범주에 속하나 의제를 달리함은 표현의 형식에 관한 문제이니 다른 항목의 의안[일본 측 의제 (가)]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동의하여 일본 측 의제 (가)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음.
일본 측 의제 (나)에 대하여
일본대표: 일본 어선으로 한국에 나포된 것이 1945년 8월 이후 총 84척 중 76척이 반환되었으나 아직 8척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에 의하여 탈취 도항당한 것이 21척인바 아직 반환되고 있지 않다. 그 외(其外)에 최근에 5척이 포획당하였던바 선박은 전부 반환되었으나 선상에 적재되었던 어구 및 어획물이 전부 몰수당하였으니 이에 대한 배상 문제를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한국대표: 나포선 반환 문제는 종전에 SCAP을 통하여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후에도 SCAP을 통하여 반환 요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일본에 나포된 선박이 다수 있으니 이 문제는 쌍방이 SCAP을 통하여 종전과 같이 반환 요구를 함이 어떠한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 제일로 나포선은 3종류가 있다. 즉 ‘맥아더’선을 넘어온 선박과 UN해군봉쇄선을 넘어온 선박 및 한국 영해를 침입한 선박인바, 월경 침입한 선박은 전부가 UN해군에 의하여 전시국제법에 의거하여 나포된 것이며 그 처분은 UN군이 설치한 포획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취급할 수가 없다.
일본대표: 반환을 요구하는 선박은 전쟁 중에 나포당한 것이 아니고 1946년경에 나포된 것으로 한국 재판에 회부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자.
한국대표: 1946년에 나포된 것은 전부 주한미군정청에서 SCAP과의 연락에 의하여 처결된 것으로 생각하니 더욱 본 위원회에서 취급할 수 없다. 또한 한국 재판에 회부된 것은 UN해군에서 종전에 일본 법정에서 맥[아더]선 침범의 이유로써 국한하여 취급하여 오던 것을 근자 한국 재판에서 봉쇄선 침범의 이유로써 처리하여 달라는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취급함에 불과하고 그 처분 행위는 UN군의 관할권하에 있다. 이 문제는 부산에 있는 UN해군사령관의 관여 없이 해결할 수 없다.
일본대표: UN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 의하여 나포되어 한국 재판에 회부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금비라환, 송구환 등은 UN해군과는 관계없다.
한국대표: 우리는 현재 한국 정부로써 취급하고 있는 나포 일본 어선은 없다. 그러나 만일 일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 달라. 우리도 극력 이러한 선박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여 보겠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의제로 채택하지 말고 본 회의 속행 중에 구체적 문제가 명백하여지면 조사하여 충분한 자료를 구비하여 연락하여 주기 바란다.
일본의제 (나)항은 쌍방이 구체적인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의제로는 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산회하였음.
차회는 의제 결정 후 쌍방이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갈 준비를 위하여 2일 휴회하고 11월 9일 오전 10시에 소집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상
제5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일시 및 장소 11월 9일 오전 10시 일본 운수성
一. 토의내용
한국 측 대표는 먼저 회의가 의제 (a) ‘한국치적선의 반환 문제’의 구체적 토의에 들어감을 명백히 하고 다음과 같은 설시(說示)가 있었음.
1951년 9월 10일 자 SCAP의 한국에 대한 NOTE 및 1951년 9월 11일 SCAPIN 2168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9일 현재로 한국에 선적이 있는 선박으로서 일본에 있는 것을 한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지시받았고 그에 의하여 한국과 일본은 그 반환 방법과 영수증의 서명에 관하여서도 협의할 것까지도 일본에 대하여 제시하고 한국에 의하여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이 SCAP의 각서에 의거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면서 그 반환 방법과 영수증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이 의제를 제안한 것이다. 즉 SCAPIN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것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개 항에 관하여 일본의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一. 일본이 반환할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 선박의 완전한 LIST와 각 선박속구(船舶屬具), 선용품(船用品) 목록
一. 1951년 9월 11일 현재의 전항 각 선박의 현황설명서
一. 일본 정부가 전항의 선박 현상(現狀)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설명
一. 1951년 9월 11일 이후(以降) 반환 실시할 때까지의 전항의 선박이 취득할 과실처리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
一.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전항 선박의 반환 방법 및 반환 일자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 일본대표: 한국 측의 요구는 대단히 방대하고 중요하니 금명일 내에는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고로 내주 화요일에 이에 대한 회답을 하겠다. 한국은 SCAPIN이 나오기 전에도 이러한 한국치적선의 반환 요구를 한 일이 있는가.
