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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1894년 8월 9일자 특별회의록

Журнал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9 Августа 1894 года
  • 구분
    회의록
  • 번역·감수
    김종헌, 김선안,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894년 8월 9일(1894년 8월 9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214,лл.127-133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
  • 세부분류
    국방·군사/국제관계/전쟁
  • 주제어
    특별회의록, 청일전쟁
  • 색인어
    특별회의록, 외무대신, 기르스, 육군대신, 해군대신, 재무대신, 청일전쟁, 일본, 조선, 직례성, 이홍장, 일본군, 히트로보, 영국, 런던, 킴벌리, 북경, 도쿄, 파리, 베를린, 로마, 워싱턴, 동해, 브로우튼 해협, 러시아, 동시베리아, 곤차로프 섬, 치하쵸프, 반놉스키, 비테, 태평양, 시시킨
  • 형태사항
    14  , 타이핑  , 러시아어 
회의에 참석한 인사는 다음과 같다. 외무대신, 육군대신, 해군대신, 재무대신, 외무부 차관, 외무부 아시아 국장.
칙명에 따라 외무대신은 회의에서 러시아가 청일전쟁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그리고 교전국 중 승전국이 된 일방이 조선의 영토적 불가침성을 침범하면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지 등을 심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포고했다.
외무대신 상서 기르스주 001
각주 001)
니콜라이 카를로비치 기르스(Николай Карлович Гир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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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조선을 둘러싼 청국과 일본의 오해는 양국이 군대를 파병하도록 만든 조선의 내부적 폭동주 002
각주 002)
동학농민군의 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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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발생했다. 둘째 이 오해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자, 조선 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한 전권을 보유한 직례성(直隷省) 총독 이홍장은 러시아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즉 러시아가 일본에게 조선으로부터 일본군의 철수를 강요하면, 청국 정부도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시철병에 관해 일본이 청국 정부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도쿄주재 러시아공사에게 하명했다.
도쿄 내각은 서면을 통해 러시아 궁내부 3등관 히트로보주 003
각주 003)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히트로보(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Хитров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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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다음과 같이 성명했다. 즉 첫째, 일본 정부는 조선에서 아무런 침략적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다. 둘째, 도쿄 내각은 러시아 정부가 위 성명의 진정성에 신뢰를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셋째, 일본 정부는 조선에서 새로운 폭동이 발생할 위험이 더 이상 없으며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일본군대를 조선으로부터 철수시킬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이홍장은 조선 국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청국, 일본과 함께 러시아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의 이면에는, 아마도 조선 사태에 우리를 개입시킴으로써 우리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청국 정부의 바람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의 개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홍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성명을 통해 청국과 일본 간의 전쟁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조선에서 일본군을 철수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좌절된 것을 목격한 우리는 청일전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전 중인 청·일 양국을 상대로 어떤 행동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극동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런던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파리, 워싱턴, 베를린, 로마 정부 등을 상대로 교섭에 임했다. 이러한 교섭을 통해서 조선 문제에 대한 위 열강 정부들의 견해가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킴벌리(Kimberley) 경은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철병을 거부한 사실을 고려하여, 대영제국 정부는 최소한 청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공동 점령에 합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유익해 보인다고 했다. 킴벌리는 위와 같은 구도에서 일본은 서울과 제물포로부터 철군하여 자신의 부대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중국은 북쪽으로 자국 군대를 후퇴시키도록 조언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킴벌리 경은 북경 및 도쿄주재 러시아대표들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 청국 및 일본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영국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리, 베를린 그리고 로마 정부는 조선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및 영국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고 피력했다. 워싱턴 정부는 청일전쟁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조선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 베이징과 도쿄 정부에 절제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유럽 열강들과는 별개로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자제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가 베이징과 도쿄의 우리 공사에게 위와 같이 영국이 언급한 의미에 입각하여 청국 및 일본 정부에 각각 권고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직후, 일본과 청국 간에 공식적인 선전포고가 발표되고 군사행동이 시작되었다.
외무대신은 우리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교전국 중 일방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러시아는 대영제국 및 여타 열강들과 함께 교전국의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고, 외교적 방법에 따라 조선의 현상유지(status quo)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조선 문제와 관련된 강화협약에 가장 조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은 그 자체로서는 중요치 않은 대상이지만, 현재의 교전국 중 일방의 지배를 받게 될 경우, 약소국이라는 이유로 인해 우리에게 불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이 한반도의 남부를 점령할 경우, 일본영토와 조선영토를 격리시키면서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항구들로부터 외해로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인 ‘브로우튼(Broughton, Броутон) 해협주 004
각주 004)
대한해협. 영국의 개념과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브로우튼 해협이 북위가 훨씬 높은 곳, 즉 거의 동조선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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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동해주 005
각주 005)
‘동해’를 원문에서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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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자유항행을 유지하려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용인하기 곤란하다. 조선에서의 현상유지는 특히 실행되어야만 하며, 일본 정부나 청국 정부 모두의 보장에 따르면 양국 모두 조선의 영토적 불가침성을 위반하려는 의사가 없다.
