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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외비) 민간인 보유 대일청구권관계 재산에 대한 보상법(안)

  • 작성자
    재무부
  • 날짜
    1965년 8월 28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民間人保有對日請求權關係財産에 對한 補償法(案)
法律 第 號
民間人 保有 對日 請求權 關係財産에 對한 補償法(案)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內에 住所를 둔 大韓民國의 自然人, 法人 또는 團體가 保有하는 對日本 請求權 關係財産에 對한 補償金의 支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補償對象財産) 政府가 補償義務를 지는 財産(以下 補償對象財産이라 한다)은 다음에 揭記한 것에 限한다.
1. 日本系 通貨
가. 日本銀行券
나. 日本 政府紙幣
다. 日本軍票
라. 日本 政府 少額紙幣
2. 日本系 有價證券
가. 日本國債
나. 日本貯蓄券
다. 日本 政府 保證社債
라. 日本地方債
마. 日本一般社債
바. 貯蓄報國債權
사. 日本一般株式
3. 被徵傭 韓人 未收金
4. 在日本 日本系 金融機關에의 預金
5. 在日本 日本系 生命保險會社에 對한 保險金 또는 拂入金
6. 海外 爲替貯金 및 債權 다만 海外 日本管轄地域으로부터 歸還한 者가 所持한 證書 및 通帳에 의한 것에 限함
7. 金融機關의 貸出金 다만 日本人 및 日本人이 全額 出資한 法人에 對한 貸出金에 限함
8. 金融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日本國에 所在하는 他 銀行에 對한 換代錢
9. 國內法人의 在日本 財産中 韓國人 株主의 持分該當分
10. 外資金庫 利子未收金
11. 日本 政府 國庫金 및 日本系 銀行 代理店 計定
12. 韓國에 所在하였던 日本系 銀行의 淸算計定
13. 韓國人의 日本 政府에 對한 恩給
第3條 (補償請求) 補償을 받고서 하는 者(以下 補償請求權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있음을 證明하는 證據를 添付하여 財務部長官에게 補償을 請求하여야 한다.
第4條 (審査決定) 財務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때에는 이를 補償審議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補償對象財産의 與否 및 範圍를 確定한다.
第5條 (審査結果의 通知) 財務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結果를 請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6條 (再審請求) 前條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받은 者가 그 審査決定에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月內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第7條 (一事不再理) 前條의 規定에의한 再審의 決定에 對하여는 다시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
第8條 (補償額의 評價) 第2條의 補償對象財産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補償額을 원貨로서 適正하게 評價하여 現金 또는 有價證券으로 支給한다.
第9條 (補償計劃書의 作成) 財務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對象財産이 決定되었을 때에는 이에 對한 年次別 補償計劃書를 作成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裁可를 얻어 이를 確定 시켜야 한다.
第10條 (補償財源) 經濟企劃院長官은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計劃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同 計劃에 따라 對 日本 請求權管理資金 特別會計에 補償을 爲한 金額을 計上하여야 한다.
第11條 (補償金의 支給)
① 財務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計劃에 따라 一定한 期間 內에 分割하여 現金 또는 有價證券으로 支給한다.
② 補償請求權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바에 의하여 前項의 期間을 短縮하여 請求할 수 있다. 다만, 政府는 財政形便을 考慮하여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期間을 短縮하여 支給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補償金額을 割引하여 支給할 수 있다.
第12條 (補償審議委員會의 設置)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對象財産의 適格與否의 審査와 補償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必要한 事項을 審議하기 爲하여 財務部長官 所屬下에 補償審議委員會를 둔다.
② 前項의 補償審議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3條 (補償業務의 委任) 財務部長官은 補償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의 一部을 委任하여 處理하게 할 수 있다.
第14條 (補償請求權의 消滅)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 期間 內에 請求하지 아니한 財産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適格한 補償對象財産으로 決定된 財産에 對한 補償請求權은 이를 消滅한 것으로 본다.
第15條 (罰則) 補償請求權者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을 請求함에 있어서 그 請求의 趣旨를 虛僞申告하거나 關係證據를 僞造 또는 變造한 때에는 1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6條 (施行令) 이 法 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이 法은 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색인어
지명
日本國, 韓國
관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기타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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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민간인 보유 대일청구권관계 재산에 대한 보상법(안) 자료번호 : kj.d_0001_004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