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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6차 재일한인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2년 4월 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3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1952년 4월 1일 오후 3시 30분
二. 참석자 1. 일본 측 시마[島] 대표, 히라가[平賀], 스즈키[鈴木],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大□, 하라[原] 각 위원, 대장성 요시다[吉田] 사무관
2.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김(태), 김(동) 위원
三. 경과
1. 분과위원회 종료 건
개회 초에 일본 측 대표로부터 금일 회의를 최후로 하여 분과위원회를 종료코 SCAP이 참석한 작년 본회의에 상정할까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어
한국 측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반대할 바 없으나
a. 금일 오후 SULLIVAN/bs로부터 전화 연락이 있어 명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DS/SCAP에서 개최한다 하여 본회의 관계 건은 금일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하였고
b. 별도 협정에 일임한 사항 약간이 있는데 이것은 본 협정에서 취급할 것을 더욱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별도 협의케 한 것인즉, 결코 내용이 중요치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본 협정을 체결하여 놓고 그 후에 협의하자는 것도 아니다. 고로 본회의에 상정 보고함에도 이와 같은(此等) 별도 협의안이 합의되어 협정문에 첨부 상정되어야 한다.
c. 따라서 명일 오후라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반박하였음.
d. 다시 한국 측 견해는 거년(去年) 다나카[田中] 대표와도 이야기한 바 있으나 법적지위 문제는 작년에 SCAP 참석하에 개최된 예비회의에서 결정하여 본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니 현재 진행 중인 한일회담 본회의에 직결되지 않으니 작년의 예비회담 본회의에 보고 상정하여 현재 회담과 연결시키는 등 조치를 취함이 가하다고 한바 일본 측에서 본 분과위원회와 현재 진행 중인 한일회담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한국 측 견해가 옳다. 별도 협의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질문이 있어 한국 측 유 대표 진척 상황을 설명하였음.
2. 협정문 미합의점 검토
a. 2조 1(일본은 재일한인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고 확인한다는 문구 삭제 건) - 이 점을 양보함으로써 협정이 합의된다면 일본 측은 한국 제안대로 삭제하고 후단만 남기겠다 함.
b. 3조 2(강제송환 시 협의할 기간 건) - 한국 측은 원래 10년간을 주장한 것으로 제3자가 일본 측 의향을 전하는 것같이 하여7 년으로 타협하라는 고로 7년으로 단축한 것이니 이 이상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바 일본 측에서 조금 양보한다면 일본 측에서도 양보할 용의가 있는데 절대 안 되겠다 표명하여 절대 안 된다고 답변하고 말았음.
c. 제5조(재일한인의 현 직업을 본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 인정한다는 조항으로 ‘직업’은 공무원을 포함하니 ‘자유직업’으로 하자는 일본 측 제안 건) - 일본 측으로부터 ‘자유직업’이라고 하는데 한국 측이 반대하니 타협안으로 ‘직업(공직은 제외함)’이라고 표현함이 어떠한가 제의하였는데 ‘공직’이란 무엇인가 반문하여 격론이 전개되어 수락할 수 없이 되었던 고로 일단 다음 조항을 검토한 후 재차 토의를 개시하여 토론하였는데 한국 측에서는 ‘공직’이라는 용어는 부당히 확장되어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일본 측은 결국 재판소의 판정에 의할 것이니 근심 없다 하고 갑론을박하였으나 한국 측은 ‘(공무원을 제외한다)’ 하여 ‘공무원’으로 하라고 주장하여 결국 합의되지 않았음.
본건에 관하여 ‘OCCUPATION’이냐 ‘PROFESSION’이냐가 문제가 되어 후자라면 일본 측 제안의 ‘자유직업’이니 영문을 ‘PROFESSION’, 일문을 ‘자유직업’, 한문(韓文)을 ‘직업’으로 하자는 등 수다한 제안이있 었던 것이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음.
d. 제7조(비준조항 중 본 협정 발효일 건) - 본건은 일본 측 내부의 의견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여 토의 못 함.
3. 분과위원회 종료와 이후 문제
이상으로 재일한인 법적지위 분과위는 36차에 걸친 토의를 종료하고 일단 분과위원회는 다시 열지 않을 것을 정하되 단, 본 해결점 및 별도 협의는 별도 연락하여 조속추진하고 형편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또 개최할 필요가 있는 시는 연락 협의하자고 하고 폐회함.
四. 폐회
하오 4시 50분 폐회함.

색인어
단체
DS/SCAP
기타
SCAP,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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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재일한인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