상서 기르스는 이 문제에 있어 외무부의 행동은 황제의 하명에 따른 것임을 부언했다.
재무대신 역시 러시아가 청일전쟁에 아직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종결되면 둘 중 하나는 승자가 되어 자신의 전리품을 향유하려 들 것이다. 그런데 영국은 극동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상황의 활용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만큼, 그런 대영제국이 승전국의 전리품 향유에 간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간섭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영국이 야망에 찬 계획을 드러낼 경우 저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언급했다.
해군대신은 영국이 간섭할 경우 우리는 조선 대륙의 부근에 위치하며 훌륭한 정박지를 갖추고 있는 조선 령의 곤차로프 섬주 006
각주 006)
곤차로프(Гончаров). 동조선만의 북쪽 구석에 위치한 마양도(馬養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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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령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시종무관장 치카초프주 007
각주 007)
니콜라이 마트베예비치 치하초프(Николай Матвеевич Чихаче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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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 영토에서 우리 점령지를 확장한다고 우리에게 큰 도움 될 것이 없으며, 동시에 점령한 지점을 강화하는데 막대한 재정적 희생이 따를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육군대신은 조선에서의 현상유지가 러시아 극동정책의 우선적 현실 과제임을 인정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러시아에 불리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식 훈련을 받은 군대와 상당한 함대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선을 점령한 일본이 어느 국가이든 유럽 열강 중의 하나와 동맹을 맺을 경우 특히 우리에게 위험한 이웃이 될 것이라 했다. 외견상 일본인들은 중국과의 현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중국은 결국 영국과의 동맹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시종무관장 반놉스키주 008
각주 008)
표트르 세묘노비치 반놉스키(Петр Семенович Ваннов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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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부대 집결 및 적극적 군사행동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남 우수리주 군부대를 강화하는 몇 가지 군사적 예방책을 사전에 취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의 태평양 변경에서 모든 군사적 사전 준비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외무대신은 만약 영국이 교전국 중 일방을 실제로 지원할 의향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역시 무관심한 방관자로 남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영국정부는 교전국 간의 신속한 강화조약 체결 및 태평양 연안에서 현존 질서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조선 문제에 있어 자국의 행위 방식을 바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다고 했다. 조속한 강화조약 체결을 원하고 있는 청국 정부 역시 최근 일본이 요구한 조선 통치개혁안을 만들기 위하여 청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로 구성된 국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이 위원회의 일원으로 일본 정부 역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군대신은 향후 어떤 분규에 대비하여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강화해야 하며, 그런 이유에서 지중해에 주둔 중인 러시아 분함대의 전함을 태평양으로 파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무대신은 현재 조선의 국경에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군사력 강화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비생산적인 지출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3등관 비테주 009
각주 009)
세르게이 율리예비치 비테(Сергей Юльевич Вит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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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말 필요하다면, 우수리 지역에 주둔 중인 군부대의 군사행동을 위한 물질적 준비에 재정적 지원을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1) 청일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간섭은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 문제에 있어 이해관계를 지닌 타 열강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고, 교전국이 신속히 전쟁을 중단하게 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러시아는 중립에 관한 특별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일본과 청국 정부에게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조·러 국경에서 오해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국과 일본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 주도록 요청한다.
3) 청일전쟁의 바람직한 결과는 조선에서의 현상유지이다.
4) 조·러 국경 지역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육군대신 시종무관장 반놉스키는 필연적인 상황이 도래할 경우, 자금 지출에 관한 문제를 재무대신과 협의한다. 그리고
5) 이상의 결과를 황제 폐하께 상주한다.
 
(원본에 다음과 같이 서명함)
   상서 기르스
   시종무관장 반놉스키
   시종무관장 치하초프
   재무대신 비테
   외무차관 시시킨주 010
각주 010)
시시킨(Н. Шишик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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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니콜라이 카를로비치 기르스(Николай Карлович Гирс). 바로가기
  • 각주 002)
    동학농민군의 봉기. 바로가기
  • 각주 003)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히트로보(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Хитрово). 바로가기
  • 각주 004)
    대한해협. 영국의 개념과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브로우튼 해협이 북위가 훨씬 높은 곳, 즉 거의 동조선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동해’를 원문에서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곤차로프(Гончаров). 동조선만의 북쪽 구석에 위치한 마양도(馬養島). 바로가기
  • 각주 007)
    니콜라이 마트베예비치 치하초프(Николай Матвеевич Чихачев). 바로가기
  • 각주 008)
    표트르 세묘노비치 반놉스키(Петр Семенович Ванновский). 바로가기
  • 각주 009)
    세르게이 율리예비치 비테(Сергей Юльевич Витте). 바로가기
  • 각주 010)
    시시킨(Н. Шишики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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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8월 9일자 특별회의록 자료번호 : kifr.d_0004_0240_0040