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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2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12월 12일(수) 오전 10시 20분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빌딩에서
二. 출석자 1.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김(동) 위원, 홍 위원
이일우, 장윤걸 양 서기관 참관
2.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대표, 사지[佐治] 위원
이마이 미노루[今井實], 간바라 도미히코[神原富比古] 참관
三. 회의 경과
(1)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로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서 3, 4개소를 관계 성(省)이 양해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 관계 성과 협의하여 일본 측 최종 세목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니 수일 내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은 후
한국 측 유 대표로부터 아측(我側)도 지금까지의 일본 측의 의견을 널리 참작하여 본국 정부의 기본적 선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로 아측의 최종안을 작성했다. 또 이 안은 본국 정부와 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달라. 아측으로서는 최대의 양보를 한 것이며 가능한 한 일본 측 의견에 가깝게 하려고 하였으나 어떤 점은 아직 거리가 먼 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아측 협정안을 개진하였음.
(2) 토의사항
대체적으로 아측 안에 대한 일본 측의 질문과 아측의 답변이 있었음
(一) 국적 문제

일본 측 다나카 대표로부터 이러한(此種) 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의 효력 발생 시일은 어느 때로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데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대일강화조약 발효일 등으로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음.
일본 측에서 “국적 문제는 국내법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처우 문제는 국내법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적 문제 해결(즉, 이것은 한인이고 이것은 일인이라고 정하는 것)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또 한국 측 제안 2의 단항(但項)에 관한 입법을 한국에서는 할 것인가”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 측 대표는 물론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二) 거주권 문제
일본 측 대표로부터 재일한국인의 등록을 일본 중앙 혹은 지방공공단체에서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에는 중앙관청에서 명령을 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에서 그 명령을 준행했으나, 지금은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이 강하므로 명령을 안 듣는다. 따라서 협력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한국 측에서는 등록신청의 접수도 못하겠나 하고 반문하였더니
일본 측에서는 경찰이 하면 할 수 있다. 부득이한 때는 경찰서에 의뢰할 생각은 있다. 등록증은 한국의 주일대표기관의 증명에 의해서 일본이 처리함이 좋을 듯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三) 처우 문제
한국 측에서 처우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안을 아측에서 대폭적으로 양보하여 입안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바
일 측에서는 일본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한인의 공무원은 교원뿐이고 한인으로서 연안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는 것이고 재일한인의 어업 문제는 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은 한국 국기를 게양해야 할 터이나 한국 국기를 단 선박이 일본 영해에서 어업 종사함은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서 현재 재일한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선박을 임차하고 있고 또 어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니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광업권은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으면 상호주의로 일본에서도 허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한국 측에서 “광업권은 본국에서 외국인에게 허용하도록 초안이 되어 있으며 현재 심사 중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일 측 다나카 대표 “일본의 토지법은 상호주의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상항해조약으로 상호 보장할 수 있는 문제이며 주식 취득 등도 그렇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대하여
아측 유 대표는 “현재 우리가 본 회담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제는 과거에 생긴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지 장래 있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항해조약 운운은 장래 있을 문제이니 상호주의만을 일 측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한국 측의 그러한 의견을 외무성대장성 기타 관계 관청에 설명을 했다”라는 설명이 있었음.
(四) 철퇴 시 재산 반출에 관한 문제
아측 유 대표로부터 “‘일정한 기간’과 ‘일정의 동산’이라는 어구를 사용했으며 (2)항은 일본 측 의견을 그대로 넣은 대신 (3)항을 만들었으니까 그리 알라. 이 (3)항이 없으면 한국 측으로서는 이 문제를 토의한 의의가 없다”라는 설명을 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대장성에서는 “일본에서 이(利)를 본 것은 반출을 금지하는 취지로 있는 것이니 차회에 대장성 과세 문제, 위체(爲替)관리 문제 등 담당자의 견해를 듣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 진술이 있었는데
아측 대표는 그것 역시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사람과 그 후에 거주하던 사람과 구별해서 고려할 문제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대장성 관계 담당자가 출석해서 설명하는 것은 좋”으나 아측 홍 위원으로부터 “강화조약 제15조와 동일한 정신으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수량을 이 요강에서 정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여
아측에서 원칙만 정하면 그 문제는 사소한 문제이니 불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하였음.
일본 측에서 “송금은 분할 송금하게 하여도 가한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측에서는 “분할송금으로 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五) 퇴거강제 문제
일본 측에서 “이 문제는 일본으로서는 강경히 하고자 한다. 특히 (b)항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발언하였는데
아측 대표로부터 이 안은 아측의 최종선이니 이 선에 입각하여서 구체적 조건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하였는데
일 측 히라가[平賀] 대표는 “등록을 거부한 자에 대한 퇴거강제는 어떠한가”를 질문하여
아측에서 “그런 자를 강제퇴거함은 아측에서 관계치 않는 바이다”라고 답변하였고 “본 안을 극비로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일본 측에서도 물론 그럴 작정이며 일본 측 안도 한국 측에서 극비로 취급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동의가 있었음.
四. 폐회
내(來) 12월 15일(토) 오전 10시에 재회하기로 하고 11시 40분 산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일우,, 장윤걸, 이마이 미노루[今井實], 간바라 도미히코[神原富比古]
관서
외무성, 대장성, 대장성, 대장성, 대장성
기타
통상항해조약, 통상항해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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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