△ 한국대표: SCAP에 대하여 수차 요구하였다.
△ 일본대표: 그러한 요구의 법적근거는 무엇이었던가.
△ 한국대표: 일전에 일본 측에 사본을 준 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협정 제5조이다. 그것은 SCAP의 한국에 대한 NOTE 제2항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타나 있다.
△ 일본대표: 그러면 군정법령 제33호는 어찌하여 한국치적선도 한국에 귀속시키고 한국 수역에 소재하는 선박도 귀속되는가.
한국대표: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선박 문제는 네 가지 ‘배리에이슌’115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종전 당시, 즉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첫째는 선적이 한국에 있고 선박도 한국에 있는 경우
둘째는 선적은 한국에 있으나 선박은 일본 수역에 있는 경우
셋째는 선적은 일본에 있으나 선박은 한국 수역에 있는 경우
넷째는 선적이 일본에 있고 선박도 일본에 있는 경우
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前) 3자는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한국에 귀속하는 것이다. 즉 법령 제33호에 의하면 권리이든 물건 자체이든 한국에 소재하는 것은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으니, 즉 귀속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서 하나는 선박소유권의 소재는 그 선적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니 선적이 한국에 있으면 선박소유권이 한국에 있는 것이 되어서 귀속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선박 자체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귀속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네 가지 범주 중의 첫째 경우, 즉 선적과 선박이 다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권과 선박 자체가 이중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 일본대표: 우리는 그러한 견해에 찬동할 수 없다.
△ 한국대표: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견해는 SCAPIN에 의하여도 승인되었으니 국제적으로 타당하는 정당한 이론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 점에 관하여 차회까지 일본 정부 대표 측에서 재고려하고 차회에 결정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제6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일시 및 장소 11월 13일 오전 10시 운수성
一. 토의 경과
일본대표: 의제 (a)가 군정법령에 근거되는 것이면 의제 (b)와 동일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SCAPIN의 실시에 관하여는 일본 측에서 4개 항의 의의(疑義)가 있으며 또한 군정법령에 대하여도 일본 정부로서는 논의하여 볼 점이 있다. 즉 SCAPIN의 근거가 군정법령에 있으며 따라서 일본으로서 SCAPIN과 군정법령에 관한 의의를 명백히 하기 전에 본 회의가 소집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점에 관하여 명백히 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 측의 5개조 요구에 대하여는 다음 2항이 명백히 될 때까지는 회답을 할 수 없다.
(가) SCAPIN에 관한 의의(疑義)의 명백한 해명
(나) SCAPIN이 군정법령에 의거하는 것이니 군정법령의 구체적인 검토
따라서 의제 (a)와 (b)는 동일한 군정법령이란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니 의제 (a)와 (b)를 동일의제로 하여 전체 문제를 동시에 토의할 것을 새로이 제안한다.
한국대표: 전회에도 누차 명백히 강조한 바와 같이 의제 (a)는 군정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SCAPIN(SCAP 각서)을 법적근거로 하여 그 실시를 요구한 것이다. 즉 의제 (a)는 SCAP NOTE와 SCAPIN이 양국 정부가 한국치적 선박반환절차에 관하여 직접 교섭하라고 권고한 데 대하여 그 협의를 위하여 의제 (a)를 제안한 것이니 양 의제의 법적근거는 판이한 것이다.
다만 의제 (a)의 최초의 제안을 수정한 것은 일본 측에서 SCAPIN의 실시 외에 일본 측으로서 그것에 대하여 토의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SCAPIN’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에 대한 수배(手配) 문제를 포함하여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여도 좋다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SCAPIN의 실시’란 표현을 ‘한국치적 선박의 반환에 관한 제 문제’라고 표현을 바꾸고, 또 이 의제는 1945년 8월 9일 현재의 ‘한국치적 선박의 반환과 영수증의 서명 문제’를 포함한다는 뜻을 공적 기록에 기재하기로 합의 양해한 것이고 의제 (a)의 법적근거를 SCAP NOTE에서 분리시킨 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대표: 선박반환 문제는 결국 군정법령이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니 우리는 이에 입각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요구 내용을 먼저 알아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측의 견해는 SCAPIN도 군정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에 국한된 지시라고 생각하니 군정법령을 SCAPIN과의 관계에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제 (a)와 (b)를 동일의제로 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한다.
