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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4차 재일교포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2년 3월 2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34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1952년 3월 20일 오후 3시 10분 외무대신실에서
二. 출석자 일본 측 전회와 같음, 외자위원회 아이하라[相原] 사무관
한국 측 유, 임, 홍 각 대표, 김(태), 이일우 각 위원
三. 경과 개요
오전 중 조문안 검토에 계속하여 자구(字句) 수정을 하고 강제퇴거 별도 협의안 및 귀환자의 송금에 관한 별도 협의안을 토의하였는데 그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음.
1. 성문화 토의
a. ‘일반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은’을 ‘인정치 않는’이라고 개정하자는 한국 측 전번 제의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 별로 반대치 않는다는 회답이 있어 다시 한국 측으로부터 당초의 한국 측 제의와 같이 ‘일반 외국인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함이 최적당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바 일본 측에서 그러면 재일한인에게 불리케 된다고 하고 한국 측에서는 해석상 유리케 된다고 하여 갑론을박하였으나 최종 결론을 얻지 못하였음.
b. 제4조 2항 ‘그 권리를 일본인 또는 일본 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구(句)를 ‘일본국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수다한 대안이 속출하여 토론되었으나 결국 요령(要領)을 얻지 못하였으되 ‘일본국 법령에서 그 권리의 상속을 인정된 때를 제외하고’ 라고 삽입하자는 묘안이 제승(制勝)하여 임시 합의 낙착함.
c. 제4조 1항 및 제5조의 ‘일본국에 계속하여 주소를 가지는(有) 한’ 기득권익을 향유한다는 조문의 ‘한’이라 하면 한정하는 것 같으니 ‘시’로 고치자는 한국 측 제의에 대하여 정밀 조탁한 논의가 있었으나 조문 퇴고(推敲)는 일단 이상으로 휴식키로 하였음.
2. 비준(批准)조항 삽입 건
비준조항의 추가 삽입과 본 협정 발효일 규정에 관련하여 극히 법률 기술적 검토가 있었는데 한국 측으로부터 기본조약 한국 측 안에 비준조항을 인용함이 가할 것이라는 점과 발효 일자로 비준 수속의 완료, 협정문 교환 일자의 조정은 상호 연구하여 유감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개진코 차후로 본건을 미뤘음.
3. 강제퇴거 별도 협의안
기왕 다나카[田中] 대표와 유 대표 간에 교환된 의견에 입각하여 일본 측 초안을 제시하였는데(별첨) 원칙에 있어서는 가하나 내용 세목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 한국 측의 불만한 점을 지적하고 차후 더 연구 추적키로 하였음.
4. 귀환자 송금 및 동산 휴행 별도 협의 건
일본 측에서 송금 건 초안(별첨)의 제시가 있어서 한국 측에서 불만한 점을 지적하였고 동산 휴행은 현행 수출무역관리령에 대략 의함이 가(可)타는 일본 측 의견 진술이 있자 한국 측에서 맹연(猛然)히 반대하여 격론이 전개되었으나 본건은 일요일 별도 회의하여 토의 결정키로 하였음.
四. 폐회
명 21일(일본 공휴일) 오후 4시 비공식 재회키로 하고 하오 5시 50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일우
기타
수출무역관리령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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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재일교포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