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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4등관 바흐메테프의 비밀 지급공보

Секретная депеша Д. С. С. Бахметева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바흐메테프
  • 번역·감수
    김선안, 이원용,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906년 6월 6일(1906년 6일 6일/19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71,лл.216-217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사회
  • 세부분류
    외교정책/국제관계/언론
  • 주제어
    한일 관계
  • 색인어
    바흐메테프, 간도, 황제 이형, 〈The japan Daily Mail〉, 〈The japan Times〉
  • 형태사항
    4  , 타이핑  , 러시아어 
도쿄, 1906년 6월 6/19일.
 
한국에서 온 최근의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고, 문제는 이미 지방 폭동이 아니라 이곳의 황제 신문들이 쓰고 있듯 동의와 승낙을 얻은 조직화된 음모인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궁내부대신들과 내부대신의 보좌관인 김경식과 이봉내가 봉기에 활동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130명의 다른 인물들과 함께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궁궐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황제의 전적인 신임을 받던 유명한 학자 김선문도 붙잡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의한다면, 일차적으로 한국과 청국이 분쟁 중인 두만강 하구의 섬 한도(Хандо)주 001
각주 001)
간도의 오기로 보임.
닫기
에서 청국인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엔 30만 러시아 군의 도움으로 일본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황제에게 설득시킨 듯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제 이형(И-Хiонг)은 김선문의 계획과 제안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공모자 두 명에게 자신의 붉은 옥새가 찍힌 세 개의 서류를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김선문이 궁궐에서 나오다가 체포되었을 때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는 간도에 대한 한국의 지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고에서 10만 엔을 지급하라는 명령서이고, 또 하나는 봉기를 위해 사람들을 소집하고 말과 예비군을 차출할 전권이며, 세 번째는 섬 행정에 관한 무한한 권리가 입안자에게 부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섬을 점령하고 우리 군대의 도움으로 일본인들을 축출한다는 두 가지 계획을 병행하는 것은 거의 아무도 그런 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순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문들은 경악한 나머지 황제를 포함 책임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무성의 사적 기관지로 간주되고 있는 〈The japan Daily Mail〉은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황제와 그 인민이 자신들의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자유 수호를 열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그와 같은 비밀스런 책략에 일본이 반대할 권리를 모두가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극동에서 러시아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으로서 중대한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문들은 러시아가 이런 움직임에 찬동하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도 보지 못한 채 한국 황제의 사정과 그의 서툰 노력에 의지해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The japan Times〉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황제는 일본에 대해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군주라는 것, 그리고 최근의 운동과 그것에 관한 폭로들에 대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폐하의 이름과 권좌의 매력을 남용했던 소위 ‘애국지사’와 ‘동료’ 들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신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선동가들이 실제로 황제의 지원을 기대할 자격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이것이 증명된다면, 도쿄의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한국 황제를 음모자와 모반자들로부터 격리시킬 장소로 쫓아내거나, 아니면 상황에 맞는 더욱 단호한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
우리 영사 대표부는 아직 한국에 새롭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하고 믿을 만한 어떤 소식도 없으며, 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 가끔씩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이곳의 여론을 각하께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아마도 필시 ‘애국지사’ 그룹은 자신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의 궁궐 주변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한국에 ‘데 유레’주 002
각주 002)
de jure. 라틴어, ‘법적인’이라는 뜻. ‘de facto’와 대비적으로 사용된다.
닫기
는 아니지만 어쨌든 ‘데 팍토’주 003
각주 003)
de facto. 라틴어, ‘사실상의’이라는 뜻. ‘de jure’와 대비적으로 사용된다.
닫기
의 일본 정부가 완전히 들어서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통감(Резидент)이 이토 후작에서 백작 가츠라주 004
각주 004)
가츠라 타로(桂太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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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으로 곧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 역시 한반도의 모든 행정을 육군부로 이전하려는 도쿄 조정의 희망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보호국이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질서를 더 굳건하게 확립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황제 이형이 자의적으로 자국의 현 정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처럼 자신의 궁궐에 갇힌 명예로운 포로가 되는 대신, ‘은퇴해서’ 가게 될 일본에 그와 같이 명예롭게 유폐될 위험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은 존경을 담아.

  • 각주 001)
    간도의 오기로 보임. 바로가기
  • 각주 002)
    de jure. 라틴어, ‘법적인’이라는 뜻. ‘de facto’와 대비적으로 사용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de facto. 라틴어, ‘사실상의’이라는 뜻. ‘de jure’와 대비적으로 사용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가츠라 타로(桂太郞).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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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관 바흐메테프의 비밀 지급공보 자료번호 : kifr.d_0004_027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