한국대표: 이미 일단 채택된 의제의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의제 (a)와 (b)를 동일 범주라 하나 이에도 동의할 수 없다. 과연 SCAP NOTE 제2항에서 군정법령 운운하였음은 SCAPIN의 입법 취지를 말한 것이지 결코 법적근거가 군정법령 자체라는 것은 아니다. 의제 (a)에 대한 우리의 법적근거는 명백히 SCAPIN 2168호인 것을 다시금 명언한다. 명백한 근거에서 떠나서 그 입법 취지에 불과한 군정법령을 의제 (a)에서 토의하자는 것은 본 회의 진행에 적당치 않다. 만일에 SCAPIN 자체의 해석에 대하여 의의(疑義)가 있어 이 점을 회의에서 검토하여 명백히 하자고 한다면 이의가 없으나 본 회의 외에서 SCAPIN과 군정법령에 대한 의의를 검토하겠으니 그것을 기다려 달라면 SCAPIN을 접수한 지 벌써 2개월 이상이나 경과한 오늘 상당한 준비와 연구를 거듭하고 회의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일본대표: 선적(船籍)에 대하여 이러한 일본 정부로서는 놀랄 만한 SCAPIN이 발포되었으니 우리로서는 이후에 또 어떤 SCAPIN이 나올지 대단 불안하다. 따라서 SCAPIN이 나오는 근거가 되는 군정법령을 더 검토하는 일방 한국대표에 대하여도 선박반환에 대한 전체적인 범주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것을 전체적인 각도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한다.
한국대표: 우리는 SCAPIN 2168호라는 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입법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선박 문제를 토의할 수는 없다. 이후에 SCAPIN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其時)에 또 문제를 검토하면 될 것 아닌가. 일본 측에서 SCAPIN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입법 취지에 불과한 군정법령을 누차 운운함은 입법 취지를 재검토함으로써 입법 자체를 변경시키기까지 하고자 하는 의도인가. 이 점을 명백히 하여달라. 만일에 SCAPIN 2168호 자체를 변경시킬 의도가 없다면 입법 취지인 군정법령을 논의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 SCAPIN의 실시 문제뿐이다.
일본대표: 우리는 처음에 SCAPIN의 근거를 잘못 인식하였으며 그 후에 이것이 군정법령에 의거된 것을 안 이상 이후에도 군정법령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SCAPIN이 나올지 근심 안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이유로써 전체적 문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하여 의제 (a)와 (b)를 동일로 하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리하여 전체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군정법령을 운운하는 것이다.
한국대표: 그러면 5개조 요구에 대한 회답 보류의 이유를 확인하여 달라.
일본대표: ‘SCAPIN 자체에 대한 의의(疑義)’와 ‘의제 (a)를 채택 시 SCAPIN이 근거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던바 그 후에 SCAPIN의 근거가 군정법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정법령을 더 검토하여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제 (a)와 (b)를 동시 토의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대표: 이 신제안은 먼저 언명한 바와 같이 거부한다. 이미 타협된 의제 (a)에 대하여 한국이 이미 실질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5개의 요청을 내놓아 의제 (a)의 실질적인 전개가 있은 후 그 의제를 변경하자고 하는 제안은 의사진행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의사진행 형식상 부당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견해로서는 의제 (a)와 (b)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법적근거가 하나는 SCAPIN이고 하나는 군정법령으로서 명백히 다르니 이미 결정된 대로 의제 (a)는 의제 (b)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토의를 전개할 것을 주장한다.
일본대표: 상부에 가서 의논하여 타협론을 생각해보겠다
제7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시일 및 장소 11월 15일 오전 10시 일본 정부 운수성
一. 참석 위원 전회와 동일함.
一. 회의의 경과
회의는 전회에 계속하여 의제 (1)에 대한 한국대표의 5개 항 요구조건에 대한 일본대표의 답변으로 시작되었음.
