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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교포의 국적 및 거주권 문제에 관한 건

(1951년 9월 10일 한일대 제2331호에 대한 것)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51년 9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 제978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장관
차관
국장
과장
외무부 장관
주일대사 귀하
건명: 재일교포의 국적 및 거주 문제에 관한 건
[대(對) 단기 4284년 9월 10일 한일대 제2331호]
수제지건(首題之件) 재일교포의 국적 및 거주권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미 외정 제587호, 동 964호로써 일본 정부와 교섭할 것을 지시한 바이나 이에 관련하여 귀 부의 한일대 2331호의 청훈 중 일본 정부와 교섭할 귀 부의 구체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시하오니 선처함을 경망하나이다.
기(記)
一. 귀 안 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재일한국인’의 정의를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한국인’에 국한할 이유가 없음. 현재 재일교포를 그 입국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1) 1945년 8월 9일 이전 입국 한인 (2) 상기 연월일 이후 합법적 입국 한국인 (3) 상기 연월일 이후 불법입국 한국인이 있음. 국적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입국시기와 입국의 합법, 불법은 하등의 표준이 되지 아니한다. 한일 양국의 국적법이 같이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실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고로 입국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일본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 중 일본 국적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자는 일체 대한민국 국민임을 일본 정부는 확인하여야 함. 재일한인에게 대한민국 국적법을 적용하는 논거는 이미 지시한 바와 같음.
二. 귀 부의 의점(疑點) 중 ‘공산분자 추방’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러한 한인의 추방이 제약된다 할지라도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인된 이상 선량한 전체 교포의 이익을 위하여 귀 안과 같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언도를 받지 않고’는 추방될 수 없음을 철저히 주장하여야 할 것임. 또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언도를 받지 않고’는 추방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공산분자 추방에 제약이 있을 우려는 실질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현재도 일본에 있어서는 일인일지라도 악질적 공산분자는 피검되는 현실에 있을 뿐 아니라 장래 공산당 불법화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한인 공산분자 추방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입국자(1945년 8월 9일 이후) 7만 명에 관하여서도 엄격히 논한다면 이들은 동시에 불법출국을 위한 범법자로서 송환됨이 당연함. 그럼 현시하(現時下) 이는 중대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7만 명의 송환이란 한국의 현실적인 이익과 부합치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입국자를 일체 포함한 재일교포의 안정된 거주권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함.
한인 거주권 주장의 논거로서는 외정 964호로 지시한 (a) 거주권을 인정한 특별조약상의 선례 (b) 한일 간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 (c) 세계인권선언 이외에 일본 헌법을 원용할 수 있음. 평화주의, 국제주의 정신에 입각한 일본 헌법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은 참정권과 같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 이외에는 외국인에게도 추급(推及)하여야 할 것임.
三. 귀 안 중 국적 귀속에 기간 설정을 전제함이 가함. 일본 국적법에 의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한 한인(실질적 의미)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한국인의 국적 귀속은 대한민국 국적법 제7조, 일본국 헌법 제22조 및 일본 국적법 제8조에 의하여 언제나 본국 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며 교섭에 있어서 주장할 필요는 없음.
추기(追記)
본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의 강화는 그 주요한 대상이 한국인임은 명백한 사실이니, 이러한 법령으로 인하여 한국인이 받을 불리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시시로 파악하는 정보를 본부에 보고함을 경망하나이다. [일본 신입국관리법 초안 부송(付送)을 의뢰하나이다]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문서
신입국관리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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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의 국적 및 거주권 문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