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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1월 2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1월 29일(화) 오전 10시 2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위원, 김(태) 위원, 이일우 서기관 참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각 위원, 사지[佐治] 사무관 참관
대장성 이재국 사무관
三. 회의 경과
이번 회의도 주로 별첨 일본 측 안을 기초로 하여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일본 측으로부터 우선(爲先) 안(案) 중 ‘한국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 민족적 의미를 표시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의미로 혼동될 우려가 없을까 하는 질의가 있어 아측에서 전부 ‘한인’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일본 측이 이에 동의 수정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토의가 있었음.
(一) 국적
국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측으로부터 ‘국적 승인 운운’을 ‘확인 운운’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일본 측 동의 수정하였음.
(二) 거주
(ㄱ) 1항의 ‘한국 정부 운운’을 ‘한국 정부 당국’으로 ‘발급하는 증명서 운운’을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로 각 수정키로 하였음.
(ㄴ) 2항의 ‘계속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자 운운’의 의의(意義)에 관하여 아측으로부터 ‘계속 거주’라 함은 그동안(其間)에 일시 한국에 여행 갔다 돌아온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解)할 것이라 하여 일본 측이 이에 동의하였음.
(ㄷ) 3항의 퇴거강제에 관하여 아측으로부터 협의의 방법은 별도로 하기로 하되 부류를 구분함이 가할 것으로, 즉 (1) 1년 이상의 체형자 등에 대해서는 통고 정도, (2) 폭력분자 등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제출, (3) 선의의 퇴거자에 대해서는 진정한 협의를 할 것을 바라며, 이렇게 하면 문면의 ‘협의 또는 연락’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하므로 ‘또는 연락’을 삭제하자 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이 문구에 대해서는 더 연구 고려하겠다 하고 또 전기 퇴거강제에 관한 구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도 한국 측 의견과 대략 동(同) 의견이니 차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보겠다 하였음.
(三) 처우
(ㄱ) 1항의 ‘등’에 대해서는 과거 수차 한국 측에서 ‘등’이 표면에 나타나 있으면 이것저것 적용되어 그 범위가 확장되어 2항에서 향유될 생활보호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1항에 적용시킬 우려가 있으니 삭제하자는 요청을 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국민 고유의 권리를 표면에 이것 이것으로 한정하면 대외적으로 영향될 뿐 아니라 일본 외무성 조약국에서는 대국부(對國府) 교섭도 있으니 여유를 두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니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음.
(ㄴ) 2항의 ‘권리 운운’에 대해서는 결국 재산권이 문제될 것이니 ‘재산상의 권리’로 하고 원칙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상’의 어구는 ‘예외’가 있을 것으로 전제로 하는 것이니 삭제하자 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특히 이에 대해서는 조약국의 강경한 고집이 있으니 삭제는 무리라는 답변이 있었음. 그러나 ‘외국인에게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권리 운운’의 문구 중 ‘또는 제한’은 불필요 또 부적당하니 삭제하자는 아국 측 주장에 대하여서는 일본 측도 동의하고, 또 상속 또는 양도 금지에 관한 규정도 본문에서는 삭제하고 별도 협의로 넘기자는 아측 주장에 대하여 일본 측 연구해 보겠다고 하였음.
(四) 귀환
ㄱ) 2항의 무역관리 목적 운운은 광범하여 불분명하니 차라리 삭제하고 1항과 합하기로 하고, 3항의 위체관리 운운도 2항의 취지와 같이 삭제하자 하였던바 일본 측 동의 수정하였고 이에 첨언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송금 방법에 있어서는 장래 단순한 송금 방법뿐만 아니라 그 일화(日貨)로서 정상적인 무역 루-트를 통하여 한국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할 수 있게 할 것과 외환과 관련시켜야 된다 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이에 대해서는 예탁금계정 등에 계상하여 일본 국내에 있어서 어떠한 방도에 사용하여도 가할 것이고 거액에 달한 때는 청산계정에 의하여 한국에 송금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ㄴ) 4항의 ‘생활부조금’에 대해서는 역시 전회와 같이 아측으로부터 여러 각도로 일본 측 취지를 연구해 보았으나 ‘귀환에 필요한 편의’라고만 하면 그 방법이 막연하니 지난(去) 24일의 아측 안대로 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한국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전란으로 인하여 귀환자에게 편의를 공여할 여가가 없으니 한일 양국 운운의 ‘한(韓)’은 삭제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만 일본 측에서 책임질 것을 강경히 요청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에서 빈곤자를 철귀시킬 방침이라면 예산 편성도 어렵지 않으나 불연(不然)이면 일본 측만 책임지기 곤란하고 또 생활부조자라야 극소수이니 비용운운을 협정에 나타나게 함을 피하고 일본 측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또 ‘한국’만 빼자는 요청은 한국의 현 사태에 감(鑑)하여 그 사정은 양해하겠으나 기분만이라도 책임지겠다고 문면에 표현함이 가할 것이니, ‘한일 양국 운운’으로 하자하여 아측으로부터 재차 전술(前述)과 같이 ‘한(韓)’ 삭제를 강경히 주장하고 그 대신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노력한다’ 하면 가하겠다 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그러한 표현이면 국회통과가 지난하다 하며, 시안으로서 ‘생활빈궁자로서 본 협정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한국에 귀환하는 경우에는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하여 가능한 한 귀환에 필요한 편의를 공여한다’로 할 것을 주장하였음.
四. 폐회
1월 31일(목) 상오 10시에 재개키로 하고 오후 12시 20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일우
관서
일본 외무성,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외무성 조약국, 조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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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