일본대표: 일본 측으로서는 의제 (1)의 근거가 군정법령에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니 동시에 취급하기 위하여 의제 (2)에 대하여 한국대표가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5개조의 요구조건에 대하여는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정부의 선박반환 요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여야만 제시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보류하겠다.
한국대표: 그러면 선박반환 문제를 전체적으로 취급하자고 하는 것인가.
일본대표: 전체 문제를 동시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제 (1)과 (2)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 전체적 윤곽을 명백히 하고 나서 의제 (1)과 (2)를 개별적으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즉 환언하면 의제 (1)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관련성 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나서 개별적으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만일에 의제 (1)과 (2)를 동일의제로 하자는 것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이 제의는 철회하고 의제 (1)과 (2)를 동시에 토의하자고 새로 제의하겠다.
한국대표: 의제 (1)을 토의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전회에 있어 기(旣)히 의제 (1)의 구체적 토의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5개조의 요구를 제출하였다. 즉 의제 (1)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개시된 후 이를 중지하고 의제를 바꾸어 의제 (2)로 들어가는 것은 의사진행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로 의제 (1)에 대하여 한국이 실질적인 설명과 5개조의 제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 후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응답도 없이 또 의제 (2)에 대하여 한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니 이것은 의사진행이 너무도 일방적이고
셋째로 의제 (1)과 (2)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다. 즉 누차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제 (1)은 우리가 SCAPIN 2168호와 SCAP의 한국에 대한 서한에 의하여 그 실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고 의제 (2)는 SCAP의 한국에 대한 서한에 명시한 권고에 의하여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그 근거는 군정법령이다. 환언하면 의제 (1)의 법적근거는 SCAP의 일본 정부에 대한 지령이고 의제 (2)의 법적근거는 군정법령인 고로 그 법적근거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일본의 새 제안을 반대한다.
일본대표: 우리는 전체적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따라서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에 본 위원회에서 의제 (1)만을 토의하자고 한다면 회의를 소집할 하등의 의의가 없다.
만일 한국 측이 의제 (1)을 해결하기 전에는 의제 (2)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 회의를 정돈(停頓)시킬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의제 채택 시에 우리는 의제 순위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단 채택되었다 할지라도 의사진행에 따라 의제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대표: 우리는 선박 문제 전체를 토의하자는 데에는 조금도 이의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역시 전 문제를 토의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측이 한국이 의제 (2)의 설명을 거부함으로써 회의를 정돈시키려고 한다고 하나 오히려 반대로 일본이 먼저 우리가 제출한 5개조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변경 요구를 하여 회의를 난관에 봉착시키려고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먼저 의제 (1)에 대하여 긍정이든 부정이든 가부의 결론을 내고 나서 의제 (2)를 토의하자.
일본대표: 그러면 본 회의에서는 의제 (1)만을 토의하자고 하는 것인가. 의제 (1)이 결정되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하지 않겠다는 의도인가.
한국대표: 우리는 의제를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뿐이다. 현재로서는 의제 (1)을 신속히 성실히 토의하자는 것이다. 의제 (1)은 SCAPIN에 의하여 명백히 지시되고 이에 따라 반환할 의무를 진 일본 측이 이 구체적 실시에 관한 문제의 토의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 없는 군정법령을 들어서 회의를 1개월 이상이나 지연시키는 것은 회의의 장래를 위하여 애석하다. 의제 (1)에 대하여 가부간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의제 (2)를 토의할 수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언명한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다음과 같이 확언하였음.
일본대표: 의제 (1)과 (2)는 동일 법적근거인 군정법령에 의거한 것이니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의제 (1)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구조건에 회답할 수 없으며 의제 (1)과 (2)를 동시에 토의하자고 새로이 제의한다.
한국대표: 우리는 의제 (1)에 대한 구체적 토의가 개시되어 이에 대한 요구조건을 낸 것이니 이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의제 (2)를 토의할 수 없다. 또한 의제 (1)은 SCAPIN 2168호에 의거하고 의제 (2)는 군정법령에 의거한다는 것을 재확언한다.
