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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표지]

  • 작성자
    주일대표부 대일강화조사위원회
  • 날짜
    1950년 10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 案(안)
一九五〇年(1950년) 一〇月(10월)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 關(관)한 基本態度(기본태도)와 그 法的(법적) 근거
對日講和調査委員會(대일강화조사위원회)

東京都(도쿄도) 中央區(주오구) 京橋(교바시) 三丁目(3정목)
大東ビル(대동비루)
國際法律事務所(국제법률사무소)

一九五〇年(1950년) 一〇月(10월)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 關(관)한 基本態度(기본태도)와 그 法的根據(법적근거)
對日講和調査準備委員會(대일강화조사준비위원회)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 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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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자료번호 : kj.d_0001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