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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국적문제에 관한 請訓의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9월 1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2331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대 제2331호
단기 4284년 9월 10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외무부장관 각하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에 관한 청훈의 건
표기의 건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에 관하여는 9월 4일 자 외정 제964호 「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 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건」 지시에 따라 다음 내용을 제안하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와 교섭코저 이에 상신하오니 신속히 하시(下示)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추이. 본건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의 난처한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오니 충분 고려하셔서 본국 방침을 회시(回示)하시기 앙망하나이다.
(一) 1945년 8월 9일 이후에 특히 6·25사변으로 인해서 아국(我國)으로부터 불법입국자가 약 7만 명에 달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본건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취급해서 추방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동시에
(二) 목하 기초(起草) 중인 신출입국관리법은 주로 재일한인의 추방을 행정조치로 실천할 것을 기도하고 있어온 고로 다음 4항에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언도를 받지 않코는 추방되지 않는다고 주장 요구할까 하오나 만약 다음 아안(我案)이 통과된다 하면은 (1) 빈곤한 일반 한인의 추방, (2) 공산분자의 추방도 제약될 것이온 고로 일본 정부의 맹렬한 반대가 예측되옵고 아국의 입장도 다소 공산분자와 기타 재일교포 간에 있어서 이해상반되는 점이 있사옵나이다.
기(記)
一.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일본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일본국의 국민이 아님을 확인한다.
二.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일본 호적법의 적용을 받고있는 자는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자기의 지망(志望)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三. 재일한인이라고 함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서 한국 국민으로 된 자를 의미한다.
四.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그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주할 권리를 인정하며 다른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五. 재일한인은 귀국의 자유를 보유하며 귀국할 때에는 과세 없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반출할 권리를 가진다.
이상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국, 일본, 일본국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기타
신출입국관리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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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국적문제에 관한 請訓의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