이리하여 한국대표는 의제 (1)에 대한 결정 전에는 의제 (2)를 토의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 결정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일본대표는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의제 (1)에 관하여 요구된 5개조에 대한 회답을 보류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차회에 그 결정적 태도를 명백히 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제8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 일본 운수성 회의실
一.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一. 토의내용
일본대표: 전차 회의에서 토의가 난관에 봉착하였는데 한국 측의 의제 (a)에 있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의제 (b)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경하게 고집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본회의에서 이 선박분과위원회의 사명으로서 결정된 것은 오직 SCAPIN의 실시뿐이 아니라 SCAPIN까지도 그 자체로서 아니라 전반적인 한일 간의 선박 문제 해결로 되어 있으니 의제 (a)를 끝까지 하고서만 (b)로 옮기겠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의제 (b), (c)도 다 동시에 토의하자.
한국대표: 지금 이야기는 전 회의보다 아무런 새로운 것을 부가하는 것은 없는데 그 중에 본회의에서 이 선박분과위원회의 의제로서 SCAPIN의 실시 문제는 들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본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한국대표가 SCAP NOTE에 의거하여 선박회의를 하자고 제의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 SCAP NOTE는 고지하는 문서가 아니라(official knowledge가 없다)고 하여 이것을 옵서-버인 SCAP의 양해와 확인 밑에 일본대표에 수교(手交)하여 일본의 official knowledge로 만들었으나 일본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전 선박 문제의 토의로 작정된 것이니, ‘SCAPIN의 실시’가 이 분과위원회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부당하고 오히려 이 회의의 의제 채택 시에 의제 (a) 중에 이 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은 공적 기록에 명기하기를 합의하였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전제 밑에서 토의가 계속된 것은 전 위원의 주지의 사실이니 지금 그런 이야기는 이상하다.
일본대표: 의제 (a)에 그러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정한다.
한국대표: 의제 (b)의 설명을 하라는 그 설명을 요구하는 점은 무엇인가.
일본대표: 의제 (b)의 1. 제안이유와 2. 요구의 전모이다.
한국대표: 그러한 설명은 현재 의제 (a)의 토의 도중에는 할 수 없다. 일본 측은 의제 (a)와 의제 (b)와 관련된다고 하나
(1) 제안이유에 있어서도 의제 (a)는 SCAPIN이고 의제 (b)는 미군정법령이니(즉, 비SCAPIN이니) 관련이 없고
(2) 요구의 내용에 있어서도 의제 (a)는 SCAPIN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치적 선박의 반환 수속 절차 문제로서 일본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의제 (b)는 군정법령에 의하여 한국 수역에 있던 선박을 한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니 내용에 있어서도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의제 (b)의 토의 개시 제안을 수락할 수 없다. 의제 (a)의 토의 도중에 중단하고 의제 (b)의 토의 개시의 요구는 확정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의제 (a)의 토의 계속을 요구한다.
일본대표: 한국 측으로서의 이 난관을 타개할 어떠한 FORMULA의 제시는 없겠는가.
한국대표: 의제 (a)의 실질적인 토의가 개시되어 한국 측이 실질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5개의 DATA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하등 실질적인 응답이 없이 홀연히 의제 (b)의 토의 개시와 한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이 이상 의제 (b) 토의 개시 문제를 논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반대한다. 일본의 태도, 즉 우리가 제시한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은 한국 측의 의제 (b)의 설명 전에는 응답할 수 없다는 견해는 최종적인가 아닌가 명백히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일본대표: 일시 휴회를 요구하고 의논 후 대답하여 왈(曰) “최종적 회답은 차회까지 보류하겠다. 요사이 국회 때문에 대신, 차관과 의논하기 어려우니 내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려주기 바란다.”
제9차 및 제10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一. 일시 및 장소 제9차 11월 20일 오전 10시 운수성
제10차 11월 20일 오후 2시 〃
一.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一. 토의 경과
한국대표는 일본대표에 대하여 종래와 같은 근거를 역설하면서 의제 (1)과 (2)를 동시 토의할 수는 없다고 이를 거부하고 의제 (1)에 대한 한국 측의 5개조 요구조건에 대한 회답을 촉구하고, 일본대표는 일본 정부 내의 각 관계 성의 합의를 얻기 전에는 확실한 회답을 할 수 없다 하여 일본대표 간에서 얻은 결론에 따라 관계 대신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수일의 시간적 여유를 요청하였으므로 한국대표는 차회까지 결정적 회답을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11월 24일(중간에 일본 공휴일이 개재함) 차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색인어
이름
홍진기, 홍진기,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진필식, 윤상송, 정화일
관서
일본 정부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