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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국적문제 해결에 대한 SCAP 당국과의 사전회담 내용을 정리한 문서

  • 작성자
    주일대표부
  • 날짜
    1951년 9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一. SCAP 측은 금 건 결정에 관하여서는 한일간의 직접 교섭을 희망
二. SCAP 측의 답
1. 한국 국적법을 일본 정부가 그대로 수락토록 강제할 수 없다
2. 미국 정부와 FEC의 지령에 의하여 금 건은 SCAP 권한 이상이다.
3. 강화조약 발효 전이라도 금 건 교섭에 대한 허가를 일본 정부에 했다.
4. 재일한인의 국적은 변경이 아니고 확인이라 할지라도 SCAP에서 결정할 수 없다.
5. 재일대만인의 법적지위 역시 한국인과 동일
[□중국대표부가 6개월 내에 등록증을 발급한 자에 한하여 형사재판관할권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에 불추(不追)]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미국 정부, 일본 정부
단체
중국대표부
기타
SCAP, SCAP, SCAP,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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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문제 해결에 대한 SCAP 당국과의 사전회담 내용을 정리한 문서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